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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증여자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수증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중-2499생산일자 2000.09.15.
AI 요약
요지
증여자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수증자의 예금계좌에 일시 예탁된 후 인출되어 증여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시에는 이를 증여로 볼 수없음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499(2000. 9.14)

�합계 362,469,21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외 ○○○를 증여자로 한 증여세 4건 합계

320,776,410원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아 래

(단위 : 원)

증 여 자

증 여 일

증 여 가 액

증 여 세

○○○

1995. 2. 3

170,000,000

49,500,000

1995.12.27

300,000,000

152,540,900

1996. 1.12

173,250,000

80,636,360

1996. 5.31

65,000,000

38,099,150

○○○

1995. 8.22

100,650,684

41,692,800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부 ○○○(이하"○○○"라 한다)의 ○○ ○○○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에서 1995.2.3 출금된 270,000,000원【이중 1억원은 청구인명의의 대출금으로 1995.8.22 청구인의 조부 ○○○(이하"○○○"이라 한다)의 자금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 증여가액에서 제외】으로 ○○시 ○○읍 ○○○리 ○○○ 임야 99㎡, ○○○ 답370㎡, ○○○ 전4,736㎡(이하"쟁점부동산1"이라 한다)를, ○○○의 ○○○투자신탁 ○○○지점 예금계좌에서 1996.1.12 출금된 160,000,000원(계약금 포함 173,250,000원)으로 같은곳 ○○○ 임야 578㎡, ○○○ 답370㎡, ○○○ 전324㎡(이하"쟁점부동산2"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의 같은 계좌에서 1995.12.27 300,000,000원이 출금되어 청구인의 ○○○투자신탁 ○○○지점계좌(계좌번호 ○○○)에, ○○○의 같은 계좌에서 1996.5.31 65,000,000원이 출금되어 청구인의 ○○○은행 ○○○지점(계좌번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으며, 그 사건개요는 아래와 같다.

1995.2.3

1995.8.22

1995.12.27

1996.1.12

1996.5.31

-------◆----------------◆-----------------◆--------------◆-

-○○○계좌에서출금된170백만원

⇒1995.3.4청구인의쟁점부동산1취득에 사용

170백만원 증여과세

-95.2.2청구인명의로○○에서1억원을대출한다음날(2.3)○○○계좌에입금후동일출금하여청구인의쟁점부동산1취득에 사용

-95.8.22○○○의토지수용보상채권매각대금으로위대출금을변제(이자포함100,651천원)

100,651천원증여과세 (○○○→청구인)

-○○○계좌에서출금된 3억원

⇒청구인계좌에입금된후

1996.6.27출금되어1억원은○○○계좌에, 2억원은○○○계좌로입금됨

3억원증여과세

-○○○계좌에서출금된173,250천원

⇒1996.2.14청구인의쟁점부동산2취득에 사용

173,250천원 증여과세

-○○○계좌에서출금된65백만원

⇒청구인계좌에입금된후 1996.6.3출금

65,000천원 증여과세

쟁점③

쟁점④

쟁점①

쟁점⑤

쟁점②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쟁점부동산1,2 취득자금(쟁점③⑤) 및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365,000,000원(쟁점①②)을 청구인이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청구인명의의 대출금 변제액 100,654,684원(쟁점④)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4과 1.6 청구인에게 「주문」기재의 증여세 5건 합계 362,469,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 및 1999.4.6 이의신청과 1999.8.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1995.12.27 ○○○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300,000,000원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일시예탁되었으나 1996.6.27 출금되어 ○○○ 명의의 ○○도 ○○시 ○○면 ○○○리 ○○○ 임야1,894㎡(이하"쟁점외 부동산1"이라 한다)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고, 1996.5.31 ○○○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65,000,000원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일시 예탁된 후 1996.6.3 출금되어 ○○○ 명의의 ○○도 ○○시 ○○읍 ○○○리 ○○○ 답2,347㎡, 같은 곳○○○ 답754㎡, 같은 곳 ○○○ 하천 327㎡, 같은 곳 ○○○ 하천165㎡4필지 답3,101㎡, 하천845㎡(이하"쟁점외 부동산2"라 한다)의 취득대금에 포함되어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

(2) 1995.2.3 및 1996.1.12 ○○○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으로 쟁점부동산1,2를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동 자금은 청구인 소유의 ○○도 ○○시 ○○읍 ○○○리 ○○○ 토지3,134㎡가 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받은 청구인 소유의 보상금 503,007,000원(1995.1.27수령 채권454,000, 000원, 현금49,007,000원)을 ○○○가 관리한 것으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

