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종합식품(주)등 곡물가공업자(이하 "곡물가공업자"라 한다)로부터 1995.2기∼1997.2기 과세기간중 밀기울, 소맥강, 옥피, 옥분배아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구매하여 청구외 (주)○○○사료등에 판매하고 면세로 신고한 630,608,880원과 농민에게 직접 판매한 212,643,758원 및 청구외 ○○○낙농영농조합법인에 판매하고 매출누락한 182,195,060원등에 대하여 처분청은 중간수집상이 쟁점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1998.6.15 청구인에게 1995.2기 - 1997.2기분 부가가치세 및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등 합계 92,345,520원(1995.2기분 9,000,100원, 1996.1기분 4,802,860원, 1996.2기분 4,742,550원, 1997.1기분 20,366,810원, 1997.2기분 53,433,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5.1기∼1997.2기 과세기간동안 청구외 ○○○종합식품(주)등 곡물가공업체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하여 별도의 가공 및 포장을 하지않은 원래의 상태로 청구외 (주)○○○사료 등 업체 및 농민에게 부가가치세 징수없이 면세로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매출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곡물을 가공하는 제조단계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이를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는 바, 곡물을 가공하는 단계에서 생산된 부수재화(쟁점물품)를 제조단계에서 공급하든지 유통단계에서 공급하든지 동일한 재화의 본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법령의 규정과 대법원의 판례(85누954, 1986.10.28)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하고,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도 취소하여야 한다.
다음 청구인이 청구외 ○○○낙농영농조합법인 및 ○○○사료에 밀기울을 판매한 매출누락분도 매출누락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면세재화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공급하는 자가 주된 면세농산물 등의 공급에 필연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된 부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부산물이 과세재화라 할지라도 면세되는 것이며, 면세농산물의 공급자로부터 과세재화에 해당하는 면세농산물등의 부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인바(재경원 소비46015-○○○, 1996.4.30), 청구인은 밀기울등을 수집하여 사료업자등에게 판매하는 과세사업자로 면세농산물을 직접 공급하는 자가 아니므로 과세사업자인 청구인이 부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한 것은 과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곡물가공업자로부터 구매하여 판매한 쟁점물품을 과세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아울러 농민에게 직접 판매한 쟁점물품은 과세재화라 하더라도 농촌의 인력부족현상을 보완하고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축·임업용기자재(사료등 포함)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세율을 영세율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자(중간수집상)가 밀기울등 쟁점물품을 곡물가공사업자등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에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에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를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재화의 하나로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 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 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1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에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3. (생 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생략) 하는 농업용, 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것(각목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밀기울등 쟁점물품은 곡물을 가공하는 단계에서 생산된 부수재화로 제조단계에서 공급하든지 유통단계에서 공급하든지 동일한 재화의 본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밀기울등 쟁점물품을 가공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것으로서 직접 농업생산을 통하여 생산된 원생산물인 농산물도 아니고, 원생산물의 본래성상이 변하지 않은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식용에 공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표품 분류표』에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바
둘째, 부수재화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당해 부수재화를 주된 재화와 함께 직접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필수적 부수생산물이라 하여 그 생산물의 일반적인 모든 거래에 있어 주된 재화의 과·면세여부에 따른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면세농산물을 직접 공급하는 자가 쟁점물품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수재화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면세되는 것이나 일반사업자가 생산된 쟁점물품등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국심 98전1471, 98.10.12 같은 뜻)
셋째, 또한 위 관련기록에 의하면 농민에게 직접 판매한 쟁점물품은 영세율적용대상이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에서 누락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밀기울등 쟁점물품을 구입하여 사료업자등에게 판매하는 과세사업자로 과세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구입·판매한 것은 과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물품을 과세재화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농민에게 직접 판매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