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주세무서장이 1998.9.1 청구법인에게 한 1992년 귀속 배당소득세 63,799,000원 및 1997년 귀속 배당소득세 19,065,7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의 주주인 (주)○○○유통(이하 "신주주"라 한다)은 1989.4.13 (유)○○○쇼핑의 주주였던 ○○○외 2인(이하 "구주주"라 한다)으로부터 (유)○○○쇼핑 총지분 50,000좌(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와 백화점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구주주 소유지분토지인 충청북도 청주시 ○○○로 ○○○외 10필지 4,904㎡(이하 "백화점용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고, 총매매대금은 130억원으로 하되 실사후 확정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자에 (유)○○○쇼핑 소유인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리 ○○○외 20필지 22,726.3㎡(이하 "영동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구주주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으며, 백화점용토지가 1989.4.13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영동토지중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리 ○○○외 2필지는 1,223㎡(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와 같은 읍 ○○○리 ○○○외 2필지 1,308㎡(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영동읍에 각각 수용되어 쟁점토지①의 수용보상금 255,196천원과 쟁점토지②의 수용보상대금 115,500천원 계 370,746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구주주중 ○○○이 1992.11.21과 1997.1.28 각각 수령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에 귀속된 것은 ○○○이 (유)○○○쇼핑의 출자임원이었던 기간중의 특약에 의해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소득금액변동통지일자인 1997.12.8 청구법인이 ○○○에게 상여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1992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31,183,720원 및 1997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38,413,000원을 1998.3.1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가 심사청구결정(국세청심사소득 98-259, 1998.8.14)에 따라 위 결정고지처분을 취소하고 쟁점금액을 배당으로 보아 1992년 귀속 배당소득세 63,799,000원과 1997년 귀속 배당소득세 19,065,750원을 1998.9.1 다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할 당시 ○○○은 이미 청구법인과 주주관계가 소멸하여 배당이라는 소득처분은 불가능하므로 구주주가 수령한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볼 수는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구주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구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1992년, 1997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원처분고지를 1998.3.17 하였다가 심사청구시 취소결정을 받고 1998.9.1 이 건 배당소득세 원처분고지를 하였으나, 국세심사청구에 따른 국세청의 결정은 처분청이 부과한 근로소득세를 취소하라는 결정이지 배당소득으로 새로이 과세하라는 결정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1998.9.1 쟁점금액에 대하여 배당처분한 것은 새로운 처분에 해당되는 바, 이 건 1992년 귀속 배당소득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부과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구주주가 법인소유의 쟁점토지를 소유하기로 하고 법인자산에서 제외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한 것은 구주주에게 쟁점토지를 비밀배당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건 비밀배당은 정상적인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이 아니므로 배당의 목적물인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이 유출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법인의 재산이 유출된 시점에 구주주는 비록 청구법인의 주주가 아니지만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므로 쟁점토지의 보상금을 구주주가 인출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에 구주주에게 배당처분하고 이를 기초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배당소득세(원천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2) 국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심사청구 등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그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당초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의 결정에 따라 1년이내에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배당소득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재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구주주가 수령한 쟁점금액을 구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2) 당초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심사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전에 배당소득세로 변경하여 부과한 경우에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제1항은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생략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6.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은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이하 생략.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다∼라. 생략
마.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는 『증여는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은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이하 생략.
1∼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주주와 신주주가 1989.4.13 체결한 출자지분 및 부동산 양도에 대한 약정서와 동일자의 특별약정서를 보면 신주주는 구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지분전부와 백화점용토지 지분을 매매대금 130억원(이 금액에서 실사결과 확정된 부채를 공제하기로 함)에 매수하고, 유한회사 ○○○쇼핑 명의의 영동토지는 구주주와 신주주간의 채권채무가 정리되는 즉시 구주주에게 그 권리를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신주주는 위 지분 매수후 유한회사 ○○○쇼핑을 유한회사 청주○○○백화점으로 법인명을 변경하였다.
(2) 쟁점토지①은 1992.12.14 대전국토관리청에, 쟁점토지②는 1995.12.27 충북 영동읍에 도로로 수용되었는 바, 쟁점토지①의 수용보상금은 청구법인이 구주주중 ○○○에게 위임장을 교부하여 ○○○이 1992.11.22 수령하였고 쟁점토지②의 보상금은 청구법인이 1996.10.4 수령하여 예수금계정에 계상했다가 1997.1.22 공탁한 것을 1997.1.28 ○○○이 수령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에게 귀속된 것을 배당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그러나, 청구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구주주는 1989.4.13 신주주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날 구주주 ○○○, ○○○는 청구법인의 이사를 사임한 사실이 등기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구주주에게 귀속될 당시 구주주는 청구법인의 출자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에게 귀속된 것을 배당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에게 귀속된 것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2)는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