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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법인이 주주대여금을 관계회사대여금으로 전환시킨 것에 대하여 주주대여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하여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
국심-2000-전-1314생산일자 2001.03.19.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주주대여금으로 본 금액 중 실제로 관계회사의 타인명의 차입금을 대위변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해 변제금액을 제외하여 인정이자 상여처분액을 재계산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314(2001. 3.19)

○○)대여금 62,046,122,619원과 관련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의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상당액 10,372,521,672원을

주주 ○○○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2000.2.11 청구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1991∼1998 사업연도

기간중 실질내용이 관계회사 대여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조

사하여 동 금액을 주주 ○○○에 대한 대여금

62,046,122,619원에서 제외하여 주주 ○○○에 대한 인정

상여금액을 재계산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8.1.1∼1998.12.31 사업년도중에 관계회사대여금 등 62,046,122,619원 상당액을 관계회사로부터 회수하여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허위행위에 의해 주주(○○○)대여금계정을 관계회사대여금 계정으로 전환한 부당한 회계처리라 하여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부인하고 주주(○○○)대여금 계정으로 다시 환원시키고, 동 주주(○○○)대여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상당액 10,372,521,672원을 익금산입하고 동액을 주주(○○○)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소득처분내용 (단위 : 원)

처분일

소득종류

사업연도

귀속연도

소득금액

소득자

비고

2000.2.11

근로소득

(인정상여)

'98.1.1-'98.12.31

1998

10,372,521,672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1년부터 청구외 (주)○○○개발등 11개 관계회사에 상호지급보증을 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지원을 해 오면서 『관계회사대여금』으로 표시해야 할 것을 『주주(○○○)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는바 1997.12.26과 1998.1.5의 거래내용은 과거의 잘못된 회계처리를 바로잡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관계회사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내용은 적법한 회계처리인바, 처분청이 주주(○○○)대여금으로 인정이자를 계산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관계회사와의 자금대여나 차입금 대위변제액을 청구법인은 『관계회사대여금』으로, 관계회사들은 『관계회사차입금』으로 각각 회계처리를 했어야 정당하나 제반사정으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지 못하고 주주(○○○)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과 관계회사가 『관계회사차입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게 되면 재무상태가 나빠져 신규차입을 할 수 없고, 관계회사인 (주)○○○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업이 건설업(아파트건설분양)으로 일정비율의 이익을 내야만 하는 현실(※손실이 발생하여 자본잠식이 되면 건설관련법상 건설업면허 유지를 못함)이어서 정상적인 차입금으로 계상할 수 없었다.

처분청은 1991년 이후 청구법인이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부득이 위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게 된 경위와 실질거래내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연도인 1998사업연도(1개 사업연도)의 회계처리만 살펴보고 단순히 주주 ○○○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사실등을 들어 주주대여금이 사실상 회수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여 관계회사대여금을 주주개인(○○○)대여금으로 보았는바 이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주주 ○○○에 대한 대여금을 관계회사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과거의 잘못된 회계처리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① ○○○연료 에 대한 대여금 300억원, ○○○정유(주)로부터 차입한 200억원등 52,594,000원, ② (주)○○○개발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한 825,000,000원, ③ 관계회사 대손금으로 처리한 12,813,869,132원등을 주주 ○○○으로부터 실제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주주(○○○)대여금』을 『관계회사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수정하였는바 그 부당한 내용을 살펴보면,

① 청구법인은 주주(○○○)대여금의 경우 그 실질거래내용이 관계회사인 (주)○○○연료에 대한 관계회사대여금이라는 이유로 1998.1.5 『주주(○○○)대여금 300억원』을 『관계회사대여금 300억원』으로 수정하였는바, (주)○○○연료는 LPG를 판매하는 업체이고 1997사업연도 매출 77억원, 자산 47억원, 부채 33억원인 중소기업으로서 300억원이라는 거액을 운영자금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인이 아니며, 1997사업연도 결산서에도 ○○○(주)에서 차입한 위 300억원을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1998년 9월 청구법인의 화의신청과 관련한 대전지방법원의 화의개시사건 조사보고서(사건 98거35)에도 청구법인의 (주)○○○연료에 대한 대여금은 5,078백만원으로 조사보고된 사실등에 의할 때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결산서상 (주)○○○연료 대여금 300억원은 청구법인이 『주주(○○○)대여금』을 『관계회사대여금』으로 전환한 부당한 회계처리의 결과이므로 1997년 이전 (주)○○○연료에 실제 자금지원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당좌수표를 견질로 ○○○정유(주)로부터 200억원을 차입하여 이를 주주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고 1998.1.3 위 200억원을 상환하면서 관계회사인 (주)○○○개발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1997년 이전에 청구법인이 관계회사대여금을 주주(○○○)대여금으로 잘못 처리한 부분을 바로 잡아 수정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정유(주)의 확인에 의하면 위 자금지원은 (주)○○○개발이나 주주 ○○○이 아닌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청구법인의 당좌차월 상환만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약정하였다고 하고 있어 정상적인 회계처리하면 1997.12.31 ○○○정유(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을 때 주주대여금 회수가 아닌 청구법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했어야 하고 또한, 1998.1.3 ○○○정유(주) 대출금 200억원을 상환할 때 관계회사대여금이 아닌 청구법인의 차입금 상환으로 처리했어야 하므로 주주(○○○)대여금 회수나 관계회사대여금 증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

