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321(1999. 6.10)
청구인의 전 남편 ○○○가 취득하여 소유하던 ○○도 ○○시 ○○구 ○○○동 ○○○ 대지 293.2㎡, 건물 996.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가 1985.2.8(원인일 1983.6.2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의 소유권 이전 후 1991.5.10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데 대하여 협의 이혼이 진정한 이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1991.5.10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전 남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1998.8.1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증여세 574,687,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1984.11.30 청구외 ○○○와 협의 이혼하면서 그에 따른 이혼위자료로 쟁점부동산을 넘겨 받아 사돈인 ○○○에게 명의신탁 해두었다가 1991.5.10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회복·등기해온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법적으로 청구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전남편 ○○○에게서 1991.5.10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설령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가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넘겨주어 결과적으로 증여가 성립된다 할지라도 쟁점부동산 중 청구외 ○○○에게 미리 양도된 토지부분은 물론 청구인의 자금으로 증축된 3층∼4층 건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지하 및 1층∼2층 만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가 영위하는 ○○○전자주식회사가 부도나기 전인 1983.6.2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가 실지 매매의사가 없었음에도 청구외 ○○○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하여 부도에 따른 조세부과 내지 채무부담 회피를 시도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제시한 입증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인 ○○도 ○○시 ○○구 ○○○동 ○○○에서는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쟁점부동산의 4층에서 이혼하였다는 전 남편 청구외 ○○○와 계속거주하고 있음을 거주지 및 주민등록지의 통, 반장이 사실확인을 하고 있다.
위 사실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외 ○○○가 조세 및 채무회피를 목적으로 위장이혼 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가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고 명의신탁해 두었던 재산을 1991.5.10 처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이 때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먼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권리변동 내용등의 사실관계를 날짜 순서에 따라 살펴본다.
1979.7.5 청구인의 남편 ○○○가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은 1980.12.24 취득하였으며 1983.6.2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과 사돈관계(딸의 시아버지)에 있는 청구외 ○○○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이 있고, 1984년11월초 위 ○○○가 영위하던 ○○○전자주식회사가 부도났으며 1984.11.30 청구인과 남편 ○○○가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1985.1.23 위 법인의 법인세가 체납됨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압류촉탁등기 하였으며 1985.2.8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1985.10.31 위 법인이 폐업하게 되고, 1991.5.10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이 사돈인 청구외 ○○○에게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1.5.10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1997.3.16 청구외 ○○○ 앞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1998.6.15 그에 따라 제기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98누603)의 재판과정에서 이 건의 실체적 진실은 재산의 유상양도가 아니라 청구인의 남편 ○○○에 의한 조세 등 채무회피 목적의 타인 명의로의 허위 등기인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이 양도소득세결정취소결의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판결문(90가합5272),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건 증여세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와는 1984.11.30 합의이혼을 하여 현재까지 법률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쟁점부동산을 이혼 당시 위자료로 받아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1.5.10 이를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85.2.24 공증한 공증서류를 입증서류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내지 채무부담 회피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하고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가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주장이므로 이건 증여세 과세원인이 된 1991.5.10 소유권이전의 원인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첫째, 위 사실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외 ○○○가 영위하는 ○○○전자주식회사가 부도나기 전인 1983.6.2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부도에 따른 조세부과 내지 채무부담 회피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고 처분청이 제시하는 위장이혼에 관한 입증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인 ○○도 ○○시 ○○구 ○○○동 ○○○에서는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4층에서 이혼 신고한 청구외 ○○○와 계속 거주하고 있음을 거주지 및 주민등록지의 통,반장이 사실확인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공증각서(청구외 ○○○가 청구인 앞으로 1985.2.24 작성한 것)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실질상의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본인(각서인 ○○○)은 명의 만을 신탁받은 명의신탁자이므로 귀하(청구인)가 명의이전을 요구할 시는 하시라도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를 급부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과 청구외 ○○○가 사돈관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각서를 근거로 사실내용을 확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청구외 ○○○가 쟁점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확인한 점은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각서의 기재내용만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의 남편이 아니고 청구인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셋째, 당초 1997.3.16자로 처분청이 청구외 ○○○에게 이 건 1991.5.10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외 ○○○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가 남편과 협의이혼하면서 이혼위자료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등기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우리 심판소의 심판결정(97경2024 1997.11.21)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기전에 이미 이혼하였는데도 소유권이 직접 ○○○에게 이전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점과 쟁점부동산의 전세금이나 임대료를 ○○○가 수령하였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가 쟁점부동산을 사용·수익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등을 감안할 때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 결정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이혼위자료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외 ○○○가 채무회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사돈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소유권을 환원하면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인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1991.5.10)하는 시점에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 중 3∼4층 부분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증축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