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934(20001.12.31)
5,149,6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이 경기도 ○○시 ○○면 ○○○리 ○○○ 소재 "○○○"의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다가 1999.6.21. 위 사업장에 대하여 1999.5.31.자로 폐업신고를 함과 동시에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1999.7.25 경기도 ○○시 ○○읍 ○○○리 ○○○ 소재 ○○○산업의 사업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교부받은 1999.5.30자 공급가액 39,997,768원 세액 3,999,776원 합계 43,997,544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다른 매입사항과 매출신고누락사항이 발견되어 수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1999.9월경 위 청구외 ○○○에 대한 1999.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자 현지확인 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의 쟁점매입금액은 가공거래임이 확인된다 하여 2000.1.7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금액의 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5,149,61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0.3.22 이의신청을 거쳐 2000.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으로부터 1999.5.30. 쟁점매입금액상당의 후렉시볼 등 물품을 실제 구입하고 같은날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그 대금은 당일 14,500,000원, 1999.7.26. 9,000,000원을 각 현금으로 1999.8.13. 15,000,000원은 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였으며, 나머지는 현재까지 완납을 못하고 있지만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가공거래라고 하여 쟁점매입금액의 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금부족 및 경기부진으로 1999.5.31자로 폐업하였는 바, 폐업 하루전인 1999.5.30. 44백만원상당의 상품을 구입한 점, 동 매입물품에 대한 기장사항 및 매출처의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 쟁점매입금액과 관련된 증빙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경험칙상 정당한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이 가공거래인지의 여부을 가리는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 5.(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 2. ~ 2.(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하는 각 증거서류에 의하여 살펴 보건대,
(가) 먼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1999.6.21. 위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1999.5.31.자로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신고함과 동시에 1999.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금액은 없이 매출금액으로 공급가액 671,250원을 신고하였으나, 그 후 신고누락한 사실이 발견되어 1999.7.25. 쟁점매입금액을 포함한 매입신고누락 공급가액 167,845,690원과 매출신고누락 공급가액 177,174,440원을 추가한 수정신고서와 관련 거래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작성하여 제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9. 9월경 청구외 ○○○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하면서 청구외 ○○○은 청구외 ○○○엔지니어링(대표 ○○○)으로부터 교부받은 1999.6.20.을 공급시기로 하여 작성된 공급가액 92,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은 청구인에게 1999.5.30.자로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외 ○○○산업(대표 ○○○)에게 1999.5.30.자 공급가액 54,938,990원을, 1999.6.30.자 공급가액 35,799,560원을 각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이들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매출시기가 매입시기 이전으로 인한 시간적인 모순점, 청구인이 폐업하루전에 44백만원에 가까운 금액상당의 상품을 구입하였다는 점등을 볼 때 위 청구외 ○○○이 교부받아 청구인 등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라고 인정하는 등 본건 거래와 관련 없는 일부 거래도 가공거래로 인정된다 하여 청구외 ○○○, 청구외 ○○○산업 및 청구인등 관련 거래처들까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다음, 청구외 ○○○산업의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위 청구외 ○○○과의 거래금액 99,812,284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이의신청심리일 현재 대금결제가 되지 않은 19,412,284원을 제외한 대금은 무통장입금증명서에 의하여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상거래 관행상으로 볼 때 외상거래가 빈번한 점을 감안하면 실지거래에 의한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고 결정(○○세무서 제9968, 1999.11.15)하였고, 한편, 위 청구외 ○○○의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정하였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국심 95중 1022, 1999.7.1. 같은뜻)이고, 청구외 ○○○엔지니어링과의 거래대금 10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아직 미급상태에 있는 26,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외 ○○○엔지니어링의 경리부장의 예금통장, 입금표등에 의하여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고 하고, 이 거래 이후로 거래대금의 결재지연등으로 거래관계가 불편하여 새로운 거래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결정(국세청 부가 99-972, 2000.6.9)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매입금액과 관련한 일련의 거래에 있어서 청구인의 거래만 가공거래로 남고 나머지는 전부 사실거래로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대금지급관련 서류를 보면, 쟁점매입금액 43,997,544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1999.5.30. 14,500,000원, 1999.7.26. 9,000,000원은 그 지급의 객관적인 증거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위 청구외 ○○○ 발행의 입금표만 제시되고 있고, 1999.8.13. 15,000,000원은 무통장입금확인서에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며, 나머지 5,497,544원은 심리일 현재까지 미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대금지급관련 증거서류만 보면 무통장으로 송금함으로써 그 객관성이 확인되는 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상당의 거래만 실제 거래로 보여지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매입금액과 관련한 일련의 거래가 실제 거래로 인정된 점, 위 무통장에 의한 대금지급금액이외의 것은 당사자인 청구외 ○○○이 이를 받은 것으로 하여 입금표를 작성한 점, 그리고 일부 금액이 미지급된 상태에 있는 것은 청구인의 폐업으로 인한 거래중단과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과세로 인한 불편한 관계 등으로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간의 별도의 채권·채무관계인 점, 청구인의 수정신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매입금액을 포함한 매입누락금액인 공급가액 167,845,690원에 대한 매출로 공급가액177,845,690원이 신고된 점, 청구외 ○○○의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한 매출세액도 결과적으로 국가에 납부된 점, 청구인이 폐업일 하루전에 쟁점매입금액을 구입하였다는 특이성은 있지만 폐업일 하루전이라도 매입·매출과 관련한 거래는 일어 날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거래는 실제 거래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본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