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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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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재화의 공급시기
국심-1998-경-2061생산일자 1999.08.23.
AI 요약
요지
상호합의를 조건으로 하는 특수한 형태의 공급의 경우 상호합의가 이루어지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1998.1.7 청구법인에게 한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75,870원,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249,060원의 부과처분은 별첨 금형명세내역과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하고, 매출세금계산서가 미교부된 금형(44번부터 110번까지의 금형)은 공급시기 미도래분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여 ○○○(주)등 자동차회사에 납품하는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을 생산·납품하기 위한 금형(별첨내역의 금형: 이하 "쟁점금형"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청구법인이 사용하면서, 생산한 자동차부품을 자동차회사에 납품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금형에 대하여 자동차회사의 승인을 받아 부품을 생산하기 시작한 때를 공급시기(별첨 금형명세 참조)로 보아 1995년도 매출로 99,195,487원(청구법인은 1996년도에 계상), 1996년도 매출로 95,500,000원(청구법인은 1997년도에 계상)을 확정하고 청구법인이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한 1996년도분 매출누락액 333,723,959원에 대하여 1998.1.7 청구법인에게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75,870원,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249,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9 심사청구를 거쳐 1998.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행위가 전제되어야 할것인 바, 쟁점금형의 판매에 관하여 거래처인 자동차회사와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바가 없고 청구법인이 시제품의 성능검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시점에는 쟁점금형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고 그 가액도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형에 대한 가격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별첨 금형명세 참조)로 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금형으로 자동차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점을 쟁점금형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공급하는 금형은 민법상의 점유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와같은 재화의 공급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서, 청구법인과 거래처의 약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점이 쟁점금형의 사용가능시점이므로, 이 때를 쟁점금형의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형에 대한 가격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제1항에서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자동차회사가 발주 의뢰하는 새로운 자동차부품을 개발하는 경우, 먼저 자동차회사가 제공하는 사양에 따라 쟁점금형을 자가제작하거나 외부로부터 구입한 후, 쟁점금형은 청구법인이 계속 사용하면서 생산한 시제품을 자동차회사에 제시하여 검사결과 합격하는 경우 부품의 대량생산 준비가 완료되고, 자동차회사에서 부품 발주통보가 오면 쟁점금형에 의하여 생산한 자동차부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납품후 쟁점금형에 대한 가격 및 보상방법(일시보상방법 또는 자동차부품단가에 플러스하여 보상하는 방법)을 합의하여 결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자동차회사와 가격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확정되는 때를 쟁점금형의 공급시기(별첨 금형명세 참조)로 보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을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자동차부품인 시제품의 검사·승인시점(별첨 금형명세 참조)을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개발착수지시서, 부품개발요청서, 금형가격합의서, 매출세금계산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거래처인 자동차회사와 약정한 표준 외주거래 기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임의로 부품제작 이외의 목적으로 쟁점금형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뿐, 쟁점금형의 판매에 대하여 거래처인 자동차회사와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바 없음이 청구내용과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시제품의 성능검사를 거쳐 승인받은 시점에서는 쟁점금형을 청구법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부상에도 청구법인의 자산(기타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시제품의 검사·승인시점을 쟁점금형의 공급시기로 보았으나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확인없이 쟁점금형의 공급시기를 1995년도 2기중 또는 1996년도 2기중으로 분류하여 과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금형을 납품하기 위하여 시제품의 성능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제작한 금형으로 생산되는 자동차부품이 거래처인 자동차회사의 신형 차종에 맞게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서 시제품의 성능검사를 받는 것일뿐, 시제품의 성능검사·승인당시 쟁점금형의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거래처인 자동차회사와 쟁점금형가격에 대한 상호합의가 이루어졌을때 확정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형의 경우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형태가 아닌 특수한 형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적용대상이므로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자동차회사와 쟁점금형에 대한 상호합의가 이루어져 쟁점금형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금 형 명 세

                                                                                             (단위 : 원)

NO

금형번호

품 명

공 급 시 기

매출금액

검사·승인일

(처분청)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일(청구법인)