(3) 1995.8.22 ○○○의 토지보상금으로 청구인명의의 대출금을 변제(이자포함 100,651천원)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가 청구인 및 ○○○의 토지보상금을 함께 관리하였고 위 대출금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1 취득자금에 포함하여 사용된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이 ○○○으로부터 별도의 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금융실명제하에서는 고의여부에 불문하고 실명계좌로 입금되어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쟁점부동산1, 2를 취득한 자금은 청구인이 1995.1.27 ○○공사로부터 수령한 수용보상금을 ○○○가 관리하던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내용과 관련한 객관적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그렇더라도 수용된 위 토지를 취득할 당시(1977년) 청구인의 연령(15세) 및 직업상황을 고려할 때 위 보상금은 당초부터 부 ○○○의 재산으로 보여지므로 쟁점부동산1,2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자금을 ○○○가 증여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1995.12.27과 1996.5.31 ○○○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3억원과 65,000,000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1995.2.3과 1996.1.12 ○○○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170,000,000과 173,250,000원이 쟁점부동산1과 쟁점부동산2의 취득원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부동산1 취득에 사용된 청구인명의의 대출금 1억원의 상환을 ○○○의 토지수용보상금으로 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제1항은『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업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사실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속세법(96.12.30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타인의 증여(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인 및 ○○○, ○○○의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수령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성 명

토 지 수 용 지

수용일자

보 상 금 액

현 금

채 권

○○○

○○ ○○○외

95.4..8

2,547,551

111,551

2,436,000

○○○

같은 곳 292-1외

95.3.27

920,856

49,856

871,000

○○○

같은 곳 177-9외

95.1.20

503,007

49,007

454,000

합 계

3,971,414

210,414

3,761,000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995.12.27 ○○○의 ○○○투자신탁(계좌번호 ○○○)에서 300,000,000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청구인의 ○○○투자신탁(계좌번호 ○○○)에 입금된 후 6개월이 지난 1996.6.27 303,000,000원이 출금되어 100,000,000원은 청구외 ○○○의 계좌에, 200,000,000원은 청구외 ○○○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금융실명제하에서는 고의여부에 불문하고 실명계좌로 입금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야 하므로 1995.12.27 입금된 300,000,000원을 1996.6.27출금될 때까지 청구인이 ○○○로부터 증여받아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152,540,900원을 부과한 반면, 청구인은 위 금액이 입금된 계좌를 개설하거나 직접 사용한 적이 없으며, 1995.12.27 청구인계좌에 300,000,000원이 일시적으로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1996.6.27 303,000,000원이 출금되어 ○○○의 "쟁점외 부동산1"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동 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출금수표 등 증빙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995.12.27 청구인의 ○○○투자신탁 ○○○지점(계좌번호 ○○○)에 입금된 300,000,000원은 1996.6.27 ○○○은행 ○○○지점 수표 100,000,000원권 3매(수표번호, ○○○은행 ○○○)로 발행되어 청구외 ○○○(부동산중개업자) 등에게 지급(1매는 ○○○으로 이서, 2매는 ○○○로 이서됨)된 사실이 확인되고,

위 입금계좌는 1995.12.27 개설과 동시에 30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1996.6.27 303,000,000원이 출금되었으며 나머지 잔액이 1997.1.29 출금된 이후 폐쇄된 사실이 거래원장에 의해 확인되므로 위 계좌는 처음부터 ○○○가 청구인명의를 차용하여 계좌를 개설·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위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은 ○○○의 "쟁점외 부동산1"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위 금액이 청구인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6중3014, 1997.9.10 같은뜻임)

