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1998년 귀속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7년 귀속 수입금액이 83,600,000원으로 간이소득금액 첨부대상자외의 사업자에 해당되는데도 추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신고불성실(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여 2000.5.21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58,158,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맛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장 관할 ㅇㅇ세무서장의 안내에 따라 표준소득율(52.8%)에 30% 할증된 68.6%로 신고납부하여 충분히 불이익처분을 받았고 기장이 없음을 전제로 추계과세하는 것인데 추계결정의 경우에도 재무제표등의 제출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며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이중으로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에서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재무제표·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기장신고하라고 규정한 것은 사업자의 의무이행확보를 위한 것이며 청구인이 추계로 신고하였다하여 그 제출의무자체가 없거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이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건 관련 소득세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조정계산서】
① 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되, 국세청장이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1997.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간이소득금액계산서】
①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라 함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국세청장이 업종별 특성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별도로 정한 금액)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1995. 12. 30 개정)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① 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이하 “과소신고소득금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허위로 계상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8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1993.8.17부터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여 왔으며 1997년도 총수입금액이 83,600,000원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조정계산서와 재무제표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의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내용에 의하면 총수입금액이 1,113,820,000원이고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764,080,520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자는 사업자가 비치한 장부 및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작성된 조정계산서와 재무제표등을 첨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국세청장이 업종별 특성등을 참작하여 정한 일정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고시 제1998-8호에 의하면 청구인의 업종이 속하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직전년도수입금액이 7,500만원미만인 사업자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로 되어 있다.
청구인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83,600,000원으로서 위 소득세법 및 국세청고시에 의하여 1998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외의 사업자가 재무제표 및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정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소득금액 추계신고시 당해 업종의 표준소득율(52.8%)에 소정의 할증율(30%)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상 표준소득율에 할증율을 적용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한다는 예외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 장부의 비치 기장의무를 전제로 조정계산서 및 재무제표 미첨부신고시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과 추계소득금액결정시 표준소득율에 소정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각각 별개의 근거에 따른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표준소득율에 할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1998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 및 소정의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