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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타인명의수표결재로 인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국심-1999-중-0086생산일자 1999.04.26.
AI 요약
요지
수입대금을 타인명의수표로 결재하고 실제 수입자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086(1999. 4.26)

uot;○○○약업사"라는 상호로 뉴질랜드등으로부터 녹용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자로 1993.1.6 공급가액 33,636,000원의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699,960원을 1998.4.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8 이의신청 및 1998.9.1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녹용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 및 ○○○(이하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을 일부 사용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대금이 ○○○ 등의 수표에 의해 결재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일정기간동안의 수입대금 결재자금중 특정인의 차입수표가 결재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실물을 직접 수입판매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2) 보충적 청구로서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본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실지재고와 장부상 재고와의 차액에 대하여 매출액을 전량 부가가치율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바 있으므로 이 건 가공매입상당액(쟁점계산서상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다시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물품을 청구외 ○○○가 대행하여 ○○○ 등이 수입하였다는 사실을 ○○○등이 작성한 전말서, 확인서, 수입결재내역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수입대금을 결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상 해당물품을 청구인이 직접 수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2) 쟁점세금계산서가 설사 가공매입이라 하더라도 처분청이 실지재고와 장부상 재고와의 차이에 대하여 전량 부가가치율로 환산한 매출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처분청에서 1992.12.31 현재의 장부상 재고와 실지재고와의 차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기 때문에 1993년도 1기 과세기간분인 쟁점세금계산서와는 관련이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해당물품(이하 "쟁점녹용"이라 한다)을 청구외 ○○○가 대행하여 ○○○ 등이 실지 수입한 것으로 보아 실수입자가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수입대금을 결재하였을 뿐이고 쟁점녹용의 실지 수입업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녹용수입대금이 ○○○ 등의 수표로 결재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둘째, 녹용수입대행업자인 청구외 ○○○가 쟁점녹용을 청구인이 아닌 ○○○ 등에게 수입대행해 주었다고 본인이 작성한 전말서를 통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셋째, ○○○ 등이 청구외 ○○○를 통하여 뉴질랜드산 녹용(부가가치세 포함 약 37,000,000원상당)을 수입하고 본인들 명의로 된 수표를 지급한 후 관련매입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있음을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녹용의 실지 수입업자는 ○○○ 등으로 볼 수밖에는 없다 하겠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 명의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본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실지재고와 장부상 재고와의 차이에 대하여 전량 부가가치율로 환산한 매출액에 의하여 1993년 6월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고지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매출액을 위 경정결정 처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국세청장이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처분(1993년 6월 경정결정처분)은 1992.12.31 현재 청구인의 장부상 재고와 실지재고와의 차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이여서 그 발행시기가 1993년 1기 과세기간에 해당되는 쟁점세금계산서와는 상호연관이 없다 하겠으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모두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