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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어음할인이익이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음은 정당함
국심-1999-서-2402생산일자 2000.03.03.
AI 요약
요지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음을 할인매매하여 발생한 어음할인이익은 비영업대금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 ○○○상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무허가 어음할인업을 영위하였던 자이다.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와 ○○○지검○○○지청의 수사결과 통보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5.8.17∼1998.12.31 기간중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속어음을 할인매매하여 발생한 어음할인이익 781,652,688원 (1995년도분 122,171,662원, 1996년도분 271,688,386원, 1997년도분 258,490,220원, 1998년도분 129,302,420원: 이하 "쟁점어음할인이익"이라 한다)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1999.6.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5년도분 56,801,220원, 1996년도분 123,545,950원, 1997년도분 116,682,910원, 1998년도분 49,505,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아무 근거없이 청구인에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는 장부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는 근거과세원칙에 반하고, 또한 청구인이 무인가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소득이 있었다면 이에 상응하는 지출이 있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무인가 사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1995.8월경부터 1999년까지 5,000매 이상의 어음을 할인매입하여 그 중 대부분을 매출하였고 일부는 어음할인업자에게 다시 할인하여 매출하고 일부는 실제 사업을 하면서 어음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교환하거나 혹은 현금을 받고 매출하는 등 1995.8.17부터 1999.4.12까지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약속어음 5,850매, 액면가액 33,374,178,291원을 31,637,186,761원에 할인매입하고 매입한 약속어음 5,002매, 액면가액 29,400,069,335원을 28,480,658,253원에 매출하는 방법으로 어음을 할인매매하여 순이익 817,580,448원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음이 1999.4.30 ○○○지검 ○○○지청의 공소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아무런 근거 없이 과세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리가 없고 청구인은 대금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특정인들과 어음거래를 하였음이 ○○○지검 ○○○지청의 수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 어음할인이익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어음할인이익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에서는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1 (생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기본통칙 16-3【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에서는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고 되어있고, 같은법기본통칙 16-4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 받았거나 지급 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이하생략)』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지방검찰청 ○○○지청의 수사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 ○○○상가 ○○○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사채사무실을 운영하는 청구인에게 다음 내역의 쟁점어음할인이익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음 -

                                                                      (단위 : 원)

과세년도

① 매입이자

(액면금액-매입금액)

② 매출이자

(액면금액-매출금액)

어음할인이익

(①-②)

1995

254,815,737

132,644,075

122,171,662

1996

630,451,112

358,762,726

271,688,386

1997

607,035,859

348,545,639

258,490,220

1998

195,373,147

66,070,727

129,302,420

1,687,675,855

906,023,167

781,652,688


청구인은 처분청이 아무 근거 없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를 한 처분은 근거과세에 반하고 청구인 무인가 금융업업무를 영위하면서 수입이 있었다면 이에 상응하는 지출이 있었을 터인데도 이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지방검찰청 ○○○지청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1995.4.17부터 1999.4.12까지 무인가 사채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당국의 인가도 받지 아니하고 대외적으로 어음할인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특정인들과 어음거래를 하였고 1995.8월경부터 1999년까지 5,000매 이상의 어음을 할인매입하여 그 중 대부분을 매출하였으며 일부는 어음할인업자에게 다시 할인하여 매출하고 일부는 실제 사업을 하면서 어음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교환하거나 혹은 현금을 받고 할인하여 매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만기까지 소지하다 은행에 넣어 액면금액을 현금으로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사업장에서 경리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영수증 등을 매일매일 파기하여 세무관련 근거서류를 남기지 아니하였으나, 어음거래와 관련된 영업내역을 청구인의 사무실 컴퓨터에 직접 입력하여 저장 관리하였는바, 위 기간 중 약속어음 5,850매, 액면가액 33,374,186,761원을 31,637,186,761원에 할인하여 매입하고 위와 같이 매입한 약속어음 중 5,002매, 액면가액 29,400,069,335원을 28,480,658,253원에 매출하는 방법으로 어음을 할인매입·매출하여 817,580,448원의 어음할인이익을 취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 스스로도 검찰청의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사실을 근거로 하여 쟁점어음할인이익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쟁점어음할인이익에 대하여 위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어음할인이익을 과세대상소득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