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868(2000. 7.25)
○○○시 ○○○구 ○○○동 ○○○ 대지 2,393㎡중 청구인지분인 1,19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3.18 서울지방○○○에 양도(수용)하고 수용보상금은 주유소부지(719.5㎡)와 잡종지(477㎡)로 구분하여 각각 402,920,000원, 143,100,000원 합계 546,020,000원을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1997.5.31 개별공시지가(㎡당 440,000원)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526,46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후 1997.6.25 쟁점토지중 잡종지는 보상가액(㎡당 300,000원)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459,680,000원으로 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쟁점토지 위 건물 42.975㎡를 포함하여 2000.2.19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488,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중 잡종지에 대한 양도가액은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보상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단지 동일 필지내의 토지라 하여 주유소부지와 동일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가액을 산정할 때에 동일필지의 토지가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경우 보상금액을 용도별로 별도의 가격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당해 필지의 기준시가를 전체의 토지에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국세청 예규(재일46014-1153, 1997.5.10)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동일필지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용도별로 달리 지급받은 경우 보상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보다 적은 토지의 양도가액을 보상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단서 생략)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에서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가.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1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청구인은 동일필지내의 토지라도 쟁점토지내의 토지를 주유소부지와 잡종지로 구분하여 보상받았으므로 개별공시지가(㎡당 440,000원)보다 적게 보상받은 잡종지의 경우 보상가액(㎡당 300,000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는 필지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주유소부지와 잡종지의 용도별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을 것이므로 쟁점토지전체의 보상가액 546,020,000원이 개별공시지가 526,460,000원 보다 많은 이 건의 경우에 동일필지내의 토지를 주유소부지는 수용보상금(㎡당 560,000원)보다 적은 개별공시지가(㎡당 440,000원)로, 잡종지는 개별공시지가(㎡당 440,000원)보다 적은 수용보상금(㎡당 300,000원)으로 각각 달리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