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2578(2001. 1. 6)
【�1,225,915,810원의 부과처분은, 906,798,419원을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울산광역시 ○○○군 ○○○읍 ○○○리 ○○○번지에서 동, 황산니켈 등을 제조하는 ○○○(주)의 ○○○사업장으로서, 청구법인은 1999.7.13 청구외 ○○○산전(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동제련사업 양수도 약정을 체결(완료일 : 1999.8.31)하고, 1999.12월초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시기 : 1999.8.31, 공급가액 9,067,984,18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매입세액 906,798,418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1999년 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의 1999년 2기 예정신고분 조사 결정에 따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이라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0.7.15 청구법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25,915,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획일적으로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관련법령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 것인 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의 전표 및 전산처리 기록과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요청 공문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조사와 관계없이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의 조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았다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공급시기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공제토록 한 부가가치세법 개정규정은 2000.1.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현행 법령상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타당할 뿐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에 매출누락으로 추징된 세액과 관련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국세청 부가 46015-466, 2000.3.4 같은 뜻).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의 예정신고분에 대한 조사결정에 따른 추징세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았다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가가치세가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1항 제1호는 재화의 공급등의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제2항은『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거래시기】 제1항은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6조【세금계산서】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 5.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제1항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 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3조【징 수】제2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 결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9.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제4항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제2항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동제련사업 양수도 내역 및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내역과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내역 등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서 및 계약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동제련 부문 관련 부동산 및 동산․영업권등을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사업장 및 ○○○사무소에게 1999.8.31자로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전체 양도금액은 미화 638백만불(한화 755,966백만원)로 하고 이를 각 사업장별 고정자산 감정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청구법인이 양수한 장항공장의 자산가액을 37,322백만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재차 고정자산별 감정가액에 안분하여 건물․기계기구 등 부가가치세 과세분에 대한 공급가액을 19,542백만원으로 하여 1999.8.31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면세분인 토지(가액 17,780백만원)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1999.11.30 청구외법인에 대한 1999년 2기 예정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간에 영업권이 양수도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공장 양수가액(37,322백만원)중 고정자산 감정평가액(23,878백만원)을 초과하는 13,444백만원을 영업권가액으로 산정하고, 건물·기계기구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분중 4,376백만원은 영업권 상당액으로 평가되어 발행된 것으로 인정한 후, 처분청이 평가한 영업권가액중 동 금액을 제외한 쟁점공급가액을 청구외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2000.1.25 청구외법인이 이를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9년 2기 확정신고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영업권을 양도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 1999년 2기 예정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정을 받아 부가가치세가 추징된 후에 당해 추징과 관련하여 교부한 것이라하여, 동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국세청 부가 46015-466, 2000.3.4 참조).
(2)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영업권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입세액을 거래징수한 사실은 ○○○은행의 무통장입금증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동제련사업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취한 조치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양수한 영업권에 대한 회계처리 및 청구인의 자산계상가액에 관하여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실무자들이 여러차례 회의를 한 사실이 회의록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1999년 11월초 위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에 관련 예규를 질의(동 예규는 1999.11.11 번호 556번으로 접수됨)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1999.11.22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토지분 영업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청(제99- 호, 1999.11.22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의 건)한 후 1999.12월 초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5.12.15 전표처리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분개전표 및 전표 전산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그러하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것이라기 보다는 영업권의 회계처리에 대한 내부검토과정 등이 지연되어 교부가 늦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사실이 이와같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이 건 영업권의 공급시기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영업권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과 다르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대법 96다 42550, 1997.3.14외 다수 같은 뜻임).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