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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적법한 불복청구기한 내에 청구된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
국심-2000-중-2395생산일자 2001.03.27.
AI 요약
요지
특수우편물수령증 및 고지서 송달부 등에 의하여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1997. 6. 12 청구인을 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동 납부통지서와 함께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던 바, 그 후 위 통지서가 반송되어 오거나 달리 청구인에게 도달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달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음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395(2001.12.31)

6.12 ○○도 ○○시 ○○면 ○○○리 ○○○ 소재 주식회사 ○○○ 금속사업부(대표이사 ○○○)의 아래내역의 국세체납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대표자와 함께 "출자자 중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임을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동 납부통지를 하였던 바,

- 국세체납 내역 -

세 목

납부기한

본 세

가산금

부가가치세

1996.12.31

26,097,870원

2,870,760원

28,968,610원

1997. 3.31

12,743,840원

152,920원

12,896,760원

합 계

38,841,710원

3,023,680원

41,865,370원

2000.7.19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청구인 소유의 ○○도 ○○시 ○○면 ○○○리 ○○○ 소재 임야 1,308㎡의 공유자지분(1,308분의 163.5)을 압류한데 이어 출국규제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 ○○○ 금속사업부와 아무런 관계도 없음에도 그 대표이사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부라는 사정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에 기하여 재산 압류 및 출국규제 등의 조치를 가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소유재산이 있는 점 등의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만 법인체납액 전체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보다는 당해 출자지분에 따라 체납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님을 이유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결정】제1항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제65조 제2항 중 "60일"은 이를 "90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 건 서류(특수우편물수령증 및 고지서 송달부 등 포함)에 의하여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1997.6.12 청구인을 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동 납부통지서와 함께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던 바, 그 후 위 통지서가 반송되어 오거나 달리 청구인에게 도달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2)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동 납부통지는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날(1997.6.15)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국심 2000부1841, 2000.10.26 등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한 위 날로부터 90일을 넘겨서는 이를 다툴 수 없게 된다 하겠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 날로부터 3년 3월 9일을 경과하여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들어 그에 기초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이 건의 경우 당해 체납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