1

9330507

GROMMET SCREW

95년 2기

96.01.31

1,900,000

2

9330508

GROMMET

96.01.31

2,400,000

3

9330509

CLIP

96.01.31

2,600,000

4

9330510

CLIP

96.01.31

3,800,000

5

3930511

CLIP

96.01.31

3,400,000

6

9330512

CLIP

96.01.31

3,700,000

7

9330513

HOLDER PIPE

96.08.31

3,626,000

8

9330534

CAP NUT FLANGE

96.01.31

2,300,000

9

9330535

BRACKET RH

96.01.31

5,000,000

10

9330536

BRACKET LH

96.01.31

5,000,000

11

9330544

GROMMET SCREW

96.01.31

3,000,000

12

9330842

CLIP

97.08.31

4,278,287

13

9430681

CLIP STOPPER

96.01.31

1,800,000

14

9430686

CLIP

96.01.31

3,400,000

15

9430698

BUSHING

96.08.31

3,972,000

16

9430739

FASTENER B/C

96.01.31

2,525,000

17

9430740

CLIP D

96.01.31

1,948,000

18

9430742

LOCK

96.01.31

1,831,000

19

9430743

CLIP

96.01.31

1,831,000

20

9430744

BUSH OUT

96.01.31

2,552,000

21

9430745

CAP HOLE

96.01.31

1,555,000

22

9430778

TUBE JOINT

96.01.31

1,954,000

23

9430821

CLIP HOSE

96.01.31

3,323,000

24

9430700/1

PROTECTOR

96.09.30 -+

96.09.30 |

96.09.30 -+

27,000,000

25

9430702/3

PROTECTOR

26

9430704

PROTECTOR

27

9330505

STOPPER C/G

96.01.31

2,600,000

28

9330506

GROMMET GUIDE

96.01.31

1,900,000

29

9530010

LOCK KNOB RH

96년2기

97.08.30

4,000,000

30

9530007

BUSH HINGE

97.08.30

1,600,000

31

9530008

ESCUT RH

97.08.30

4,000,000

32

9530059

COVER H/REST

97.08.30

3,500,000

33

9530079

CLIP

97.08.30

2,600,000

34

9530080

GRIP REC RH/LH

97.08.30

7,500,000

35

9530081

COVER OUTER LH/RH

97.08.30

23,800,000


                                                                                           (단위 : 원)

NO

금형번호

품 명

공 급 시 기

매출금액

검사·승인일

(처분청)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일(청구법인)

36

9530012

REC KNOB

96년2기

97.08.30

3,300,000

37

9530013

B. HOLDER RH/LH

97.08.30

8,500,000

38

9530014

OUTER COVER

97.08.30

24,000,000

39

9530015

COVER RH/LH

97.08.30

2,700,000

40

9530033

LOCK KNOB

97.08.30

2,500,000

41

9530035

COLLOR SEAT

97.08.30

1,350,000

42

9530034

COVER RR ARM

97.08.30

2,450,000

43

9530036

LOCK COLLOR

97.08.30

3,700,000

44

89310248

NUT SPEED

미교부

45

9630 122

CLIP

46

9630 101

GROMMET SCREW

47

9630 99

CLIP

48

9630 102

CLIP

49

89527248

CLIP FIXING

50

89527348

PANEL CLIP

51

89527448

CLIP

52

89527548

PAN. RETAINER

53

89528048

CLIP

54

89528248

GROMMET

55

89528748

CLIP

56

9530 158

GLIP

57

9630 082

PLUG

58

9630 086

SCREW FIXING

59

89600748

PIPE CLIP

60

89600848

PLUG

61

89601948

MOUNT CABLE

62

89602048

CLIP S. HOLE

63

9630 087

CABLE TIE

64

89604148

CLIP

65

89611848

RING COWL

66

89612228

CLIP

67

89615648

CLIP

68

9540 176

CONTACT PIN

69

9540 177

CAP

70

896A5428

CPNTACT PIN

71

89611928

HOLE PLUG

72

89611948

HOLE PLUG


                                                                                             (단위 : 원)

NO

금형번호

품 명

공 급 시 기

매출금액

검사·승인일

(처분청)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일(청구법인)

73

89616048

CLIP RH

96년2기

74

9540 174

HOUSING

75

9540 175

CONTRACT PIN

76

9530 147

PIPE CLIP

77

9530 152

RING

78

9530 153

CLIP 5P

79

9530 155

CARPET R(M)

80

9530 156

CARPET RETAINER

81

9530 162

CLIP

82

9530 157

RETAINER P.S

83

89528648

GROMMER SCREW

84

9630 063

PIPE CLIP

85

9530 146

PIPE CLIP

86

9630 062

PIPE CLIP

87

9530 161

CLIP A BODY

88

9530 159

CLIP

89

9530 148

PIPE CLIP

90

9630 064

PIPE CLIP

91

9541 135

CASE(TRUNK)

92

9541 137

M-CONT A(TRUNK)

93

9530 083

BASE

94

9541 136

TERMINAL(TRUNK)

95

9541 138

M-CONT B(TRUNK)

96

9630 83

PLUG(UCG)

97

9630 084

PLUG

98

89600948

PLUG

99

89601728

CLIP H/LINER

100

89603638

COVER BLANK(MIRR)

101

89612148

BRKT PIPE FUEL

102

896A7448

KNOB(A)

103

896A7548

KNOB(B)

104

9630 002

BUSHHINGE

105

9630 007

BUSH HINGE R

106

9630 003

CAP REGU SEAT

107

9630 008

CAM ASM SUPT

108

9630 068

CAM ASM SUPT

109

9630 010

BUSH 1 L/SUPT

110

9630 011

BUSH 2 L/SU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