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548(2001. 3. 8)
9.17부터 1999.12.31까지의 기간에 ○○○시 ○○○구 ○○○동 ○○○ 소재 대지 304.1㎡ 및 그 위 건물(지하 2층 지상 10층의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용 건물로 총 면적 2,672.16㎡인 바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공유자인 청구외 ○○○과 각 2분의 1 지분으로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사용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여 2000.7.16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비대표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
과세기간 | 납부기한 | 고지세액 | 과세사유 | 비고(납부현황) |
1995년 제1기 1995년 제2기 1995년 제2기 1996년 제1기 1996년 제2기 | 1995.09.30 1995.12.31 1997.06.30 1997.06.30 1997.06.30 | 5,008,670원 5,641,130원 7,784,010원 14,957,600원 14,956,430원 | 신고·무납부 〃 경정조사 〃 〃 | 완 납 〃 일부납부 〃 체 납 |
합 계 | 48,347,840원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과 토지를 공유하였고 공유지분의 토지대금을 받을 요량으로 위 ○○○에 의한 건물의 신축 및 부동산 임대사업에 형식상으로만 연루된 것일 뿐 그 밖에는 실질상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을 비대표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니 취소함이 마땅하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징수법 제9조에 반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만큼 무효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공동지분소유자인 청구외 ○○○과 공동명의로 건물신축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동 신축과 관련된 비용 조달을 위한 대출을 받았으며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고 건물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등기부등본상 공유자지분은 명의뿐만 아니라 거래 실질상 청구인의 공동사업지분이라 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위 행위 모두가 공유지분 토지의 매각대금을 수령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그 자신은 아무런 권한과 대가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사 매월 지급받은 월세를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청구외 ○○○ 명의로 차입한 은행차입금의 이자 등을 갚는데 사용한 이상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해당 수입이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으며,
한편 당초 해당 납세고지서가 쟁점사업장으로 적법하게 발송·송달되었고 청구인 자신도 그 사실을 인지하였음이 수납내역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비대표자에 대한 고지서 미발부를 이유로 하는 청구인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2000.7.13자로 납세고지서가 재발부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이 건 처분이 당연 무효로 된다는 내용의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하겠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서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10조【납세고지서의 발부시기】에서 『납세고지서와 납액통지서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발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는 납기개시 5일 전, 납액통지서는 납기개시 15일 전
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수결정 즉시』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법 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서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사업장이 ○○○시 ○○○구 ○○○동 ○○○에 소재하고 있고 그 등기부상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공유자 지분에 의하여 등기되어 있는 사실, 청구외 ○○○과 공동명의이기는 하나 건물신축도급계약은 물론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의 건물신축허가 및 그 후 소유권보존등기와 처분청의 사업자등록(1997년 TIS전산망 구축에 의하여 비대표자로 처리 되기 전의 것)이 청구인에게 되어 있는 사실 및 건물 신축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차입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이 설정 등기된 사실을 처분청의 당초 조사서 및 그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과 추가의 심리자료 회신공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이 사실상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거나 당사자 전원이 쟁점사업장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바,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은 서로 친지간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 및 제278조【준공동소유】에 의하여 각 소득지분율을 2분의 1로 균등하게 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3) 부가적인 판단사항으로서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은 해당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인 바, 부가가치세법은 법인세나 소득세법의 경우와는 달리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에 대한 특례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4) 사실이 이러하므로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 사이에 각 소득지분율을 2분의 1로 하는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전시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한편, 이 건 고지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처분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당초 해당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의 이의제기에 의하여 다시 발부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전시 국세기본법 제10조의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동조의 발부시기 이후에 발부된 고지서도 그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