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97.6.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62,544,990원과 9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54,158,590원 합계 116,703,580원의 부과처분은 96년도 1기분 매입신고누락액 47,289,543원에 상응하는 매출액과 위탁판매 수수료 8,007,950원을 합한 금액을 96년도 1기분 매출신고 누락액으로 하고, 96년도 2기분 위탁판매 수수료 10,250,770원을 96년도 2기분 매출신고누락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음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에 9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854,140원, 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00,287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음반을 공급한 거래업체인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주)○○○ ○○○지점(이하“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파생자료(청구인의 47,289,543원 무자료 매입 사실)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적출한 거래처별 매출장 및 수금장, 일자별 음반판매부등의 매출금액을 합산하여 이를 96년도중 상품매출액으로 보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로 신고한 금액인 96년1기 107,563,700원, 96년2기 298,631,05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96년1기 543,761,220원, 96년2기 449,175,960원 합계 992,937,18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97.6.21 청구인에게 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62,544,990원, 96년 2기분 54,158,590원 합계 116,703,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9 이의신청과 97.9.11 심사청구를 거쳐 98.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음반판매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수탁거래를 하여온 사실이 위수탁계약서, 위탁판매일보등 제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당초 이 건 과세처분의 원인이 된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서도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대부분의 거래분에 대하여 위수탁거래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다만,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47,289,543원을 청구인이 매입누락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과는 별도로 청구인의 사업장에 비치된 매출장 및 수금장의 매출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을 제외한 분 만큼의 매출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과의 위수탁판매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바, 처분청은 본 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종업원을 통한 어떠한 해명기회는 물론 이들을 통한 누락사실을 입증하는 확인서의 징취나 최소한의 사실확인 즉, 매입처(위탁자)인 (주)○○○에 대한 거래처 사실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과세한 것으로서 부당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청구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경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특별조사승인까지 받아 청구외법인의 관련장부를 예치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위수탁거래금액임을 인정하여 그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당초 처분청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992,937,180원은 청구인 본인의 매출액이 아니고 대부분 (주)○○○으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한 위탁상품의 매출액임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출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한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음반을 구입처별로 제품을 구분관리한 사실도 없고,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이 재화(음반)를 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한 소매업체인 청구외 ○○○음악사외 124개 업체에 대하여 위탁자로서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위 소매업체중 일부분은 청구인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하였고, 쟁점매출액도 수령하여 청구외 법인 등에 구입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세무서에서 위탁자인 청구외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시에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매출하면서 신고누락한 사실 등을 확인한 확인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수탁자로서 쟁점매출액이 위탁매매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자체매출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조(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서는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제1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제2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3호.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제4호.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처분경위와 이에 따른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95.10.28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소재에서 ○○○ ○○○지점이라는 상호로 음반 도·소매업을 개업하여 9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107,563,700원으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854,140원을 납부하였으며, 9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298,631,050원으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2,700,287원을 납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세무서장은 청구인과의 거래업체인 청구외법인(청구외법인은 당시 ○○에 소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자료매입(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무자료매출)한 것으로 확인된 47,289,543원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발송한 공문(법인 46220-435, 97.3.16)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자료통보내용과는 별도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 비치된 거래처별 매출장 및 수금장에 기재된 금액을 전액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고 청구인이 신고한 96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매출액)을 공제한 차액 992,937,180원(96년1기 543,761,220원, 96년2기 449,175,960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적출한 거래처별 결제내역 노트상의 거래처별 결제금액을 무자료 매입금액으로 보아 해당거래처별 관할 세무서장에 통보하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결제금액도 매입누락금액으로 하여 청구외법인(청구외법인은 경기도 의왕시로 이전)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처분청의 무자료 거래통보 공문(부가46410-1616, 97.6.16)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이에 ○○○세무서장은 경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무자료거래 특별세무조사 승인을 얻어 청구외법인의 관련장부등을 예치하고 특별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경인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무자료거래 특별조사 승인 공문(부가46410-805, 97.10.8)에 의하여 확인되며, ○○○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음반을 위탁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탁판매계약서, 96년도중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위탁판매 지급수수료 내역, 음반 위탁판매액등을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공문(법인 46220-234, 98.2.22)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의 위와같은 특별세무조사 결과를 통보 받은 후 이 건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경정 등 별도의 조치없이 계속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이 당 심판소에 회신한 공문(부가 46410-602, 98.10.26)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과의 음반 위·수탁거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당 심판소에 제출한 위수탁판매계약서에 의하면 95.12.