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0.3.6 청구인에게 한 1996.1기분∼1999.2기분 부가가치세 73,419,970원(1996.1기 1,376,920원, 1996.2기 968,290원, 1997.1기 25,939,580원, 1997.2기 6,759,100원, 1998. 1기 1,473,460원, 1998.2기 983,300원, 1999.1기 35,783,380원, 1999.2기 135,940원)과 1997년도분 특별소비세 38,977,640원 및 교육세 11,505,310원, 1998년도분 특별소비세 2,139,440원 및 교육세 754,350원, 1999년도분 특별소비세 49,847,890원 및 교육세 15,019,46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02,660원 합계 207,066,720원의 부과처분은 매출누락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합산한 청구외 ○○○의 저축예금계좌(○○○은행 ○○○지점, 계좌번호 : ○○○)의 입금액 628,532,230원(공급대가)이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특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대한 특별조사시 동 업소의 종업원인 ○○○ 명의의 ○○○은행 ○○○지점 저축예금계좌(계좌번호 : ○○○, 이하 "청구외 ○○○의 예금계좌"라 한다)에 1997.1.1부터 1999.6.30까지 263회에 걸쳐 입금된 658,532,230원(공급대가) 중 30,000,000원(1997.1.20 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28,532,23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모두를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신고수입금액에 합산하는 등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00.3.6 청구인에게 1996.1기분∼1999.2기분 부가가치세 73,419,970원(1996.1기 1,376,920원, 1996.2기 968,290원, 1997.1기 25,939,580원, 1997.2기 6,759,100원, 1998.1기 1,473,460원, 1998.2기 983,300원, 1999.1기 35,783,380원, 1999.2기 135,940원)과 1997년도분 특별소비세 38,977,640원 및 교육세 11,505,310원, 1998년도분 특별소비세 2,139,440원 및 교육세 754,350원, 1999년도분 특별소비세 49,847,890원 및 교육세 15,019,46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02,660원 합계 207,066,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1997.1.1부터 1999.6.30사이에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97.1.20일 30,000,000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모두를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금액 중 285,204천원은 청구인의 운영하는 업소의 카드결제 계좌에서 출금하여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입금한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1997.8.1 퇴직하였다가 1998.9.1 복직한 바 있는 청구외 ○○○ 개인의 금융거래임에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의 예금계좌는 입출금의 횟수, 거래금액, 거래반복성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영업과 관련된 것으로 단순 개인의 금융계좌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반복하여 입금한 사람들(○○○, ○○○)과 청구외 ○○○의 친구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고용하고 있는 외상대금의 수금원 내지는 마담과 여종업원으로서 쟁점금액은 당해 업소의 신고누락된 외상매출금으로 판단되며, 청구외 ○○○의 퇴사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입출금 내역이 근무기간과 비교하여 거래횟수, 거래자 등에 차이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외 ○○○의 예금계좌는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과 관련된 계좌로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의 종업원인 청구외 ○○○의 예금계좌의 입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는『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4조 제2항에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는『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제1항에는『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에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는 청구인의 업소에 근무하던 중 출산관계로 1997.8.1 퇴직하였다가 1998.9.1 재취업하였음이 의료보험 피보험자격확인서(자격상실일 : 1997.8.10, 자격취득일 : 1998.12.11)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퇴직기간 중에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66회에 걸쳐 47,513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서 1999.5.8일 7,300,000원 등 일부 금액이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로 대체입금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외 ○○○의 예금계좌를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계좌로 보고 동 계좌에 1997.1.1부터 1999.6.30까지 263회에 걸쳐 입금된 658,532,230원(공급대가) 중 30,000,000원(1997.1.20 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28,532,230원 즉, 쟁점금액 모두를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증빙자료를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은 청구외 ○○○ 개인의 금융거래 등으로 청구인의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소명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입금일(횟수) | 입금자 | 금액(천원) | 소명 내용 | 증빙자료 |
97.2.4 (1회) | ○○○ | 450 | 공동사업자의 적금해약금 |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명세서등 |
97.8.7외(12회) | ○○○외11 | 10,336 | ○○○의 소비대차 | 사실확인서 |
98.12.24(1회) | 한전 ○○○ | 892 | 전기료 과오납 환급 | 예금거래명세서 |
99.4.19(1회) | ○○○ | 16,400 | 전세금 반환분 | 주민등록초본등 |
97.1.13외(31회) | ○○○ | 4,030 | ○○○의 소비대차 | 사실확인서 |
97.3.31외(14회) | ○○○외9 | 26,000 | ○○○의 소비대차 | - |
99.2.2외(63회) | ○○○외2 | 175,288 | ○○○의 소비대차 | /*정수봉*/의 확인서 |
97.2.10외(19회) | ○○○의 확인서 | |||
97.2.10외(19회) | ○○○외5 | 7,110 | 가족간의 금융거래 | 호적등본 등 |
97.7.7외(24회) | ○○○ | 11,340 | 본인의 자금을 입금 | 예금거래명세서 |
97.1.27(3회) | ○○○외2 | 34,000 | 계돈 | 확인서 |
99.3.6외(54회) | - | 285,204 | 업소카드결제 계좌에서 대체 | 출금과 입금내역 |
합계 | 571,050 |
1997.2.4자 입금액 450천원은 예금거래명세서상 "○○○ 적금해약"으로 되어 있고 ○○○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의 공동사업자임이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과 는 무관함을 알 수 있고,
청구외 ○○○는 ○○○시 ○○○구 ○○○동 ○○○에서 거주하다가 1999.5.12 ○○○시 ○○○구 ○○○동 ○○○로 전출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은 위 ○○○지 소유자(○○○)의 남편임이 주민등록등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1999.4.19자 입금액 16,4000천원도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과는 무관함을 알 수 있으며,
청구외 ○○○ 본인 및 가족간의 금융거래라고 소명한 금액의 입금자들은 청구외 ○○○, ○○○, ○○○, ○○○, ○○○, ○○○, ○○○임이 예금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들은 각각 청구외 ○○○의 남편, 동생, 시누이, 시아주버니, 모(母), 이모임이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 또한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외 ○○○는 1997.3월부터 1999.6월까지 매월 105,000원을 입금하였음이 예금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 ○○○의 입금액이 청구외 ○○○ 개인의 소비대차와 관련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소명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의 카드결제 계좌에서 출금되어 입금되었다고 소명한 내용도 1999.3.6 및 1999.3.9 청구인의 ○○○은행 계좌(○○○)와 ○○○은행 계좌(○○○)에서 각각 2,400,000원 및 3,000,000원이 출금되어 같은날, 같은 금액이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명내용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 하겠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외 ○○○는 1997.8.1부터 1998.8.31까지 퇴직기간이 있었고, 이 기간동안의 입금액의 대부분은 소액으로 본인 또는 가족들의 입금액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외 ○○○ 명의로 개설된 계좌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일부 금액이 대체된 사실을 제외하고는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이라는 입증없이 과세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입금한 사람들이 청구인의 운영하는 업소의 외상대금 수금원 내지는 마담과 여종업원이라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또한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본 입금액 중 일정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입금액으로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입금횟수 중 상당부분이 청구외 ○○○ 개인의 금융거래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외 ○○○의 계좌를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과 관련된 계좌로 보고 쟁점금액 모두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외 ○○○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0서 222, 2000.9.29 같은 뜻).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