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1999.9.10 청구법인에게 한 1994사업연도 법인세 60,563,650원, 농어촌특별세 2,512,900원, 1995사업연도 법인세 607,370,720원, 농어촌특별세 28,631,88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80,867,200원 및 1997사업연도 법인세 52,463,71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1995.1.1 (주)○○○에게 양도한 ○○○사업부의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양도일)전 3년간의 순이익액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청구법인에게 고지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농어촌특별세액, 소득할 주민세액중 청구법인의 전체 과세표준에서 ○○○사업부의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 순이익액을 다시 계산하여 평가하고,
2. ○○○사업부 양도대금중 미수금과 본부 공통경비중 미수금에 대하여는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해당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서울특별시 ○○○구 ○○○동 ○○○에 주소를 두고 기성복 제조업등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이하 "본부"라 한다)그룹 계열사로서 여성의류 제조판매부서인 ○○○ 사업부(이하 "쟁점사업부"라 한다)를 1995.1.1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같은 본부계열사인 (주)○○○에게 포괄양도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1994∼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경정조사결과에 의거 처분청은 쟁점사업부 양도시 영업권을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영업권을 200,190,880원으로 평가하여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쟁점사업부 양도대금 미수금과 그룹 공통경비부담분에 대한 같은 계열사로부터의 미수금(이하 "본부경비미수금"이라 하고, 쟁점사업부 양도대금미수금과 본부경비 미수금을 합하여 이하 "쟁점미수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지원으로 아래와 같이 적수를 계산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지급이자 부인 적수
사업년도 | 쟁점사업부 | 본부경비 |
1995 | 584,329,983,672 | 594,316,740,261 |
1996 | 322,125,526,070 | 138,171,186,516 |
계 | 906,455,509,742 | 732,487,926,777 |
업무무관자산 보유에 따른 1994∼1998사업연도 지급이자 868,104,28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1994∼1998사업연도 인정이자 679,741,952원을 익금산입하는 등으로 하여 1994사업연도 법인세 60,563,650원과 농어촌특별세 2,512,900원, 1995사업연도 법인세 607,370,720원과 농어촌특별세 28,631,88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80,867,220원 및 1997사업연도 법인세 52,463,710원을 1999.9.1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기업전체가 아닌 1개 사업부만 양도한 것이 영업권계상대상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쟁점사업부 양도와 관련한 영업권 산정을 위한 "평균 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 등 총결정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세금을 차감할 경우 영업권평가액은 부(負)의 수로 나타나므로 영업권평가상당액(200,190,880원)을 익금산입(기타 사외유출)하여서는 아니되고,
(2) 채권지연회수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는 취지는 법인이 법형식을 남용하여 법인세 과세없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인데 비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취지는 비생산적인 지출을 규제하여 법인의 재무구조 악화를 방지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현실적 지출이 없는 경우까지 현금지출이 있는 대여금으로 유추하여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대여금과는 달리 실제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소비대차로 전환한 사실이 없는 쟁점미수금등에 대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성문법에 대한 엄격해석을 요구하고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심사청구시 청구원인 및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보정한 내용에 의하면 구체적인 증빙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막연히 처분청의 결정은 국세기본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사업부 양도와 관련한 영업권을 정당하게 평가하였는지 여부
(2) 쟁점미수금등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 『제4항 이외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의 평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연수)의 평균순이익 × 50% ― 상속개시일 현재의 자기자본 × 1년 만기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연도(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
2. ∼ 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법인세법 제20조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3. 12. 31 개정)
