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726(2000. 9.14)
655,04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
동 ○○○ 대지 91.6㎡ 및 건물 49.59㎡의 양도가액은
92,000,000원, 취득가액은 74,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91.6㎡ 및 건물 49.5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12.18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여 1996.10.5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6.10.25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8.7.30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다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1999.8.10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8,655,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취득당시의 계약서를 분실하여 쟁점부동산의 당초 양도자인 청구외 ○○○에게 74백만원에 거래하였다는 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에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금전을 요구하여 쟁점부동산 거래를 중개하였던 청구외 ○○○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바 있고, 처분청에서도 중개인에게 확인을 거쳐 신고시인한 바 있는데도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이 없다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 제출한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상에 양도인인 청구외 ○○○의 실인이 없는 등 동 매매계약서가 신빙성이 없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제1호는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의 금액으로 하고,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가목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은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996.10.25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74백만원, 양도가액 92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8.7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바 있다. 당초 결정시에 쟁점부동산의 취득내역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거래상대방인 ○○○로부터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수차례에 걸쳐 확인코자 하였으나 ○○○가 이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확인할 수 없자 ○○시 ○○구 ○○○동 ○○○ 소재 ○○○부동산을 경영하면서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중개하였던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바와 같이 74백만원에 거래되었음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당초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시에 양도인 ○○○의 실인이 없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의 매매계약서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에 중개인의 확인을 거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의 실인이 없다는 것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만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보여지는 바, 그렇다면 이를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이에 따라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