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2544(2000.12.30)
萱括�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의 법정관리기간(1986.4.10∼1998.12.31) 중에 시설투자자금을 위한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광주지방법원의 결정(86파341, 1997.5.22)을 받아 1997.12.2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유상증자 주식 10,000주(100,00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1997사업연도 주식이동조사결과, 기존 주주 지분율에 의하지 않고 직접배정으로 불균등하게 증자하고,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저가로 발행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초과하는 2,254주를 1주당 평가액 73,113원과 1주당 인수가액 10,000원의 차액 63,113원에 대한 증여의제금액 142,256,702원에 대하여, 2000.3.6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23,986,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31 이의신청을 거쳐 2000.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청구외법인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유상증자한 쟁점주식은 기존 주주에게는 신주인수권이 배정되지 아니하여 실권주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증여의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실권주의 저가 직접배정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른 유상증자를 하여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에 신주인수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예외로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법원의 허가에 따른 유상증자라 할지라도 증자시 직접배정의 방식으로 발행한 쟁점주식을 인수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당연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법정관리기간 중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주식을 취득한 데 대하여 실권주의 저가 직접배정으로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에서『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가.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는『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는『제32조 내지 제41조 및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증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 제1항에서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와 유사한 것에서 얻은 이익으로 보아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2. (생략)
3.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 (증권거래법에 의한 당해 신주의 인수회사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받거나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수를 초과하여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거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나.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거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 제2항에서는『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회사정리법 제52조 제1항에서는『정리절차개시 후 그 종료까지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면 자본의 감소, 신주나 사채의 발행, 합병, 분할, 분할합병, 해산, 회사의 조직변경이나 계속 또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22조 제2항에서는『회사가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전항 제1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
2. 납입금액 기타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신주의 납입기일(이 기일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월 이상을 경과한 날이어야 한다)
3. 새로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자,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5조 제1항에서는 『제22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에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할 때에는 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전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 제422조, 제424조, 제424조의 2, 제428조와 제429조 내지 제43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418조 제1항에서는『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정관리기간(1986.4.10∼1998.12.31) 중에 1997.5.22 광주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1997.12.2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유상증자 주식 10,000주(쟁점주식)를 취득한 사실이 광주지방법원의 회사정리결정문(86파341, 1997.5.22), 주식이동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이 아닌 직접배정으로 불균등하게 증자하여 청구인이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 2,254주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2 제1항 제3호, 제3항의 실권주 저가 직접배정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인 경우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면 신주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기존 주주는 이익 및 신주인수를 배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실권주 저가 재배정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자시의 증여의제는 기존 주주가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전제로 하여 기존 주주가 동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이를 인수한 제3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 증여의제하는 것으로서, 이는 기존 주주의 자유로운 신주인수권의 처분권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법원의 정리계획안에 의한 정리채권의 출자전환 등의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전시한 회사정리법 제2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당초부터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처분권이 박탈되어 동 주식을 취득한 자가 기존 주주로부터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정리계획안에 의한 증자가 아니라 단순히 법원의 결정에 의한 것이므로 위 회사정리법 제25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법원의 결정전에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제한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인수로 인하여 기존 주주로부터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데 대하여 증여의제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