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312(2001. 1. 3)
�ㅇㅇ시 ㅇㅇ면 ○○○리 ○○○, 전 4,10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8.4.25 취득하여 1999.12.1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7.1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855,3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다하여 쟁점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은 1988년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1999년 양도할 때까지 ㅇㅇ시 ㅇㅇ구 ○○○동 등지에 거주하면서 자동차로 30분 이내 거리에 있는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쟁점농지 양도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보면, 거주지가 ㅇㅇ시 ㅇㅇ구 ○○○동, ○○○동 등지로서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도 없으므로 쟁점농지 양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 본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8.4.25 취득하여 1999.12.16 양도함으로써 11년 8개월간 보유하였던 것으로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해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동안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보면,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에서 1988.4.19 쟁점농지의 연접지역이 아닌 ㅇㅇ시 ㅇㅇ구 ○○○동 ○○○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1993.2.14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역시 연접지역이 아닌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양도할 때까지 쟁점농지소재지(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리) 또는 그 연접지역에서 거주하였던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과세근거자료(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년부터 현재까지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사업장을 두고 부동산임대업(사업자번호 ○○○-○○○-○○○)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농지 자경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중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서 거주하였던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던 사실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