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0광 1992(2001. 1.17)
주 문 ○○○세무서장이 2000.6.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7년
제2기분 598,190원과 1998년 제1기분 20,253,820원의 부과처분
은 청구인이 1997년 제2기에 4,906,304원, 1998년 제1기에
166,118,182원 합계 171,024,486원의 유류를 실지 매입하였는
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유소(대표자 ○○○, 이하 "○○○주유소"라 한다)에 대한 특별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주유소로부터 1997년 제2기에 4,906,304원과 1998년 제1기에 166,118,182원 합계 171,024,48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2000.6.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 제2기분 598,190원과 1998년 제1기분 20,253,8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평소 알지도 못하는 ○○○주유소로부터 무자료매입을 하였다고 하여 ○○○주유소에 항의하여 거래사실이 없었다는 확인서(인감증명첨부)를 받아 처분청에 소명한 바 있고, 청구인의 ○○○주유소는 면소재지에서도 변두리에 위치하여 주로 농민들을 상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6개월동안에 1억6천만원의 무자료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무자료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무자료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한 시기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교통사고(1997.5.29.)를 당하여 1년간 병원에 입원가료중이어서 이러한 무자료거래의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유소의 1997년 판매일계표 및 1998년 유류사업 및 판매일지등에는 1997.4.23.부터 1998.6.30.까지의 유류매입 및 매출내역이 거래처별로 품목, 수량, 단가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 판매일계표등에 의하여 청구인외 57개 주유소에 3,132,462천원을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주유소 ○○○ 역시 판매일지와 유류사입 및 판매일지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주유소 ○○○은 ○○○지방국세청 특별조사시 청구인에게 무자료 매출사실을 시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번복하고 청구인과는 거래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거래관계가 없었다면 청구인의 상호 및 품목, 수량, 단가, 금액등까지 판매일보등에 기록될 이유가 없으며 만일 거래사실이 없었다면 특별조사시에 거래사실을 시인할 이유가 없으므로 거래사실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유류를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보아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6. 12. 31 개정)
1. ∼ 3.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6. 12. 31 개정)
가. ∼다. (생략)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주유소에 대한 특별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주유소로부터 쟁점금액의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주유소 대표 ○○○은 ○○○지방국세청의 이건 조사당시 유류를 청구인에게 판매(공급대가 1997년 제2기분 5,396,935원, 1998년 제1기분 182,730,000원)하고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였다고 확인(1998.9.22.)하였다가, 2000.4.2.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번복한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3)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주유소로부터 매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확인한 사실이 있거나 청구인이 유류대금을 ○○○주유소에 지급한 사실에 대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사실에 대한 확인이 없고, ○○○주유소 대표 ○○○은 청구인과 유류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한 사실등을 감안해 볼 때, 처분청이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과세근거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실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건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