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407(2000. 8.28)
가가치세 84,577,650원의 부과처분은
(1)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빌딩 6층의 임차자 ○○○(주)에 대한 1998.4월 및 5월분 임대수입금액을 1998.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2) 1995.1기∼1998.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처분청이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적출한 금액 714,068,379원에서 위 (1)을 차감한 잔액에 100/110을 곱한 금액을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1993.10.5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빌딩(지하 1층, 지상 7층, 지분 : ○○○ 50%, ○○○ 20%, ○○○ 20%, ○○○ 10%,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에 공하여 왔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결과 청구인 ○○○ 예금계좌에 쟁점부동산의 3층 임차인 ○○○이 1995.2월부터 매월 7,000,000원, 1997.8월부터는 매월 8,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5.2∼1998.6월까지의 위 계좌입금액 298,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의 누락액으로 보아 각 과세기간의 임대수입금액에 가산하는 한편,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6층 임차자 (주)○○○의 1998.4월 및 5월분 임대수입금액 (이하 "쟁점임대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1기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1996.6.1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1995.1기∼1998.1기 부가가치세 84,577,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단위 : 원)
기 분 | 경정과표 | 신고과표 | 매출누락 | 고지세액 |
95/1기 | 212,160,641 | 156,405,932 | 55,754,709 | 6,645,020 |
95/2기 | 297,891,782 | 210,154,927 | 87,736,855 | 10,383,050 |
96/1기 | 281,132,422 | 210,749,612 | 70,382,810 | 8,431,260 |
96/2기 | 267,002,918 | 182,012,437 | 84,990,481 | 10,071,950 |
97/1기 | 316,198,922 | 179,802,248 | 136,396,674 | 16,081,630 |
97/2기 | 367,852,899 | 207,536,461 | 160,316,438 | 18,962,800 |
98/1기 | 310,714,992 | 192,224,580 | 118,490,412 | 14,001,940 |
계 | 714,068,379 | 84,577,650 |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6.30 이의신청 및 1999.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1995.2.1 쟁점부동산의 3층 60평형을 청구외 ○○○에게 월세 없이 보증금 150,000,000원에 임대한 후, 1996.12.31 위 임차인 ○○○에게 보증금 200,000,000원으로 계약 갱신하여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의하여 확인되고, 임차인 ○○○은 전세계약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 관계증빙을 첨부하면서 월 7백만원에서 8백만원을 청구인 ○○○에게 송금하게 된 경위와 이자조로 모두 3∼4천만원을 청구인 ○○○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1997.2월 임대차계약시부터 계속하여 월세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어긋남은 물론 실질과세 원칙에도 어긋난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은 (주)○○○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경정하면서 임대계약서를 근거로 1998.5월까지 임대한 것으로 보아 1998.4월 및 5월분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주)○○○은 사업부진으로 ○○○지점을 폐점하여 임대기한(1998.5월)이 종료되기 이전인 1998.3월에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약하였으므로 위 기간(2개월)동안의 임대수입금액은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수입금액 누락으로 적출한 금액 714,068,379원(이하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이라 한다)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공급가액)으로 보았으나, 청구인들은 쟁점수입금액누락액외에 임차인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한 바 없으므로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청구인 ○○○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 ○○○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신고누락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 계좌금액 중 청구외 ○○○이 입금한 금액은 임대수입금액이 아닌 금전을 대여하고 변제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의 임대차계약서와 답변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외 ○○○이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답변한 답변서를 살펴보면, 1995.2월 임차보증금 중 미지급분 50,000,000원, 1995.12월 차용금 40,000,000원, 1997.1월 임차보증금 인상금액 50,000,000원 합계 140,000,000원에 대하여 매월 7∼8,000,000원을 원리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중 1995.12월 부도처리된 당좌수표 40,000,000원은 청구인과 청구외 ○○○ 간 금전거래라고 할 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대여하였다는 금액을 청구주장대로 원금과 월 2%의 이자를 가산하여 7∼8,000,000원을 회수하였다면, 중도에 상환완료되었어야 함에도 계속적으로 월정금액이 입금된 점으로 보아 월정금액은 대여금의 회수와는 무관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월 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당초 조사시 (주)○○○에 확인받은 실제 임대차 계약내용에 의하여 과세하였고,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였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당초 조사시 임차인에 의하여 월세 및 관리비 등을 공급가액으로 확인받았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 ○○○의 계좌에 임차인 ○○○이 입금한 금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2) 청구인들이 임대부동산의 6층 임차자 (주)○○○의 1998.4월 및 5월분 임차료를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및