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탁판매수수료는 판매가의 1.5%로 하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하에 계약이 종결되지 않는 한 1년씩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음반등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위탁자 : 청구외법인, 수탁자 : 청구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은 청구외법인을 특별세무조사한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내용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나)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청구외 법인의 청구인과의 거래 중 96년도 위탁판매내역과 청구인에 대한 위탁수수료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96년도분 위탁판매내역 및 위탁수수료 지급내역
(단위 : 원)
월 별 위탁판매액 위탁판매수수료
96.1 79,707,638 1,155,000
2 89,890,192 1,432,750
3 78,283,081 1,155,070
4 107,455,370 1,018,500
5 133,210,432 1,679,800
6 112,905,491 1,566,830
1기분계 601,452,204 8,007,950
96.7 109,053,575 1,969,770
8 106,683,441 1,193,360
9 121,788,251 1,284,800
10 136,580,988 1,295,190
11 129,038,411 3,035,000
12 130,344,999 1,472,650
2기분계 733,489,665 10,250,770
합계 1,334,941,869 18,258,720
(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음반에 대한 위수탁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판매를 하여 왔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 쌍방간에 위수탁계약서 내용에 따라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위수탁판매현황을 매일매일 모사전송문(FAX)으로 보고를 받았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공동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위탁자인 청구외 법인의 장부가 구분 기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수탁자인 청구인이 구태여 이를 구분 기장하지 않고 별도의 장부를 생략한 채 매장 종사원이 작성하는 거래처별 매출장 및 수금장등에 의하여 매출상황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며, 음반판매부 및 동 매출장에는 위탁판매분이 구분 기재되지 않았으나 이는 대부분이 위탁판매분이며, 처분청은 이와 같은 위탁판매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동 장부상의 매출금액 전체를 자체판매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수탁판매계약서, 위탁판매일보, 청구외법인의 계정별 원장, 청구외 법인의 거래처원장, 청구외 법인에 대한 무통장 입금내역 및 무통장 입금증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탁판매일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청구외 법인에게 매일매일 위탁판매실적을 모사전송문(FAX)으로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의 상품계정 원장에 의하면 일자별로 위탁매출분과 일반매출분이 구분기장되어 있으며, 청구외 법인의 지급수수료 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위탁판매수수료의 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동 원장상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위탁판매수수료의 합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내용과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라) 당 심판소에서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관서인 ○○○세무서장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외 법인과 청구인과의 음반 위수탁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을 통한 96년중 위탁판매내역과 청구인에 대한 지급수수료 내역 및 관련증빙을 회신(법인 46220-1362, 98.10)하고 있고, 또한 당 심판소에서는 처분청에 ○○○세무서장이 통보한 바 있는 무자료매출누락자료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조치내용과 후속조치가 없었다면 그 사유와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가 처분청에서 처분한 내용과 배치되는데 그에 대한 처분청의 입장과 그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및 증빙의 제출을 요구한 바, 처분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회신이나 증빙의 제시없이 당초처분자료만을 회신하고 있다.
(마) 위에서 살펴본 이 건 사실관계와 처분내용을 기초로 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위탁판매분을 음반판매부, 거래처별 매출장 및 수금장등에 구분하여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음반의 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96년중 1,331,941,869원의 위탁판매를 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8,258,720원의 위탁판매수수료를 수입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적출한 쟁점매출액은 청구인이 자체 판매하여 신고누락한 음반의 매출액이라기보다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음반을 위탁받아 판매한 매출액의 일부로 봄이 합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의 위탁매출액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모두 청구인의 자체매출분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자체 매출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인 쟁점매출액을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종합하건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쟁점매출액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음반 등을 위탁받아 판매한 금액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다만, 청구인은 청구인이 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정당하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96년도중 위탁판매분에 대한 위탁판매수수료 18,258,7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96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당초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의 매입누락분으로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47,289,543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있어 동 매입누락금액에 상응하는 매출금액을 청구인이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96년중 청구인의 매출신고누락액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위탁판매수수료 18,258,720원과 매입누락액 47,289,543원에 상응하는 매출액을 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