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1988.4.1 ○○○시 ○○○구 ○○○동 ○○○ 전 6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7.12.23 양도하고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12.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842,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 이의신청 및 1999.5.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8.4.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당시부터 무우, 배추, 옥수수 등을 경작하였으며, 1992.3월 청구외 ○○○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여 1993.8.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청구외 ○○○이 소유권이전을 보류시켜 주기를 원하여 청구인은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다가 1996.6.17 서울로 이사하였으며, 이사한 후에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수시로 쟁점토지에 내려가 경작하고 있던 채소류 등을 9월경 수확하였으며, 같은 해 12.23 청구외 ○○○의 요구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인바,
○○○시와 ○○○시는 연접한 도시로 쟁점토지는 ○○○시 ○○○구에서 30분도 소요되지 않는 거리에 있어 ○○○시 ○○○구에 거주하여도 충분히 경작 가능하고, 한 마지기도 못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약 및 비료대금 등 농비의 부담상황, 농작물 경작상황 등에 대한 증빙을 제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쟁점토지만을 경작하여 생활한다는 것은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제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및 편입일자를 보면 ○○○시 ○○○구청장이 회신한 공문에서 쟁점토지의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72.12.30 이전에 이미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며,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주민등록초본상 4년 3개월여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조사 확인하고 있다.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경위, 농약 및 비료대금 등 농비의 부담상황, 농작물 경작상황 등에 대한 증빙제시가 전혀 없이 경작사실에 대한 것을 인우보증만으로 제출하고 있지만 이는 사인간에 임의대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서 그 내용에 이해관계가 없는 이웃간에는 문서의 내용에 관계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서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가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그 제2호에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 편입에 대한 ○○○시 ○○○구청장이 통보한 공문(도시 58400-○○○, 1999.2.4)을 보면 쟁점토지는 1972.12.30 이전에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광역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자경농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