(3) 처분청이 적출한 수입금액누락액을 공급가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급대가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1993.10.5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쟁점부동산을 임대에 공하면서, 쟁점부동산의 3층(미용실) 임차인 ○○○의 임대수입금액을 1995.2.1부터 월세 없이 150,0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1996.12.31부터는 보증금 200,0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ㅇㅇㅇ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 ○○○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에 임차인 ○○○이 입금한 금액, 1995.2월부터 월 7,000,000원, 1997.8월부터 1998.6월까지 월 8,000,000원 합계 298,000,000원(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이 신고누락한 임차인 ○○○의 월 임차료로 보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조사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월 임대료가 아니라 임차인 ○○○이 청구인 ○○○로부터 차입한 금전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세계약서, 세무조사시 ○○○의 답변서, 약속어음(○○○종합법률사무소 공증, 1995년), 당좌수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전세계약서(1996.12.31)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3층(60평)을 월세없이 보증금 20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전세계약서는 중개인의 입회가 없는 전세계약서이고,
○○○은 처분청의 답변서(1999.1.18)에서, 1995.2월 임차보증금 중 미지급분 50,000,000원, 1995.12월 차용금 40,000,000원, 1997.1월 임차보증금 인상액 50,000,000원 합계 140,000,000원을 차용한 후 월 2%의 이자를 가산한 원리금을 ○○○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차용금액과 차용시기 및 월 2%의 이자를 감안한 원리금 상환액이 월정금액 7∼8,000,000원으로 산출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볼 때, 위 ○○○의 진술내용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들은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 ○○○ 계좌 입금액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청구인 ○○○ 계좌 입금액은 신고누락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유독 ○○○ 계좌입금액중 ○○○이 입금한 쟁점금액만을 임대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이 ○○○의 차용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 계좌에는 신고누락된 임대수입금액이 입금되어 있으며, 그 계좌에 임차인이 매월 월정금액을 계속적으로 장기간 입금하였다면 그 월정금액은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월 임차료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누락된 월 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6층을 (주)○○○(이하 "임차법인"이라 한다) ㅇㅇㅇ지점에 임대하고 1998.3월까지 월세 3,0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임차법인이 1998.5월까지 쟁점부동산의 6층을 임차하였던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임차법인이 사업부진으로 ○○○지점을 폐점하여 임대기한(1998.5월)이 종료되기 이전인 1998.3월에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약하였으므로 임차법인에 대한 1998년도 제1기 과세기간의 임대수입금액 중 1998.4월과 5월 두 달간의 임대수입금액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이 건 과세근거가 된 임차법인의 확인서(1998.9.18)에 의하면, 임차법인이 1997.5.1∼1998.5.30기간중 쟁점부동산의 6층을 임차하고 보증금 50,000,000원, 월세 7,000,000원, 관리비 900,000원을 지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당 심판원에서 임차법인에 확인한 바, 임차법인은 위 확인서는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조사자가 작성한 것이고, 임차법인으로서는 그 내용이 계약서와 동일하므로 단순히 서명날인하여 준 것일 뿐, 실제로는 계약서상 만기일인 1998.5.30까지 쟁점부동산에 입주하여 있었던 것이 아니고, 1997년말 IMF로 사업이 극히 부진하여 ㅇㅇㅇ지점을 1997.12.31 폐업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인들에게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만기일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여 계속 분쟁을 겪다가 1998.3월분까지 임대료를 지불하고서야 보증금을 반환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국세청 전산세적자료에 의하면 임차법인이 실제로 1997.12.31 ○○○지점을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임차법인의 위 진술 및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중 (주)○○○의 1998.4월 및 5월분 임대수입금액은 동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시 쟁점수입금액누락액 714,068,379원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경정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및 조사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쟁점수입금액누락액 외에 별도로 임차인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한 바 없으므로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을 공급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차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이 공급가액이라고 보고 있으나, 동 확인서들을 살펴보면, 일부 확인서는 임대료 현황표상의 비고란에 "공급가액"으로 기재되거나, 현황표 밑에 "부가가치세 추가지급하였음"이라고 각주되어 있으나, 일부 확인서는 비고란에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신고한 임대료 등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았으나,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았다는 주장인 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은 청구인 ○○○의 계좌로 별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임차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임차자들이 동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단
청구인 | 주 소 |
○○○ |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