③ 나머지 관계회사와의 거래 역시 위와 유사한 내용인바, 1997년 이전에 주주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중 잘못 처리되었다고 주장하는 개별 건별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이상 주주(○○○)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관계회사 대여금 등 62,060,122,619원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는바, 이는 허위행위에 의해 주주대여금을 관계회사대여금으로 전환한 부당한 회계처리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주주(○○○)대여금으로 환원한 후 동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 10,372,521,672원을 주주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데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주주(○○○)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그 실질내용이 『관계회사 대여금』이므로 『주주(○○○)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서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에서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 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 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때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에서 『⸁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삭제

마.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다. 1991년이후 청구법인의 주주(○○○)대여금 및 관계회사 대여금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본다.

(1) 처분청은 1997.12.31 현재 결산서상 주주(○○○)대여금을 1998.1.5 관계회사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수정한 것은 부당한 회계처리이므로 주주(○○○)대여금으로 환원해야 하고, 주주(○○○)대여금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동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개발, (주)○○○신용금고등 11개 관계회사와의 자금거래는 1991년 이후 관계회사의 부도 및 청구법인의 법정관리 개시때까지 계속 되었으며, 주주(○○○)대여금은 그 실질내용이 모두 관계회사대여금이고 이와 같은 사실은 관계회사의 자금일보와 전표, 금융자료등에 의해 입증된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관계회사 자금일보나 금융자료등에 의해 1991년 이후 주주(○○○)대여금과 관계회사대여금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1991년∼1994년에 청구법인의 관계회사들이 청구외(주)○○○신용금고로부터 타인명의로 차입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차입금 42,325,483,194원 및 동 차입금이자액 8,071,236,631원에서 차입과 관련하여 금고에 불입한 적금액 3,303,700,315원을 상계하고 남은 차입금잔액은 47,093,019,510원이며(별표 1 참조), 관계회사 차입금 47,093,019,510원중 상호연대보증에 의해 청구법인이 1995∼1996년에 대위변제한 금액은 41,750,112,497원 (별표 2 참조)인바, 청구법인은 대위변제금액을 관계회사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어야 하나 주주(○○○) 대여금으로 처리하였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이 건 조사기간을 1997∼1998사업연도로 한정한 관계로 위 주장과 관련한 사실여부는 가리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1995년∼1998년기간중 청구법인은 관계회사 운영자금대여액 56,080,397,961원, 관계회사 이자대위변제액 21,614,613,075원, 관계회사차입금 상환액 156,529,961,010원, 주주 ○○○ 송금액 14,794,119,241원이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회계처리시 관계회사대여금과 주주 ○○○대여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위 대여금을 일부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내역은 1995년∼1996년 주주 ○○○ 개인부동산 처분대금 입금액 11,280,000,000원, 1995년∼1997년도에 관계회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아 입금한 146,907,285,109원, 1995년∼1997년도까지 관계회사에서 직접 입금한 77,859,876,468원, 1996년∼1998년까지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에 대한 채무상계금액 15,792,444,863원 등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1995∼1998년까지 관계회사들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차입금을 대위 변제한 총 금액은 290,769,203,784원이고 이를 일부 주주 ○○○대여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이는 기업사정상 그리한 것일 뿐이고 주주인 ○○○에 가지급한 것은 전혀 없으며, 1995∼1998년 기간중 청구법인이 주주 ○○○에 송금한 금액은 14,794,119,241원이고 주주 ○○○이 개인 부동산을 처분하여 관계회사대여금을 상환한 금액은 11,280,000,000원이어서 표면적으로는 주주 ○○○에 가지급한 금액은 3,514,119,241원이라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1997년중 주주 ○○○에게 송금한 6,333,000,000원도 위 송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이중 53억원은 관계회사인 (주)○○○개발등이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주주 ○○○에 대한 가지급금은 없다는 주장이다.

