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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가 개입된 양도시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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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특수관계자가 개입된 양도시의 증여추정
국심-1999-구-0485생산일자 1999.08.14.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양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양도하여 증여추정된 사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485(1999.8.14)

인은 청구인의 자(子)인 ○○○가 1985.12.24 경락취득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 ○○○ 대지 327㎡ 및 주택 57.3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1993.2.11 청구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1998.5.2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48,354,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30 이의신청, 1998.9.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자(子)인 ○○○가 1992.3.4 쟁점주택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청구외 ○○○에게 90,000,000원에 양도하고, 청구인이 이를 친분관계가 없는 청구외 ○○○로부터 108,000,000원에 취득한 것은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이므로, 직계존비속간 직접양도시의 증여의제 또는 특수관계자가 개입된 양도시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의 매매에 따른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매매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남편인 ○○○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당초 ○○○ 소유였으나, 임의경매로 인하여 아들인 ○○○ 명의로 등기하였고, 아들의 사원주택분양 때문에 친분관계가 있던 청구외 ○○○에게 대금수수 없이 명의만을 빌려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청구외 ○○○가 아파트를 분양받게 됨에 따라 다시 대금수수 없이 처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자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자(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는『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는『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때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택은 1980.3.17 청구인의 남편인 ○○○가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85.12.24 경락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子)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그 후 1992.3.4 청구외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1993.2.1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 ○○○는 1992.8.14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 소재 ○○○를 사실상 취득(전입·거주)하였음이 인감증명, 등기부동본(1995.11월 소유권보존등기)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는 1993.12.31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 ○○○ 소재 ○○○를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이 청구외 ○○○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당시(96.5.13) 청구외 ○○○로부터 받은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주택은 당초 본인 소유였으나, 임의 경매로 인하여 아들인 ○○○ 명의로 등기를 하였고, 아들의 사원주택 분양때문에 친분관계가 있는 청구외 ○○○에게 대금수수없이 명의만 빌려 1992.3.4 등기이전하였으며, 다시 청구외 ○○○가 아파트(○○○동 ○○○)를 분양받게 됨에따라 대금수수없이 본인의 처(妻)인 청구인 앞으로 1993.2.11 등기이전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있는 바, 이는 위 사실내용과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위 확인내용을 번복한 청구외 ○○○의 진술서, 1992.10.12일 87,000,000원이 인출된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원장,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친분관계가 없는 제3자(청구외 ○○○)간의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이므로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의 진술서를 보면, 위 확인서에 날인된 인장이 본인의 인장임을 인정하면서도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뒷받침이 없이 그 내용을 번복한 진술서이고, 위 인출액도 인출시점과 쟁점주택의 취득시점간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매매가 대금수수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라기 보다는 청구인의 자(子)인 ○○○가 쟁점주택을 형식상 청구외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자(子)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