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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일지 등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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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판매일지 등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
국심-2000-서-1960생산일자 2001.01.26.
AI 요약
요지
주유소 관리소장의 업무노트는 단순 메모장이 아니라 일일판매 기록일지로 보이며, 동 업무노트를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도 ○○○시 ○○○동 ○○○ ○○○주유소는 청구외 (주)○○○석유의 사업장이고 청구인은 (주)○○○석유의 대표자인 바, 처분청은 ○○○주유소의 전 관리소장 ○○○이 제보한 탈세제보자료인 판매일지노트와 사업장 현장에서 확보한 판매장부등에 의해 매출누락금액(1997.1.1∼12.31, 178,229,584원, 1998.1.1∼12.31, 51,469,723원 합계 229,699,307원)을 (주)○○○석유의 대표자인 청구외 임○○○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주소지 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내용에 따라 2000.4.17 1997 귀속분 종합소득세 1,576,330원과 1998 귀속분 종합소득세 76,0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유소는 24시간 영업을 하는 관계로 종업원이 1일 3교대를 해야하며, 교대시간별 판매량과 판매대금확인을 위해 휘발유, 경유, 등유로 구분하여 개업일로부터 7개월 가량 판매일지를 기록하다가 실익이 없어 중단하였으며,

탈세제보를 한 고발인 ○○○(前주유소 관리소장)은 유류대금 횡령 및 근무불성실로 해고되자 사무실에 방치되어 있던 판매일지를 비밀판매장부로 오인하여 처분청에 제보하였으나 판매일보가 아닌 단순한 영업상 참고자료에 불과한 사실을 알고 고발내용을 취하하는 진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판매일보상의 기재내용을 사실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판매일보에 낙서형식으로 기재된 의미없는 숫자를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무자료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확인없이 수량이나 금액차이만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유류탱크 저장용량은 600드럼(휘발유, 경유, 등유 각 200드럼)인바, 처분청이 과세한 매출누락분 유류물량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1일 판매규모로 보아 1년내내 무자료유류만 판매한 것이 된다.

나. 처분청 의견

탈세제보시 제출된 노트는 탈세제보인이 청구법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기간에 사용한 것으로서, 그 노트에는 매일 3회씩 유류재고·판매량 및 판매량에 유류단가를 적용한 매출액과 일일 지출된 제비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단순한 메모장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일일판매량을 기록한 일지로서 이를 근거로 매출액을 집계하여 신고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은 주유소 전 관리소장이 탈세제보자료로 제시한 주유소판매일지등을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이를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주소지 세무서에서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에서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에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이하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인 (주)○○○석유의 사업장인 ○○○도 ○○○시 ○○○동 404-3 ○○○주유소의 전 관리소장인 청구외 ○○○으로부터 『○○○주유소는 ○○○등지에서 1997.7.3∼1998.1.8 기간중 514,300리터(가액 198,486,000원)의 무자료 유류를 현금구입·판매하였으며, 신용카드를 변칙거래하여 1997.12.8등 2회에 걸쳐 7,700,000원을 유류판매한 것처럼 하고 카드수수료를 공제한 5,052,000원을 현금지급하는 등 탈세행위를 자행하였다.』는 탈세제보를 받고 이 건 조사한 사실이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해 인정된다.

위 ○○○이 처분청에 탈세제보시 제출한 업무노트는 제보인이 ○○○주유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1997.5.12∼1998.1.23 기간동안에 사용한 업무노트로 그 내용은 매일 3회씩(시간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새벽, 점심, 늦은 밤임) 주유기별 판매유량과 대금입금 종류별(현금, 주유권, 카드, 외상)로 판매량이 기재되어 있어 판매량에 단가를 적용하면 당일 매출액과 총 매출액등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일별 지출내용(예를 들면 음료수값, 중식대, 가불지급액, 거래처선물대 및 접대내용, 장갑 등 소모품대), 주문내용, 직원출근내용, 현금시재액, 자가사용내역 등이 기록된 것으로 이는 단순한 메모장이 아니라 ○○○주유소 관리법인의 일일판매기록일지로 보인다 하겠다.

처분청은 탈세제보내용을 조사하면서 사업장인 ○○○주유소에서 별도로 1998.9.7∼1998.10.30 기간분 판매장부를 압수하였는바, 동 판매장부 역시 위 탈세제보 판매일지 노트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일매출액이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탈세제보시 접수된 업무노트(판매일지)와 사업장 현지확인시 수거한 판매장부등에 의해 매출누락금액(1997년 178,229,584원, 1998년 51,469,723원)을 확인하여 청구외 (주)○○○석유에 97사업연도분 법인세 2,530,740원(98사업연도 : 결손)과 97.2기∼98.2기분 부가가치세 25,266,920원을 결정고지하고 동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외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를 위하여 주소지 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며 과세자료를 수보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타소득을 합산하여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76,330원과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6,040원을 과세하였는바, 위 사실관계 및 소득세법등 관련법령 내용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