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238(2000. 4.12)
�10,032,17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소득기본공제1,500,000원을 공제하고 세율적용을 40%로 하여 당해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49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3.9.9 분양받아 1995.11.15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1993.9.9 취득하여 1995. 8월경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여 보유기간 2년 미만의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세율 60%를 적용하여 1998.10.22 청구인에게 1995년귀속 양도소득세 10,032,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9 이의신청과 1999.4.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당첨권을 1995.3.17까지 계약금 및 5회 중도금 합계 91,700,000원을 불입하였고, 1995.4.17 불입하여야 할 6회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1995.8월 청구외 ○○○과 매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수인 ○○○도 자금이 마련되지 못하여 6회 중도금과 잔금 납부 후 우선 입주하고 위 ○○○ 소유의 인천시 ○○○동 소재 ○○○아파트를 팔아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 바, 쟁점아파트의 6회 중도금 13,100,000원과 잔금 26,535,000원 합계 39,635,000원을 1995.9.20 불입한후 1995.9.24 입주하고 1995.10.4 전입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1995.9.26 쟁점아파트당첨권에 대한 잔금 38,000,000원을 수령하여 2년 이상 보유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며 설령, 매수인이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입주(1995.9.24)한 날에 실질적인 양도로 보더라도 2년이상 보유자산에 해당하므로 40%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세율을 60%로 적용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고, 1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도 적용함이 타당하다.
(2) 특히 심사청구결정서에 의하면, 1995.8월 급히 거래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계약과 동시에 일시불로 대금을 완불받았다고 보았으나, 잔금청산일을 판단함에 있어 프리미엄가액인 17,000,000원 뿐만 아니라 기납입된 계약금과 중도금 91,700,000원을 합한 가액인 108,700,000원 전체의 매매대금 중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언제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매매계약과 동시에 108,700,000원을 일시에 지급하였을 것이라는 국세청장의 추정은 관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잘 이해되지 아니하며, 매매계약서를 분실한 상태에서 청구인과 처분청에서 모두가 잔금청산일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1995.11.15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건 쟁점아파트당첨권은 그 보유기간이 2년이상에 해당하므로 그 세율은 40%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당첨권에 대하여 1995.8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5.10월에 매매잔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 및 대금수령과 관련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아파트당첨권은 일시불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검인계약서에도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수자인 ○○○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금사정이 긴박하여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급히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2) 쟁점아파트에 대한 잔금지정일이 1995.8.31로서 입주일이 채 1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졌고, 「○○○」지에 의하면 거래당시 주변 ○○○아파트 33평의 가격이 135,000,000원∼150,000,000원이고, 쟁점아파트가 49평형인 점으로 보아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 148,335,000원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나, 동 매매가액의 진실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급히 거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1995.8월 계약체결과 동시에 일시불로 대금을 완불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것이므로 쟁점아파트당첨권은 청구인이 1993.9.9부터 1995.8월까지 2년 미만 보유한 자산에 해당하여 60%의 세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양도소득기본공제 150만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제1항에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70조【세율】제3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 중 다음 제2호 내지 제5호에 기재된 것을 제외한 자산(이하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이라 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3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으로 규정하고,
3.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3조【양도소득】제1항에서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4조【토지 등의 범위】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2-7-2-23【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에서 "영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2. 지방자치단체·○○○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3. ○○○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4.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청구인의 쟁점아파트당첨권 취득일(1993.9.9)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양도시기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양도일을 1995.8월경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당첨권을 1995.8월경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5.9.26 잔금 38,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의 처(妻) ○○○명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계좌번호 ○○○)를 제시하고 있는 바,
(3) ○○○은행○○○지점장이 발행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명의 계좌에 1995.9.26 입금된 38,000,000원은 ○○○은행 ○○○지점 발행수표 10,000,000원권 수표3매, ○○○은행 ○○○지점 발행수표 5,000,000원권 1매와 ○○○은행 ○○○지점 발행수표 1,000,000원권 3매로 이는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양수자인 청구외 ○○○이 그의 소유이었던 ㅇㅇ시 ㅇㅇ구 ○○○동 ○○○번지 소재 주택을 1995.11.3 양도(매매원인일 : 1995.9.2)하고 위 주택의 양수자인 청구외 ○○○(당시 주소지 ㅇㅇ시 ㅇㅇ구 ○○○동 ○○○)으로부터 위 주택의 매매대금으로 받아 이를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당첨권의 매매(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을 받아 청구인의 처 ○○○명의 위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그 수표의 발행시기 및 발행지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쟁점아파트당첨권을 1993.9.9 취득하여 1995.9.26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율을 40%로 적용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에 대하여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4.10 ㅇㅇ군 ㅇㅇ면 ○○○리 ○○○ 소재 답 625㎡ 및 같은리 ○○○ 소재 구거 69㎡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에 조회하여 본 바,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전산과세자료가 발생된 사실이 없어 과세미달로 판정된다고 회신(파주세무서 세이 ○○○, 2000.3.31)하고 있어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와 관련 양도소득기본공제 1,500,000원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