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133(1999. 8.20)
소득세 147,540,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486㎡, 주택 208.3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4.10.22.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이 ○○○시 ○○○구 ○○○동 ○○○ 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999.1.2. 기준시가로 결정한 양도소득세 147,540,8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외주택은 『○○○교회』(前○○○교회)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던 교회의 재산으로서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된 주택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외주택을 1988.2.16. 매매중개한 ○○○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매수인인 청구외 ○○○과 매도인 ○○○이 직접거래를 하였고 취득자는 청구외 ○○○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2) 교회이력에 의하면 1981.12.27. "○○○교회"로 개척교회 창립후 1989.4.11. 대한예수교 ○○○노회에 가입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쟁점외 주택이 교회자산이라면 1989.4.11. 이후에는 교회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에도 1995.8.23. 양도시까지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3) 쟁점외 주택이 교회재산이라는 명확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교회목사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주택이 교회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등기명의자인 청구외 ○○○의 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외주택의 명의신탁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94.12.22.개정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 제3항을 보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외주택은 『○○○교회』(현재의 『○○○교회』)의 목사 사택 용도로 취득한 것인데 취득 당시 동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노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교회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었으므로 권사인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외주택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 청구외 ○○○(『○○○교회』의 전 목사)의 확인서, 청구외 ○○○(현 『○○○교회』의 목사)의 확인서, 쟁점외주택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영수증 및 교회의 회계장부, 청구외 ○○○, ○○○의 주민등록초본, 쟁점외주택 양수인의 부인인 청구외 ○○○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2) 쟁점외주택의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을 보면 매도자는 청구외 ○○○, 매수자는 청구외 ○○○, 총매매대금 21,500,000원에 ○○○부동산중개인 영업소의 ○○○의 중개로 1988.2.16.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동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인장이 청구외 ○○○의 도장이 아니라 『○○○교회』의 도장이 찍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고, 처분청은 청구외 ○○○이 '청구외 ○○○과 매도자가 직접거래를 하였다'고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심판소에 제출한 청구외 ○○○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외주택 매매계약 당시 청구외 ○○○과 청구외 ○○○이 함께 방문하였고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청구외 ○○○이 직접 지급하였고 쟁점외주택을 목사관 용도로 구입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3) 1981.12.27. ○○○시 ○○○동 ○○○에서 개척교회로 설립된『○○○교회』는 1989.4.11.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에 가입하였고 1990.1.1. 교회명을 『○○○교회』로 변경하였으며, 설립시부터 1988.12.13. 까지는 청구외 ○○○이 1989.1.5. 이후 현재까지는 청구외 ○○○이 동 교회의 목사로 재직하고 있음을 ○○○노회 25회사 『○○○』라는 책자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동 교회의 주보를 통하여 청구외 ○○○이 권사로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청구외 ○○○이 쟁점외주택을 보유한 동안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는 ○○○시 ○○○구 ○○○동 ○○○ 및 같은 동 ○○○이고, 쟁점외주택에는『○○○교회』의 전직 목사인 청구외 ○○○은 1988.4.5.부터 같은 해 12.6.까지, 청구외 ○○○은 1989.1.9.부터 1995.8.5.까지 쟁점외주택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있었음을 각자의 주민등록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또한 『○○○교회』의 회계장부, 은행 예금통장 원본, 재산세 영수증등을 보면 1994.6. 및 1995.6. 쟁점외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를 교회에서 지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적어도 쟁점외주택을 사용한 자는 『○○○교회』의 목사들인 청구외 ○○○과 ○○○으로서 쟁점외주택이 목사관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외 ○○○과 청구외 ○○○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외주택은 취득 당시『○○○교회』가 노회에 정식으로 가입되지 않았고 개척교회라 회계장로가 없었던 관계로 교회신도들 중 믿음이 두텁고 나이가 제일 많은 청구외 ○○○의 명의로 등기를 하게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쟁점외주택은 1995.8.23.(등기접수일) 양도되었는데 매수자 ○○○의 처인 청구외 ○○○은 '쟁점외주택 취득 당시 ○○○ 목사와 직접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또한 ○○○ 목사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은 쟁점외주택 양도와 비슷한 시기인 1995.7.1. ○○○시 ○○○구 ○○○동 ○○○를 75,000,000원에 전세계약하여 1995.8.5. 동 아파트로 이주한 사실이 있어 쟁점외 주택의 매매대금 72,000,000원이 목사관의 전세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외 ○○○은 쟁점외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74세의 고령자로서 소득활동이 없었고 다른 부동산등을 매각한 사실이 없는 바, 청구인이나 청구외 ○○○이 거주하지도 않을 쟁점외주택을 취득할 능력이나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외주택의 취득 자금 원천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양도대금은 새로운 목사관의 전세입주금으로 사용된 점, 쟁점외주택을 청구외 ○○○ 명의로 구입한 이후 계속하여 목사관의 용도로 사용되었고 제세공과금을 교회에서 부담한 점, 쟁점외주택 취득시 매매계약서상 거래인감이 교회도장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외 ○○○과 ○○○의 확인서, 매매중개인 청구외 ○○○의 확인서, 1995년 쟁점외주택 양수자의 처(妻)인 청구외 ○○○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쟁점외주택은 청구외 ○○○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교회』의 재산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모(母)로서 동일세대를 이루는 청구외 ○○○이 쟁점외주택을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