한편, ○○○의 ○○○투자신탁계좌(계좌번호 ○○○)에서 1996.5.31 65,000,000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청구인의 ○○○은행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된 사실에 대해 처분청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38,099,150원을 부과한 반면, 청구인은 위 금액이 입금된 계좌를 개설하거나 직접 사용한 적이 없으며, 1996.5.31 청구인계좌에 65,000,000원이 일시적으로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3일후인 1996.6.3 출금하여 ○○○의 "쟁점외 부동산2"를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동 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관련계좌 등 증빙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996.5.31 청구인의 ○○○은행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된 65,000,000원은 3일후인 1996.6.3 ○○○가 이를 ○○○은행 수표(번호 바○○○)로 발급받아 ○○○의 다른 계좌(○○○증권 ○○○)에서 같은 날 출금한 323,948,260원과 합하여 388,800,000원을 "쟁점외 부동산2" 취득대금 명목으로 ○○○의 ○○계좌(계좌번호 ○○○)에 직접 입금한 사실이 관련 거래원장에 의해 확인되는 바, 위 금액은 ○○○가 사용한 것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쟁점부동산1,2 취득대금)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1(취득자금 270,000,000원)과 쟁점부동산2(취득자금 173,250,000원)의 취득자금이 각각 ○○○의 ○○○○○계좌 및 ○○○투자신탁 ○○○지점계좌에서 출금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로부터 위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반면, 청구인은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주)○○○사원으로 근무한 관계로 청구인의 보상금을 ○○○가 관리하면서 그 자금으로 쟁점부동산1, 2를 취득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토지보상금으로 취득한 것이고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토지보상금 채권원장 조회내역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앞에서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5.1.20 토지보상금 503,007,000원(현금 49,007,000원, 채권454,000,000)을 수령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서장에게 이 건 관련 조사결과를 통지(재조1 46340-1115, 1998. 10.7)하면서 첨부한 조사복명서 사본에 의하면, ○○○ 및 ○○○의 토지보상금 채권 및 ○○○의 기타 금융계좌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토지보상금은 조사대상자의 증빙 미제시 및 토지개발채권의 이서 누락으로 확인이 불가하다고 되어있다.

청구인의 위 보상금 채권 454,000,000원(제118회 ○○○)을 확인한 바, 채권 1억원권 4매(채권번호 ○○○)와 5천만원권 1매(채권번호 ○○○) 및 1백만원권 4매(채권번호 ○○○)로 발행되었고, 우리 심판원의 자료협조요청(국심46830-177, 2000.2.2)에 대하여 ○○○은행 ○○○지점에서 위 채권원장을 조회(2000.2.9)하여 우리 심판원에 팩스통보한 내용을 보면, 위 채권은 모두 1996.1.31 만기해지(1억원권 번호○○○자 1매만 해지점이 330으로, 나머지 채권은 모두 해지점이 617임)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자청구는 청구외 ○○○ 및 ○○○이, 만기해지 원리금 청구는 ○○○이 한 것으로 되어있어 이들의 신분을 확인한 바 청구인과 ○○○가 거래하는 ○○○○○의 직원(과장대리 ○○○, 대리대우 ○○○)임이 2000.3.21 ○○○○○조합장이 발행한 재직확인서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이들이 청구인 등을 대신하여 이자 등을 ○○○ 및 ○○○의 계좌에 입금하고 만기해지 원리금을 ○○○은행이 발행한 수표(수표번호 ○○○ 157,241,540원, ○○○ 204,209,720원)로 찾아 1996.1.31 ○○○○○ ○○○의 자립예탁금계좌(○○○) 에 입금시킨 것으로 확인된다(해지점 330의 1억원권 채권 1매의 만기해지금은 확인하지 못함)

또한 청구인명의의 토지보상금 중 현금 49,007,000원은 1995.1. 27 수수료 1,900원을 제외한 49,005,100원이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다음날인 1995.1.28 출금되어 ○○○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6일 후인 1995.2.3 출금되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1 취득자금에 포함되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가 1998.9.7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문답서를 보면 ○○○는 1995.2월경 ○○공사로부터 본인 및 ○○○, ○○○(청구인)의 토지보상채권을 수령하여 모두 자신이 관리하였고 청구인에게 토지보상금 만큼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토지수용보상금을 ○○○가 관리한 점, 청구인의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중 현금 49,005,100원 및 채권만기해지금 361,451,260원이 모두 ○○○의 ○○○○○계좌(○○○)에 입금된 점 등으로 미루어 위 쟁점부동산1, 2의 취득자금은 비록 ○○○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이지만 사실은 청구인의 토지수용보상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할 것이므로 이를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③(청구인명의의 대출금 1억원을 ○○○의 자금으로 변제상환)에 대하여 본다

1995.2.2 청구인 명의(계좌번호 ○○○)로 ○○○○○에서 대출받은 1억원(쟁점부동산1의 취득대금으로 사용)이 1995.8.22 ○○○의 토지보상채권을 매각한 금액으로 상환(이자포함 100,650,684원)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대출금 1억원이 쟁점부동산1 취득자금에 포함되어 사용되었지만 이는 ○○○가 청구인 및 ○○○의 토지수용보상금을 모두 혼용하여 관리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으로부터 별도의 자금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의 토지보상채권 871,000,000원 중 5억원 채권의 매각대금 492,500,000원에서 위 대출금을 변제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이 자금은 청구인이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