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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전 건축중인 상가의 사용수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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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사업개시전 건축중인 상가의 사용수익권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2000-중-0462생산일자 2000.05.08.
AI 요약
요지
쟁점상가의 사용수익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할 사업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됨을 요건으로 하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462(2000.12.31)

.1 일반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6.6.3 ○○○도 ○○○시 ○○○로○○○(이하"쟁점상가"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계약금 및 3차까지의 중도금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던 중 1997.4.14 쟁점상가분양권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면서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가 분양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999.12.2 부가가치세 16,490,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신축중인 지하상가 사용수익권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신축중인 쟁점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불입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던 중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 상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양수인간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상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은『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은『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조 제1항은『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당초 의류소매업을 영위하고자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사정관계로 쟁점상가가 준공되기전에 계약금 및 3차까지의 중도금을 납부하고 잔금만 남은 상태에서 1997.4.14 청구외 ○○○에게 쟁점상가 사용수익권을 양도한 것으로 ① 분양계약서상에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분양권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② 쟁점상가를 양수한 양수인도 양수당시(1997.4.14) 업종을 소매/의류로 등록한 점 등을 들어 사업의 포괄양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6.6.1 일반사업자(업태 : 소매, 종목 : 부동산)로 등록을 하고 1996.6.3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상가가 준공되기 전인 1997.4.14 청구외 ○○○에게 매도금액 219,870,000원(잔금 54,967,500원 포함)에 양도하였고, 양수인 ○○○은 1997.9.1 일반사업자(업태 : 소매, 종목 : 부동산)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1998.10.20 업태를 부동산, 종목을 임대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사실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양도자의 사업이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자에게 양도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소매업으로 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중이던 이 건 쟁점상가의 사용수익권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할 사업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이 건에 대해 처분청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