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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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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여부
국심-1999-구-2292생산일자 1999.12.29.
AI 요약
요지
거래 이전 수회에 걸쳐 신축.양도한 사실과 거래 규모. 횟수. 양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짐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2292(1999.12.29)

은 1993.10.12 ○○○시 ○○○구 ○○○동 ○○○ 대지 197.2㎡를 취득하여 위 지상에 주택 281.59㎡, 상가 47.69㎡의 3층 다가구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4.8.23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1999.5.14 청구인에게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7,060,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거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였으나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없어 부득이 매도하였을 뿐이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어 주택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사업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상황을 보면 1987년부터 1995년까지 주택을 5회에 걸쳐 신축·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중 4회는 신축취득후 1개월 이내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2개월 정도 거주하다가 ○○○시 ○○○구 ○○○동 ○○○ 소재 주택을 1995.6.20 신축·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판매에 대하여 규모·횟수 ·양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3.10.12 ○○○시 ○○○구 ○○○동 ○○○ 대지 197.2㎡를 취득하여 1994.4.12 위 지상에 주택 281.59㎡, 상가 47.69㎡의 3층 다가구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1994.8.23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채무 등 이자부담 때문에 양도한 것이고 사업목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년부터 1995년 사이에 6회에 걸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고 이 중 4회는 신축후 1개월 이내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2개월 거주하다가 ○○○시 ○○○구 ○○○동 ○○○에 또다른 주택을 신축하여 이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결국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와 그 규모·회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인바(같은뜻 : 대법원 90누1045, 1990.9.25),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1987년부터 주택을 계속하여 신축하여 단기간 내에 양도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 또한 2개월 거주후 양도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거주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