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0-서-0881생산일자 2000.06.15.
AI 요약
요지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실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여 처분청에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881(2000. 6.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1993.12.17 취득한 충청남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임야 2,618㎡와 같은리 ○○○ 대지 3,829㎡(위 2필지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11.3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무납부하였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2,348,460원을 1999.4.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5 이의신청 및 1999.10.19 심사청구를 거쳐 2000.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3.12.17 쟁점토지를 49,520,000원에 경락받아 보유하다가 1996.11.21 경기도 ㅇㅇ시 ○○○동 ○○○에 거주하는 청구외 ○○○에게 55,000,000원을 받고 양도한 후 1997년 5월말경 ㅇㅇ세무서 옆 ○○○대서소에서 실지거래가액신고서를 작성하여 ㅇㅇ세무서 개인신고2과 개인신고2계에 제출한 바 있고, 1997.10.23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실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일체의 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하였는 바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 실지거래가액신고서를 1997년 5월말경 ㅇㅇ세무서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 양도관련 양도소득세신고서가 접수된 사실이 없고, 1997.10.23 제출한 과세적부심사청구서를 청구인이 1997.11.26 취하하여 그 청구서와 첨부된 증빙서류 등의 제출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실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여 처분청에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본문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생략)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가목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서는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3.12.17 경락받아 1996.11.3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과세적부심사청구서를 1997.10.23 처분청에 접수시켰다가 1997.11.26 자진 취하하였으며 1999.3.18 처분청에서 결정전 조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이에 대한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이건 과세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49,520,000원에 경락받아 55,000,000원에 양도한 후 1997년 5월말경 ㅇㅇ세무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고, 1997.10.23 과세적부심사청구시에도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빙을 제출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지상에 타인소유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가액(90,258,000원)의 약 60% 수준에 불과한 55,000,000원에 쟁점토지를 저가로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납득가지 아니하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청구주장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대금 수불관련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 양도가액의 경우 거래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지 또는 1997.10.23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실지거래관련증빙 등을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