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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매출누락 여부
국심-1999-경-1160생산일자 1999.12.31.
AI 요약
요지
물품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매입누락액을 매출환산하여 과세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160(1999.12.31)

黎竪�용인시 ○○○동 ○○○에 사업장을 두고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6년 제2기 및 1997년 제1기 과세기간중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 제2기 및 1997년 제1기중 청구외 주식회사 ○○○물산(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124,810,72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의류를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매입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매매총이익률(17.8%)로 매출환산하여 1998.11.17 청구인에게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008,990원과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174,7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용

(단위: 원)

구 분

'96. 2기

'97. 1기

신고(A)

경정(B)

차액(B-A)

신고(A)

경정(B)

차액(B-A)

과세표준

(매출액)

39,751,193

112,560,203

72,809,010

37,118,400

102,343,810

65,225,41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9 이의신청, 1999.3.9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물품매입대금으로 송금한 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매입누락액을 124,810,727원으로 보았으나, 청구외 법인의 확인서 내용과 같이 매입누락액중 85,259,420원(공급가액 기준)은 반품된 금액으로서 환출된 재화의 가액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은 매입누락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입누락으로 본 쟁점금액 124,810,727원 중 85,259,420원 상당액의 물품을 반품하였으므로 동 반품금액은 매입누락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반품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와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의류를 매입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 라목에서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매매총이익률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외 법인의 관할세무서인 남산세무서에서 동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등이 동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의류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세무서)에 통보하여 이 건 과세하게 된 것이다.

(2) 청구외 법인이 1998.9.28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의류를 공급하고 대금을 수수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는 일부만 교부하고 나머지는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그 누락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96년 제2기

'97년 제1기

⁚매입누락액

⁚매출누락액

65,833,909

72,809,010

58,976,818

65,225,410

124,810,727

138,034,420

주/ 매출누락액은 매입누락액을 기준으로 추계한 금액임.

(3) 청구인은 매입누락액(쟁점금액) 124,810,727원 중 85,259,420원(공급가액 기준) 상당액의 물품은 청구외 법인에게 반품하였으므로 동 반품금액을 매입누락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반품사실을 입증하는 매입·매출장, 상품수불부, 재고장 등 물품입출관련 장부와 매입대금을 반환받은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매입누락액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