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226(2000. 3.21)
�1991.6.1 ○○○시 ○○○구 ○○○동 ○○○ 대지 189.4㎡를 취득하고 동 지상위에 건물 494.40㎡(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3.8.12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3.9.3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7,683,29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 및 양도한 데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건물분 공급가액 188,719,397원에 대하여 19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646,320원을 1998.12.1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5 이의신청 및 1999.7.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쟁점건물을 신축판매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상가부분은 임대하고 주택부분은 청구인이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상가부분이 임대가 되지않아 건축공사비 등 채무변제의 목적으로 부득이 양도하게 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중 2회이상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에만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매매업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그동안 쟁점외 다른 건물 등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쟁점건물의 양도행위를 사업목적의 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기까지 2년여 동안 쟁점건물로 거주이전하거나 부동산임대업으로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고 또한, 1983∼1993년 까지 6차례에 걸쳐 단독주택 및 근린시설을 매매하였음에도 임대사업등록이나 매매한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횟수와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건물의 신축ㆍ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는 『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용(지하층 다방, 1층 소매점, 2층 태권도장, 3층 사무실, 4층 주택)으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을 1991.10.30 신축하였다가 1993.8.12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내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부동산취득 및 양도현황에 대한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5월 ∼ 1993.8월 기간 중 주택 4회, 근린상가 2회를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있고, 쟁점건물 신축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인근의 ○○○동 ○○○에 또 다른 근린생활시설 1동을 신축하여 1994.4.25 양도한 사실도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당초 쟁점건물을 신축판매할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부동산매매의 사업목적도 없었으며 쟁점건물의 양도시기인 1993년 2기중 부동산을 2회이상 양도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그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앞에서 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대법원 98두4009, 1998.12.8 등 다수)이므로 그 부동산거래가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준에 있어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 95누92, 95.11.7등 같은 뜻임 )
이 건은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거주이전한 사실도 없는 점,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는 점, 쟁점건물의 신축(1991.10.30)에 앞서 인근에 다른 건물을 신축(1991.8.8) 쟁점건물을 양도(1993.8.12)한 후에 다른 건물을 양도(1994.4.25)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양도한 것은 단순히 주거 목적으로 신축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부동산을 신축판매하기 위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