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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무환으로 수출한 시기를 공급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
국심-2000-서-0715생산일자 2000.07.14.
AI 요약
요지
위탁가공을 위해 무상반출 후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수츨하는 경우 반출 원자재의 선적일이 공급시기임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715(2000. 7.14)

1999.3.11부터 1999.6.22사이 국내에서 구입한 직물류 및 의류부자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34,477,364원 상당을 인도네시아현지 임가공공장에 무환수출하고 현지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프랑스로 수출하였다.

처분청은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현지조사시 청구법인이 무환으로 수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9.12.21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1,364,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인도네시아의 임가공공장으로 쟁점물품을 반출하는 것은 기업내부거래로서 반출된 원자재를 현지에서 가공하여 수출하고 원자재비, 위탁가공비, 매출이익 등이 포함된 수출금액이 영세율과세표준으로 모두 신고되므로, 처분청에서 내부거래인 쟁점물품의 무환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인도네시아 현지공장에 원자재를 무상반출하며 부가가치세신고를 원자재 반출시점인 선적일로 하지 않고 동 원자재를 위탁가공한 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할 때 신고한 것에 대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국세청예규 부가46015-34(1993.2.19)의 규정에 의거 선적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외에서 가공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원자재를 무환으로 수출한 시기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1항에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에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가산세】 제6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에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 생략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적일. 다만,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과세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인 직물류 및 의류부자재를 국내에서 구매하여 인도네시아로 반출하여 현지에서 임가공하여 프랑스로 수출하면서 1999.3.11∼1999.6.22까지 원자재 136,477,364원 상당을 무환반출하고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외주가공업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여야 제경비등을 정산하는 등 회계처리를 하므로 이때가 재화의 공급시기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경우 인도네시아 현지 임가공사업자에게 원자재등을 무환으로 반출하나, 이를 가공하여 국내에 "반입조건부"가 아닌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사업자임이 확인되고, 원·부자재를 국내반입 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부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한 후 가공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무환으로 반출한 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8중423, 1998.5.13, 재경부 소비 22601-89, 1992.7.2 같은 뜻)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 이를 이행한 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의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