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서 "(주)○○○"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외국에 수출하는 중소업체로서 1998.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을 근거로 1998.8∼9월 기간중 매입한 중고자동차 매입금액 564,960,372원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 51,360,033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허가 받은자가 아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무역업자』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4의2호 및 부칙 제3항(대통령령 제15901호, 1998.9.30)에 의거 1998.10.1 이후 매입분부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하여 쟁점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하여 1999.6.15 청구법인에게 1998.2기분 부가가치세 56,496,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998.9.30 신설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4의2호」 규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도록 보완 개정한 조항으로 그 입법취지로 보아 동법 시행일 이전인 1998.8월∼9월중에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중고자동차등의 폐차수출업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3호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등록을 한 자"가 아니더라도 동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5호에 규정하는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허가받은자가 아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무역업자』로 1998.10.1 이후 중고자동차 매입분부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4의 2호의 규정이 신설되었는 바, 이법 시행령 개정 이전의 중고자동차 매입분은 소급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4의2호』규정 신설전의 중고자동차 매입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제1항에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에서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2.『생 략』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4.『생 략』
4의2.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9.30 신설)
5.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칙(1998.9.30 대통령령 제15901호) 제3항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적용례】에서 『제97조 제3항 제4호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중고자동차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업등록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이고,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무역업자임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의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1998.8월중에 중고자동차 25대를 122,010,372원에 매입하고 1998.8월분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첨부하여 매입세액 11,091,852원을 공제신고하였으며, 1998.9월중에는 중고자동차 95대를 442,950,000원에 매입하고 1998.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40,268,181원을 환급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관련서류 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98.8-9월중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내역(매입)
둁 98.8월 122,010,372원(VAT 11,091,852원) : 중고자동차 25대
둁 98.9월 442,950,000원(VAT 40,268,181원) : 중고자동차 95대
(합 계) 564,960,372원(VAT 51,360,033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 할 것인바(같은뜻 대법원 97누20090, 1998.3.27) 1998.9.30 신설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4의2호에 의하면,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1998.9.30 대통령령 제15091호)제3항에서 제97조 제3항 제4호의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중고자동차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중고자동차를 공급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 청구법인의 중고자동차 폐차수출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바,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0조에서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는 해당되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 제8호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로 한정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전에 무역업자로서 한 청구법인의 폐차수출업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도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