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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부외경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0-서-1325생산일자 2000.11.04.
AI 요약
요지
계좌이체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득세(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및 가불금은 원천징수이행 및 납부사실이 신고서 및 납부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를 추가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강남 (구: 삼성)세무서장이 1999.7.12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8.1.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128,269,320원 (2000.2.11 국세청 심사결정에 의해 40,620,810원으로 감액 결 정됨)의 부과처분은 소득세 등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제세공 과금 21,269,360원 및 현금지급급여액 29,356,860원, 합계 50,626,220원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하고, 2. 1999.7.13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1998년 귀속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 435,076,453원은 종업원 급여로 사외유 출이 확인되는 263,818,340원을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에서 제 외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음식업(중식당)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8.4.6∼1998.12.31기간 중 수입금액 435,076,453원을 매출누락하여 1998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매출누락금액 435,076,453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누락한 수입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1999.7.1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28,269,320원을 결정·고지하고, 1999.7.13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이 1999.9.29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법인99-352호)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종업원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급여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522,599,440원 중 이미 손금계상된 261,740,650원을 제외한 260,858,790원을 부외 경비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40,620,810원으로 감액결정(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연간 지급급여 총액으로 인정한 522,599,440원은 청구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에서 소득세 등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제세공과금과 가불금, 신규 및 중도 퇴사자에 대하여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분을 차감한 후 지급된 계좌이체 금액의 합계액이므로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과 가불금, 직접 지급분에 해당하는 50,626,220원을 추가로 손금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435,076,453원을 전액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였으나 부외경비로 인정되는 311,485,010원 중 1998.3월 이후 지급한 부외 급여지급액 263,818,340원(처분청이 손금 인정한 부외 급여 260,858,690원)은 매출누락 상당액이 종업원에게 귀속된 것이 명백하므로 쟁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종업원급여를 계좌이체방법으로 지급한 522,599,440원에서 이미 손금산입한 261,740,650원을 차감한 260,858,690을 부외원가로서 추가로 손금산입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또한, 급여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부외경비라 하더라도 동 경비가 매출누락금액에서 지출되었음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처분청이 연간 지급 급여 총액으로 인정한 522,599,440원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득세 등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제세공과금과 가불금, 신규 및 중도 퇴사자에 대하여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분에 해당하는 50,626,220원을 추가로 손금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상여처분한 매출누락금액에서 부외원가(직원급여) 상당액이 차감되어야하는지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1994.12.22 개정)"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결정】제3항에서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제1항에서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1994.12.31 개정)"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1993.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통장(1998.9월 분까지는 ○○협동조합 ○○○지점 063-01-○○○호, 1998.10월 이후부터 ○○○은행 ○○○지점004-0592-○○○호, 이하 "법인통장"이라 한다)에서 종업원들의 통장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계좌이체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종업원 급여로 계좌이체한 금액이 1998.2.16부터 1998.10.15까지 384,045,830원이고, ○○○은행통장에서 종업원 급여로 계좌 이체한 금액이 1998.11.16부터 1999.1.15 기간 중 138,553,610원으로서, 연간 522,599,440원임이 확인되므로 이 중 이미 손금으로 산입한 급여 261,740,650원을 차감한 260,858,690원을 부외경비로 추가 손금 인정한 사실이 국세청의 심사결정서(법인99-352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은 위 260,858,690원을 손금으로 추가 인정하면서도 동 금액이 매출누락금액에서 지출되었음을 명백히 확인할 수 없다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국세청의 심사결정서(법인 99-352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처분청이 지급 급여 합계액으로 본 522,599,440원은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불입액 및 종업원 가불금을 제외한 금액임이 청구법인의 1998년 직원급여 지급내역서 및 청구법인이 ○○과 ○○○은행에 계좌이체요구한 종업원별 계좌이체명세서(이체기관의 수납인 날인)에 의하여 확인되고, 소득세(갑근세) 2,350,090원, 주민세 235,090원, 고용보험 702,880원, 의료보험 3,524,700원, 국민연금 14,456,600원 합계 21,269,360원의 지급사실은 원천징수이행신고서 및 납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11,500,000원의 가불금 지급사실은 청구법인의 급여지급 내역서상 급여지급액에서 제세공과금 및 가불금을 차감한 금액이 총지급액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지급사실이 인정되고,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신규 및 퇴직직원에게 현금 지급한 17,856,860원은 위 급여지급내역서(원시기록)에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그 지급사실이 인정된다.

다섯째, 청구법인의 1998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은 1,964,253,739원임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같은 기간 중 청구법인의 ○○협동조합 ○○○동지점 통장에 375,681,176원, ○○○은행 ○○○ 지점통장에 216,064,818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개인명의의 ○○○투자신탁 ○○○지점 계좌에 1,210,141,605원, ○○○신탁 ○○○지점 계좌에 307,112,905원, 합계 2,251,672,406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중 311,485,010원이 위 청구법인의 대표자 ○○○ 개인의 투자신탁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통장 및 계좌의 순입금액의 총액은 1,940,187,396원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액의 거의 대부분이 위 통장 등으로 입금 관리된 것으로 추정된다.

위 확인된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외경비를 계산하면서 사외유출이 확인되는 계좌이체금액에서 단순히 기 손금산입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는 바, 위 계좌이체금액 522,599,440원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득세(갑근세) 2,350,090원, 주민세 235,090원, 고용보험 702,880원, 의료보험 3,524,700원, 국민연금 14,456,600원 및 가불금 11,500,000원은 원천징수이행 및 납부사실이 신고서 및 납부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를 추가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 및 퇴직직원에게 현금지급한 직접지급분(17,856,860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예치한 급여대장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이므로 이를 추가로 손금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추가로 손금인정한 260,858,790원을 포함한 급여지급액 263,818,340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한 금액 435,076,453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본다.

매출누락된 금액이 사실상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인 바(같은 뜻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종업원에게 급여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의 대부분의 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의 통장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개인명의 투자신탁계좌으로 입금되었다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투자신탁계좌에서 다시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종업원 급여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부분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원시기록에 근거하여 매출누락액을 적출하여 과세하면서 원시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지출경비에 대하여는 증거력이 미흡하다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매출누락금액의 산출근거가 된 부외 원시기록에 의하여 급여지급사실이 인정된다하여 급여지급상당액을 손금산입한 이상 대표자 상여처분금액도 같은 금액을 차감하여야 할 것(같은 뜻, 국심99서 183외 다수, 1999.12.14)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 지급상당액 263,818,340원은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