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023(1999. 8.18)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외 7개필지 임야 등 14,824㎡를 1993.6.29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에 양도한 후 위 토지중 서울시 ㅇㅇ구 ○○○동 ○○○ 전 10㎡ 및 같은곳 ○○○ 전 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자산에서 제외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양도한 것으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2.5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68,158,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사로 점유하고 있던 청구외 ○○○에게 1993.12.3 쟁점토지의 소유권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1994.1.5, 64,500,000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청구외 ○○○가 시효 취득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은 이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2) 설령,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외 ○○○에게 지급한 합의금 64,500,000원은 양도비로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민법 제186조 및 제254조)이므로 소유권 이전 사실이 없는 쟁점토지는 시효취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2)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이 건의 경우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 취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외 ○○○에게 지급한 64,500,000원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시에도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조【양도소득】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5.(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생 략)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제4항에서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 함은 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 및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 (7/100) (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에는 × 1/100)
2. ∼ 3.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청구외 ○○○간에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에게 금 64,500,000원을 지급하고, ○○○는 ○○○가 교육청으로부터 토지보상금을 최대한 빨리 수령할 수 있도록 제반서류 인도 및 절차를 취해야 하며, ○○○는 위 금액을 수령한 후 본 건에 대하여 ○○○ 또는 서울시 북부교육청에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일체 소유권 주장을 하지 못한다. ○○○는 합의금 수령후 본인 건물에 대하여 철거보상계약을 북부교육청과 즉시 체결하고, 건물철거는 1993.12.30까지 완료한다. 상기문제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은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합의서를 근거로 쟁점토지는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청구외 ○○○에게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민법 제186조 및 제254조)이므로 소유권 이전 사실이 없는 쟁점토지는 시효취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청구인과 위 ○○○간의 합의에 의한 합의금은 위 ○○○로 하여금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위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한다면, 위 합의금은 양도비로서 양도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전시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제4항 및 5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제5항 1호에 의한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 (7/100)'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의 경우 양도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