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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체납세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0-서-1882생산일자 2000.12.11.
AI 요약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통지된 경우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충당하고자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청구인이 1998.4.15 처분청으로부터 ○○○(주)의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등 3건 체납국세 13,644,40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받고 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1998.4월 현재 청구인의 부(父) ○○○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9.30 납기 부가가치세 9,918,500원, 1997.10.31 납기 법인세 1,554,050원, 1997.12.31 납기 부가가치세 2,171,850원 합계 13,644,40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의 체납 국세채권을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어 1998.4.15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고, 1999.12.22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리 ○○○ 대지 189㎡, 건물 553.8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1 이의신청을 거쳐 2000.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와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전혀 몰랐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후행처분인 이 건 압류처분도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998.4.15 청구인의 주소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며, 1998.5.8 동 주소지로 납부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적법하고, 이 건은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수령하고 1년11월이 경과한 2000.3.13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이의신청이라 할 수 없어 각하함이 타당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으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충당하고자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1998.4.15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의 처분을 받고 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2) 체납세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는『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에서는『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5항에서는『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는『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결정고지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1998.4.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고, 1999.12.22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이 납부통지서, 납부최고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체납법인의 1998.4월 현재 주주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및 이사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체납법인의 주주현황(1998.4월)

구 분

성 명

관 계

주식수(주)

지분율(%)

대표자

○○○

본 인

20,000

40

이 사

○○○

15,000

30

이 사

○○○

10,000

10


(다)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위 납부통지서가 1998.4.15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된 사실이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청구주장 역시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수령하고 716일이 지난 2000.3.11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시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하겠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서『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조세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은 이 건 압류의 근거가 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 제기기간내에 그 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주장하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관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으로서 적법·유효하게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국심97서1217, 1997.10.24외 다수 같은 뜻),

그러하다면 적법·유효하게 확정된 체납세액을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이 잘못이라는 것을 이유로 하여 압류처분을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