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조부(祖父)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이 소유한 부동산 중 일부인 ○○○도 ○○○시 ○○○동 ○○○ 대지 209.8㎥, 같은동 ○○○ 대지 534.9㎥, 같은동 ○○○ 대지 553.4㎥, 합계 1,29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1970.6.4 동 ○○○의 사망후 그의 상속인 13인에 의하여 1971.11.17 법정지분에 따라 공동상속등기 되었다.
청구인과 그의 모(母) 청구외 ○○○, 청구인의 형제인 청구외 ○○○, 동 ○○○, 동 ○○○(이하 5인을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1952.7.8자 결혼계약서 내용과 같이 쟁점토지는 조부 ○○○이 생시에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에게 증여하기로 한 토지로서 증여등기를 이행하기 전에 ○○○이 사망함으로써 법정상속인 13인에 의해 등기되었던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부 ○○○이 증여받은 것이고 1982.11.20 ○○○이 사망함으로써 쟁점토지의 등기청구권이 청구인 등에게 상속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의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 24인을 상대로 ○○○민사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94가합61095)를 제기하여 1994.10.25 위 24인의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청구인 등은 위 판결에 의거하여 1952.7.8자 증여를 원인으로 1995.5.23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청구인지분(12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를 조부 ○○○의 상속인들(24인)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99.4.1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45,854,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는 1952.7.8 조부 ○○○이 그의 아들 ○○○(청구인의 부)을 청구외 ○○○과 혼인시킬 목적으로 청구외 ○○○측의 요구조건대로 결혼계약서를 작성하여 ○○○에게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토지의 일부로서 ○○○이 1970.6.4 사망하자 ○○○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등기되었으나 실질은 상속인 중 1인인 ○○○이 증여받아 쟁점토지를 관리하여 왔으며, 1982.11.20 ○○○의 사망으로 청구인 등에게 위 증여로 인한 등기청구권이 상속된 토지임에도 1999.4.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착오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무효의 처분이다.
(2) 또한, 청구인의 부 ○○○은 1952.7.8 쟁점토지를 증여받기로 한 이후로 쟁점토지를 점유·관리해온 바, ○○○은 1972.7.8 쟁점토지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한 것이고,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며, ○○○이 1982.11.20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등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상속하게 된 것이므로 ○○○의 상속인들 24인이 청구인 등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해도 그 실질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고 또한 증여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쟁점토지는 원소유자인 조부 ○○○의 사망후 그 상속인 13인에게 상속등기되었다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5.5.23 청구인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조부의 상속인들(24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을 그의 조부인 ○○○의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조부 ○○○이 청구인의 부 ○○○에게 증여한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을 ○○○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위 ○○○이 1972.7.8 쟁점토지를 시효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임. 이하 같다)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기본통칙 82…29-2(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의하면,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임)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단서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1964.12.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된 것임)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서 「본법 시행일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년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1970.6.18 제2288호로 개정된 것임) 제245조 제1항에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 제8조 제3항에서 「본법 시행당시 구법에 의한 취득시효의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권리에는 본법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부 ○○○이 1930.12.22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1970.6.4 ○○○의 사망에 따라 1971.11.17 ○○○의 상속인 13인 명의로 상속등기되었던 바, 상속인들 중 청구인의 부 ○○○의 지분은 93분의 18이고 나머지 12인의 지분 합계는 93분의 75이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의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 24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위 상속인 24인은 각인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1952.7.8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등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지방법원 95가합61095, 1994.10.25)을 받아 1995.5.23 청구인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처분청은 1995.5.23자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의 상속인들(24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12분의 2)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52.7.8 ○○○이 ○○○에게 한 증여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1982.11.20 ○○○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상속되었으므로 1999.4.1 결정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이후의 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가) 위 ○○○이 그의 아들 ○○○(청구인의 부)에게 증여하였다는 1952.7.8 당시의 민법(1958.2.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86조(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1964.12.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제1항에 의하면, [본 법 시행일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본 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자로부터 증여의사의 표시가 있은 후 위 민법 및 동 부칙이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장기간(42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52.7.8 ○○○이 ○○○에게 한 증여의 의사표시만으로 증여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나) 또한, 쟁점토지가 ○○○의 사망 후 1971.11.17 상속인 13인에 의해 공동상속등기된 사실과, 청구인의 부 ○○○의 상속지분(18/93) 이외의 여타 상속인들의 지분(75/93)에 대하여 위 상속등기 후 1994.10.25 ○○○민사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기까지 장기간(23년) 청구인 등이 소유권을 주장함이 없이 지내온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부 ○○○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조부 ○○○으로부터 단독상속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을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이 1952.7.8 청구인의 조부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기로 한 이후 쟁점토지를 20년 이상 점유·관리해 왔으므로 민법 제245호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은 1972.7.8 쟁점토지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한 것이고,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이 1982.11.20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등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시효의 완성일(1972.7.8)전에 이미 법정상속인들에 의해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점과 1994.10.25자 ○○○민사지방법원의 판결에서 시효취득을 인정한 대상토지는 강릉시 ○○○동 ○○○ 대지 1,527평이고 쟁점토지가 아닌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점유·관리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임대료(1981∼1987) 수령사실을 기재한 수첩이 수령당시의 기록이 아니고 사후(1987)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이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를 청구외 ○○○이 시효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이 1970.6.4 사망하여 그의 법정상속인들 24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1995.5.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위 24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