1. (생략)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1995.1.1 쟁점사업부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에게 쟁점사업부의 자산가액(2,915,711,100원)에서 부채가액(1,020,104,002원)을 차감한 금액 1,895,607,098원으로 포괄양도하여 양도가액에 영업권평가액이 계상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부의 영업권을 아래와 같이 평가하여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양도개시일전 3년간의 평균순이익 × 50% ― 양도개시일 현재의 자기자본 × 1년 만기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양도일이후의 영업권의 지속연도(원칙적으로 5년) 〓 [(363,743,877 + △141,773,454) × 12/16 × 50% ― {2,741,766,992 ― (2,378,023,115 - 68,263,447)} × 10%] × 5년 〓 (83,238,908 ― 432,007,324 × 10%) × 5년 〓 200,190,880원
(3) 처분청은 1993년 9월부터 영업을 개시한 쟁점사업부의 손익계산서상의 세전(稅前) 이익액(1994사업연도 363,743,877원, 1993사업연도 △141,773,454원)을 상속개시일전 3년간의 평균순이익액으로 하여 영업권을 평가하였고, 청구법인의 199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은 6,145,414,430원, 같은 사업연도 법인세 결정세액은 2,117,374,613원, 농어촌특별세 결정세액은 115,652,274원, 소득할 주민세 결정세액은 158,803,095원인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처분청에서는 쟁점사업부에 대한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등의 제세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세전(稅前) 이익액을 해당연도 순이익액으로 보아 양도일전 3년간의 평균순이익액을 산출하였으나, 이 건 영업권평가 근거규정인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개시일전 3년간의 평균순이익"에서 평균순이익이라 함은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해당연도의 법인세액, 농어촌특별세액 소득할 주민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할 것인바, 〔1999.12.31 대통령령 제16682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59조 제2항, 제3항 및 제56조 제1항, 제3항)에서는 영업권 평가시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및 소득할 주민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처분청에서 법인세등의 세전(稅前)이익액을 순이익액으로 하여 영업권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에게 쟁점사업부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사업양도일(1995.1.1)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된 1995.4.14부터 1996.12.2까지 15회에 걸쳐 분할수령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쟁점사업부를 양수한 (주)○○○의 년도별 차입금 및 부채비율은 아래와 같다.
(단위 : 백만원)
94.6.30 | 95.6.30 | 95.12.31 | 96.12.31 | |
부채총액(A) | 9,636 | 13,510 | 15,581 | 19,930 |
자기자본(B) | 1,534 | 3,281 | 6,028 | 9,806 |
부채비율(A/B) | 628% | 412% | 258% | 203% |
(3) (주)○○○그룹은 청구법인을 비롯 (주)○○○, (주)○○○, (주)○○○등 10여개 계열사로 구성되었으며, 그룹 전체차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각 계열사들로부터 인원을 지원받아 본부 사업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바 본부 사업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 그룹 광고선전비 및 그룹 신입사원 채용 관련비용등의 그룹 공통경비를 청구법인에서 총괄 집행한 후 이를 각 계열사별로 안분(매출액 기준)하여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 청구하고 있는데 이중 일부 공통경비가 지연회수되었고, 특히 1995사업연도 그룹공통경비중 본부사업부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와 임대료(본부 사업부) 배분시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청구법인이 배정받아 이를 부담한 사실, 청구법인의 일부 직원이 다른 계열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급료만 청구법인에서 부담한 사실, 그룹(본부) 공통경비(대신 부담경비 포함) 미수금에 대한 적수가 1995사업연도 594,316,740,261원, 1996사업연도 138,171,186,516원이라는 사실등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미수금등을 청구법인이 지연수령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할 것이나,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부 양도대금을 (주)○○○으로부터 1995.4.14부터 1996.12.2까지 15회에 걸쳐 수령하였는바 쟁점사업부 양수당시(1995.1.1) (주)○○○의 부채총액이 증가하고 있어 거액(1,895백만원)인 쟁점사업부 양수대금을 완불 또는 단기 변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여서 부채비율의 감소에 맞추어 자금사정이 허락하는대로 수차에 걸쳐 분할 변제한 것이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다하여 부당하게 지연변제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그룹 공통경비 미수금의 경우 또한 세금등 탈루목적보다는 계열사 상호간 회계처리에 따른 시차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회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더구나 쟁점미수금등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미수금등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는 없다하겠으므로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2서2885, 92.10.23 같은 뜻)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중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