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상속채무로 인정하는지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인용
상속채무로 인정하는지 여부
국심-2000-서-2606생산일자 2001.01.05.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대여해 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등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채무.채권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상속채무로 보지 아니한 사례임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2606(2001. 1. 5)

청구인 성 명 ○○○외 2인(별지 청구인명단 참조)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대리인 성 명

주 소

행 정 처 분 청 ○○○ 세무서장

주 문

○○○세무서장이 ○○○공업(주)의 1998사업연도 법인 세 및동 가산금 3,969,699,950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2000.7.28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각각 지정하고 체 납세액 중 과점주주의 지분비율 72.33%인 2,871,283,96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 소재한 ○○○(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게 결정고지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3,969,699,95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법인이 체납하자, 청구외 ○○○이 체납법인의 최대주주 및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 하여 2000.7.28 청구외 ○○○(1997.5.5 사망)과 과점주주인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또 다른 과점주주인 청구외 ○○○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각각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과점주주의 지분비율 72.33%인 2,871,283,96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체납법인의 주식을 사실상 소유하거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전혀 없는 명의상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는 물론 임원도 아니며,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을 받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 없고,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액 100분의 51 이상의 주주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폐업 및 최대주주 ○○○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외 ○○○이 체납법인의 지배주주 및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가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외 ○○○이 상속지분까지 포함하여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이나,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체납법인에 결정고지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서『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1025조에서는『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26조에서는『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1998사업연도 법인세 3,969,699,950원(체납세액)을 체납한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외 ○○○(1997.5.5 사망)의 자녀들로서, 1998.12.31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은 주주명부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되는 바, 청구외 ○○○ 및 그의 자녀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72.33%로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1998.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보유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식수

가 액

지분율

관계

비 고

○○○

1924. 8. 6

278,550

1,392,750

28.14

본인

1997.5.5사망

○○○

1948. 4.23

247,500

1,237,500

25.00

1998.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보유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식수

가 액

지분율

관계

비 고

○○○

1924. 8. 6

278,550

1,392,750

28.14

본인

1997.5.5사망

○○○

1948. 4.23

247,500

1,237,500

25.00

청구인

○○○

1950.10.12

91,078

455,390

9.20

○○○

1955. 5.24

91,796

458,980

9.27

청구인

○○○

1953. 8.20

7,200

36,000

0.73

청구인

○○○

187,200

936,000

18.91

○○○

86,676

433,380

8.76

물납

합 계

990,000

4,950,000

100.00

(단위 : 천원)

처분청은 청구외 ○○○이 최대주주이며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서, 청구인들 일가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외 ○○○, 청구인들 및 청구외 ○○○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72.33%인 2,871,283,960원을 납부통지한 사실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민법 제1025조 및 제1026조에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법정단순승인이 되고, 법정단순승인이 됨으로써 상속인은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가정법원 판결문(97느6944∼53)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청구외 ○○○은 그들의 부(父) ○○○이 사망함에 따라 1997.8.4 재산상속포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종로세무서장의 고충처리결과통지서(2000.6.24)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부(父) ○○○의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 및 ○○○ 지상 연립주택 12세대를 청구외 ○○○이 처분하여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에 의하여 청구외 ○○○이 단독상속인이 됨으로써 위 연립주택의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에게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1998.12.31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위 주식보유현황표상의 청구외 ○○○의 소유주식 278,550주는 청구외 ○○○에게 상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1998.12.31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97헌가13, 1998.5.28)에 따라,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제2차 납세의무자중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1/100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인 바,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 및 ○○○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소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 및 종업원인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부 ○○○과 청구외 ○○○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들 중 ○○○은 1976.7.1부터 1998.7.30까지 경기도 ○○○군 ○○○면 ○○○리 ○○○에서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종합수리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실과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세무서장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원(2000.10.4)과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 중 ○○○는 1996.10.27 캐나다로 이민하여 현재 캐나다국 노바스크사주 핼리팩스 ○○○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대한민국 재외국민등록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1/100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들 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캐나다국 노바스크사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