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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의 채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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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임대보증금의 채무 해당 여부
국심-2000-중-0738생산일자 2000.07.12.
AI 요약
요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 인정하기 어렵고 임대보증금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738(2000. 7.12)

.27 청구인들의 누나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 1,883,748,448원으로 계산한 상속세 339,499,379원을 신고기한내에 자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 부동산평가차액 259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상속재산중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32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130백만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9.12.8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상속세 397,276,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청구인들의 신고 및 처분청 과세 내역

(단위 : 원)

구 분

청구인 신고

경정결정(이의신청시)

증 감

상속재산가액

1,883,748,448

2,142,732,046

258,983,598

공제금액

- 장례비

13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130,000,000

- 쟁점채무

130,000,000

0

△130,000,000

일괄공제

500,000,000

500,000,000

과세표준

1,248,748,448

1,637,732,046

388,983,598

고지세액(신고세액)

(339,499,397)

397,276,45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 130백만원이 피상속인의 채무임이 명백하게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임대인(피상속인)과 임차인(상속인)이 형제지간이라는 이유로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므로 임대보증금 130백만원을 피상속인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 할 경우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 입주전부터 경제적 능력이 전무하고 금융거래사실조차 전무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는 바,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의 입주일인 1994.10.4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동 ○○○이며, 1996.6.21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리 ○○○로 전입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쟁점아파트에 주소를 두지 않았음이 확인되며,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관된 입주자카드에 의하면 입주자구분란에 '전세'가 아닌 기타로 기록되어 전세가 아닌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금 및 잔금이 고액임에도 이를 지급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때 가공채무가 확실하여 채무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1)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쟁점채무)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제1항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 2. (생 략)

3.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제1항에서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생 략)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7.1.27 피상속인(청구인들의 누나)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임대보증금(1억3천만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위 임대보증금을 가공채무로 보아 채무공제부인하고 과세하였음이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증빙으로 입회자 없이 임대인(피상속인)과 임차인(상속인, ○○○)간에 계약한 것으로 된 1994.9.5자 쟁점아파트의 전세계약서, 임차인 가족이 1994.10.4(쟁점아파트 입주일)부터 현재까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1998.7.29자 쟁점아파트 옆집(같은 아파트 ○○○)주민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살펴보면,

위 전세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계약(1994.9.5)시 일천만원을 지급하고 1994.10.5 잔금 1억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쟁점아파트 입주(1994.10.5)이후에도 서울특별시 중구 ○○○동 ○○○에서 거주하다가 상속개시(1997.1.27)이전인 1996.6.21에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리 ○○○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임차인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1억3천만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전세계약서 및 확인서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가 상속인(청구인중 1인, ○○○)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양도현황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의 대지 54.92㎡를 1968.9.26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아파트재건축에 따라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의 재건축비 충당금 28,749,000원을 납부하기로 ○○○재건축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장 ○○○과 계약한 사실이 1993.3.5 쟁점아파트의 평형배정 및 건축비 충당금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쟁점아파트의 재건축비 충당금을 상속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어 쟁점아파트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들 명 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

○○○

서울 용산구 ○○○동 ○○○

○○○

○○○

서울 마포구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