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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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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0-서-2538생산일자 2001.01.17.
AI 요약
요지
차용증 및 이자수령증의 당사자가 청구인의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나 채무의 실질적인 차입자에 해당하므로 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0.4.3 청구인에게 한 1997.3.29 증여분 증여세 31,010,91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 과세가액 199,272,739원에서 120,0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사 실

○○○세무서장은 ○○○도 ○○○군 ○○○면 ○○○리 ○○○소재 (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의 주식변동상황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의 1997.3.29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취득한 50,000주(1주당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고 한다)의 주식취득자금 250,000,000원을 증여추정하고, 실권주배정에 따른 증여의제금액 12,710,928원, 청구외법인과 (주) ○○○과의 불공정합병으로 인한 증여의제금액 107,690,000원, 합계 370,400,928원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0.4.3 청구인에게 1997.3.29 증여분 증여세 75,504,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 이의신청(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이 199,272,739원, 증여세액이 31,010,910원으로 감액결정함)을 거쳐 2000.10.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250,000,000원중 모 ○○○명의로 차용한 12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은 청구인이 청구외 ○○○(모 ○○○의 친구로서 이하 "채권자"라고 한다)로부터 차입하면서 원리금상환에 문제가 있을 시 청구인소유의 ○○○시 ○○○구 ○○○동 ○○○(32평형, 이하 "○○○아파트"라고 한다)를 담보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차입하여 동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며, IMF로 인해 원리금상환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청구인이 채권자에게 ○○○아파트의 임의경매신청을 권유하여 결국 ○○○아파트의 경매낙찰로 채권자에게 쟁점금액을 상환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차용증 및 이자수령증의 당사자가 청구인의 모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나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차입자는 청구인이므로 쟁점금액을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의 차입과 관련한 차용증상의 명의자가 청구인의 모 ○○○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영수증도 위 ○○○으로 되어 있어 쟁점금액의 경우 청구인의 차입금이 아니라 모 ○○○의 차입금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차입하여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금액(120,000,000원)을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본문에서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 2. (생략)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1997.3.29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부(父) ○○○으로부터 250,000,000원을 증여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확인되는 52,331,318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7.3.20 채권자로부터 쟁점금액(120,000,000원)을 차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경우 모 ○○○의 개인채무이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인 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채무로 볼 것인지 모(母) ○○○의 채무로 볼 것인지가 이 건 다툼의 요체라 할 것이다.

(3)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채무인지 모 ○○○의 채무인지 본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차용증(1997.3.20자) 및 이자영수증(4매, 1997.4.21, 1997.5.20, 1997.6.23, 1997.8.28)상의 명의자가 모 ○○○이므로 쟁점금액의 경우 청구인의 채무가 아니라 모 ○○○의 채무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8.4.7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 채권자(○○○)가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1999.6.10 채권자가 청구금액 120,000,000원(쟁점금액)으로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제기하여 2000.4.21 임의경매에 인한 낙찰로 ○○○아파트의 소유권이 청구인에서 청구외 ○○○에게 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둘째, 채권자의 사실확인서(2000.2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빌려주고 차용증은 친구인 모 ○○○명의로 작성된 것을 교부받았으며, IMF로 이자 및 원금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소유아파트를 경매하게 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셋째,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1997.3.29 청구외법인이 2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건설업불황으로 1999.1.31 폐업하였으며 대표자인 ○○○(청구인의 부)은 일정한 소득없이 주소지에 거주중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처분청의 주장대로 당초 쟁점금액이 모 ○○○의 채무라면 IMF이후의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자신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아들(청구인)소유의 아파트를 경매까지 하면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또한 자신의 채무가 아닌 어머니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청구인소유의 아파트를 경매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금액의 차용증상 명의자가 비록 모 ○○○이라고 하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차용하여 쟁점주식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을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