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884(2000. 9. 7)
가가치세 10,909,0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 ○○○ 대지 322.5㎡상에 여관건물 815.09㎡(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를 1997.5.9 신축하여 일반과세자로 여관업(상호: ○○○여관)을 운영하다가 1998.9.10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매수자인 청구외 ○○○가 쟁점여관을 취득하여 간이사업자로서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어 과세유형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9.6.1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909,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 이의신청 및 1999.11.17 심사청구를 거쳐 2000.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여관의 토지와 건물, 집기비품 및 영업허가까지 양도하고 인수자 또한 여관업을 영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있어서 사업의 규모가 같아야 한다는 조건이 없는데도 과세유형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본 처분이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규정의 사업의 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같은 뜻, 대법 88누3581, 1989.4.11)이라 판시하고 있고,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 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말하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같은 뜻, 재무부 부가22601-1407, 1991.9.16)을 말하는 바,
이는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양도를 일반과세자에게 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어 과세실익이 없고,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후 환급받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되나,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재화를 매입세액 공제율 및 적용세율이 낮은 간이과세자인 경우 재고납부세액 등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게되어 입법취지의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의 양도·양수자 모두 과세유형이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일반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매수한 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지위 즉, 과세유형(일반사업자)이 그대로 매수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하였기에 이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여관의 양도에 있어서 과세유형이 변동되어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8.12.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대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②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다.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 여부
(1) 청구인이 쟁점여관 양도시까지 여관업을 영위한 사실과 양수자가 동 여관을 양수하여 동일한 여관업을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7.4.1 쟁점여관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과세를 받다가 1998.9.10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고 매수인은 쟁점여관에서 간이사업자로 여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과 청구외 ○○○ 사이에 1998.7.1 체결된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여관승계허가권 및 동 여관에 설치된 집기·비품 일체를 양도·양수하기로 약정하는 등 사업장을 포괄양도·양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처분청은 여관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당해 여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 이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여관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를 부인하였으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그대로 승계되어 계속 경영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여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지위와 매수인의 사업자 지위가 다른 것은 사업의 양도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같은 뜻: 국심91서2562, 1992.3.14, 국심99부140, 1999.8.24, 국심99서1540, 1999.10.27)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부인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