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347(2001. 1.31)
1992.9.9 설립하여 도로의 이정표 설치공사, 도로차선 도색공사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1997사업연도 중 청구외 ○○○공사(대전광역시 ○○구 ○○○동 ○○○ 소재,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로부터 세금계산서 15매 공급가액 72,23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쟁점세금계산서는 기고발된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원가에 대하여는 가공매입원가로 손금불산입·상여처분하고 2000.6.20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9,073,500원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10,266,3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교통표지판 등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원자재(고휘도 반사지)를 청구외 ○○○기획(주)로부터 실제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위 ○○○기업(주) 영업부 직원에게 현금 및 당좌수표로 지급한 바 있으며, 현금지급부분(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기획(주)의 명의가 아닌 청구외 ○○○공사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청구외 ○○○기획(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기획(주)의 거래내역, 원재료원장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실물거래임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공사는 1989.1.6일 도매·기계장비업을 개시하여 1994.6.30일 폐업하였으므로 1997년 2기중 매입거래금액은(1997.10.20일 19,500천원, 1997.11.29일 20,600천원) 당연히 부당한 거래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공사원가 부인하여 법인제세를 결정한 당초처분 정당하고, 또한 청구법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1997.4.24∼1997.4.29일까지 과세자료를 확인하고자 청구법인에 출장하여 동 건 관련 공사도급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당시에 이를 제시한 바 없다.
(2) 청구법인은 조사종결 후 청구외 ○○○기획(주)로부터 현금으로 자재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공사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역시 대금결제 사항이 현금이고, 운송관련서류가 미비할 뿐 아니라 공사별로 실지 원가투입(현장별 공사일지)한 증빙내용이 없어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인지 아니면 가공매입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1978. 12. 5 개정)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1994. 12. 22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외 ○○○기획(주)로부터 현금으로 자재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공사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1) 우선,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 아 래 -
거래일자 | 거 래 품 목 | 매입금액 | 부가세액 |
97/01/23 | 고휘도백색 #3870 R/L | 1,800,000 | 180,000 |
97/01/23 | 고휘도녹색 #2877 R/L | 1,800,000 | 180,000 |
97/01/30 | 고휘도청색 #3875 R/L | 1,800,000 | 180,000 |
97/04/10 | 고휘도백색 #3870 M | 195,000 | 19,500 |
97/07/04 | 고휘도백색 | 440,000 | 44,000 |
97/07/22 | 고휘도청색 #3875 R/248 | 1,800,000 | 180,000 |
97/08/07 | 고휘도녹색 | 1,800,000 | 180,000 |
97/08/08 | 고휘도백색 고휘도적색 고휘도녹색 | 4,000,000 | 400,000 |
97/08/08 | 초고휘도백색 초고휘도청색 | 2,450,000 | 245,000 |
97/08/19 | 일반청색 | 420,000 | 42,000 |
97/08/22 | 초고휘도백색 고휘도백색 | 2,125,000 | 212,500 |
97/10/20 | 이정표 外 | 19,500,000 | 1,950,000 |
97/11/12 | 고휘도청색 #3875 R/L36 | 2,700,000 | 270,000 |
97/11/26 | 고휘도백색 고휘도청색 고휘도녹색 | 10,800,000 | 1080,000 |
97/11/30 | 교통표지판 이정표 | 20,600,000 | 2,060,000 |
총 계 | 72,230,000 | 7,223,000 |
(2)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공사는 1994.6.30 폐업한 사실과 2000.4 처분청의 이 건 조사시 청구법인이 실지거래가 있었는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바 있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 건 심판청구시는 전시한 원재료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거래상품을 실제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현금 또는 수표등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대부분의 거래단위가 1,800,000원 내지 20,600,000원으로 그 거래 대금이 고액으로 그 거래 회수가 15회나 됨에도 이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 상관행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대금을 상여등으로 처분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