라.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년말 현재 주주 ○○○에 대한 대여금 52,594,400,000원을 관계회사인 (주)○○○연료차입금 300억원, (주)○○○개발차입금 200억원, ○○○상호신용금고차입금 2,594,400,000원 등 합계 52,594,400,000원의 관계회사명의의 차입금으로 주주 ○○○의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1998년도에 위 관계회사명의의 차입금을 청구법인이 변제하면서 이 변제액을 관계회사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여 이를 부인하였는바, 위 관계회사 자금일보 및 금융자료에 의할 때 1991년 이후 1997년말 현재의 『주주(○○○)대여금』은 사실상은 『관계회사대여금』이고 청구법인이 법정관리를 계기로 관계회사대여금으로 바로잡은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주주(○○○)대여금을 관계회사대여금인 (주)○○○개발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수정한 825,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825,000,000원이 주주 ○○○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하여 주주 ○○○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았으나, 위 금액중 115,000,000원은 관계회사 (주)○○○개발의 법인통장[○○○은행, 예금주 : (주)○○○개발, 계좌번호 : ○○○]으로 직접 송금되었고, 나머지 잔액 710,000,000원은 주주○○○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아 (주)○○○개발 법인통장[○○○은행 ○○○지점 : 예금주-(주)○○○개발, 계좌번호 : ○○○]으로 송금한 372,000,000원, 1998.5.12 ○○○렌탈의 (주)○○○개발 원리금상환 126,500,000원, 1998.5.8 ○○○할부금융의 (주)○○○개발 대출금이자상환 13,398,904원, 1998.5.14 대출금원금 2억원등으로 이 건 825,000,000원은 관계회사 차입금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조사를 한 바가 없다.

(3)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차입금을 대위변제하고 대손금으로 처리한 12,813,869,132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계회사 차입금을 주주 ○○○의 대여금상환에 사용하고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12,813,869,132원은 주주(○○○)대여금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법인은 관계회사대여금을 주주(○○○)대여금으로 회계처리만 한 것이고 사실상은 위 주주(○○○)대여금의 실질내용이 관계회사대여금이라면 관계회사의 대여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한편,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차입금 회수액으로 회계처리한 4,173,146,513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주주 ○○○이 입금한 금원이라하여 주주 ○○○의 대여금에서 차감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와 같이 주주(○○○)대여금은 그 실질이 관계회사대여금인 것으로 본다면 주주(○○○)대여금 회수는 관계회사대여금의 회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 결 론

청구법인의 관계회사들이 청구외 (주)○○○신용금고에서 타인명의로 대출받아 기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청구법인이 대위변제 한 것과 관련하여 (주)○○○개발 및 ○○○연탄의 자금일보등을 보면 그 형상이나 구체성있는 서술내용으로 보아 조세가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만들었다거나 부과처분후 이를 작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또한 이는 관련금융기관의 거래내역과도 일치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거증자료로 인정되며, 또한 관계회사 차입금 및 이자내역과 관련된 공정증서 기재금액 역시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이 (주)○○○신용금고의 타인명의 관계회사차입금을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관계회사대여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1995년∼1998년에 청구법인과 관계회사간의 자금의 대여 및 회수현황을 살펴보면 수 개년에 걸쳐 사실상 관계회사대여금을 일부 주주대여금으로 회계처리했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거증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금융자료와 일보등에서 발견되고 있으므로 그 사실여부를 밝혀 실질내용이 관계회사대여금이라면 주주대여금을 관계회사대여금으로 인정하여 상여처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고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다만, 위 사실관계나 거래내용 및 기간이 복잡하고 방대하여 본 심리에서 이러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어서 그 구체적인 거래내용 및 금액은 처분청에서 재조사하여 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1) ○○○신용금고로부터의 차입금현황

(단위 : 원)

관계회사명

차입금원금

차입금이자

적금불입액

차입금잔액

(주)○○○개발

36,818,983,194

7,110,919,819

2,350,944,022

41,578,958,991

○○○연탄

5,248,000,000

878,651,280

952,756,293

5,173,894,987

(주)○○○레미콘

70,000,000

1,160,684

0

71,160,684

(주)○○○연료

100,000,000

4,000,000

0

104,000,000

기 타

88,500,000

76,504,848

0

165,004,848

합 계

42,325,483,194

8,071,236,631

3,303,700,315

47,093,019,510

별표2) 청구법인의 41,750,112,497원 대위변제 상환액

(단위 : 원)

관계회사명

○○○금고대출금

청구법인지원액

비 고

(주)○○○개발

41,578,958,991

36,236,051,978

○○○연탄

5,173,894,987

5,173,894,987

(주)○○○레미콘

71,160,684

71,160,684

(주)○○○연료

104,000,000

104,000,000

기 타

165,004,848

165,004,848

합 계

47,093,019,510

41,750,112,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