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889(2000.11. 3)
7,51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 신고누락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예금·적금 253,806,668원 중
49,921,494원과 채권 348,245,476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6.11.17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내인 1997.5.6 상속재산가액을 1,920,865,956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채권 등 253,806,668원과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정공(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가수금 348,245,476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채권누락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등하여 1999.12.22 청구인들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677,317,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에서 금융자산누락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253,806,668원 중 129,506,139원은 당초 청구인 중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소유 예금이나 피상속인 명의로 차명(借名)한 예금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428,245,476원이나 청구인이 1997.1.7 청구외법인으로부터 80,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채권 전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를 제출하고, 상속세 신고시 80,000,000원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는 80,000,000원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수금 428,245,476원에서 80,000,000원을 차감한 쟁점채권을 상속재산누락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며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청구외 ○○○에 대한 채무 50,000,000원은 신고 누락하였으므로 추가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피상속인의 청구외법인 소유주식 152,407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 ○○○, ○○○(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에게 주당 1원에 실제로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여 쟁점주식을 상속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4,264원으로 평가하여 649,863,448원을 양수인등에게 무상양도로 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모(母)인 ○○○에게 50,000,000원을 1995.10.31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50,000,000원은 상속인 ○○○의 계좌잔액이 20,000,000원임이 ○○○은행 ○○○지점의 유동성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50,000,000원을 합산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5) 상속세 신고시 공제한 채무액 510,000,000원 중 가공채무로 보아 부인한 180,000,000원은 채권자들의 확인서와 같이 정당한 채무이므로 채무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예금·채권누락액 129,506,139원은 청구인 소유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금융재산 조회결과 피상속인 소유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관리하였다는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실명제 실시(1993.8.13)이후 피상속인 실명계좌로 입금된 자금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가수금채권이 428,245,476원인데도 청구인은 상속개시후인 1997.1.7 청구외법인으로부터 80,000,000원을 받고 나머지채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하는 채권포기각서를 작성하고 상속세 신고시 채권을 80,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과소 신고한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추가로 부채공제를 요구한 50,000,000원은 청구인이 신고하지 않았고 상속세 조사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3)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양수인등에게 1주당 1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양도대금을 "0"으로 신고하였고, 주식양수도에 관여한 (주)○○○의 ○○○ 전무와의 문답에 의하면 계약서의 효력을 갖기 위해 1원을 표기한 것임이 확인되고, 주식양수대금을 지불했는지 여부는 당시 영수증을 작성한 청구외법인의 ○○○차장의 문답에 의한 바 확실하지는 않으나,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사망을 앞둔 상황에서 주식양도대금을 받을 상황도 아니고 양도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어 쟁점주식을 상속세법상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649,863,448원을 피상속인이 양수인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건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외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가지급금 중 1995.10.31 피상속인이 변제받은 50,000,000원은 1995.11.1 ○○○은행 ○○○지점 발행수표 1매(수표번호 ○○○)를 수령하여 20,000,000원은 ○○○은행 ○○○지점 ○○○(母) 계좌(○○○)에 입금되고, 나머지 30,000,000원은 수표발행인이 ○○○으로 확인(수표번호 ○○○∼○○○, 3매)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외법인의 다른 가수금은 채권자들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나 채권자 ○○○, ○○○, ○○○에 대한 채무액 180,000,000원은 청구외법인의 가수금계정에 입금된 사실이 없고, 당초 조사에 따른 문답서 작성시 계약서나 이자지급증빙, 담보설정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어 이를 가공채무로 보아 채무공제액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 과세한 금융자산 누락액 253,806,668원 중 129,506,139원이 청구인 소유인지 여부
(2) 피상속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가수채권 428,245,476원 중 청구인이 80,000,000원만 받기로 하고 나머지를 포기한 경우 채권포기한 쟁점채권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한 처분의 당부와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채무 50,000,000원의 추가공제 해당 여부
(3)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양수인등에게 1주당 1원에 양도한 것을 무상양도로 보아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한 처분의 당부
(4) 청구외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중 1995.10.31 변제받은 5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모(母)인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한 처분의 당부
(5) 상속세 신고시 공제한 채무액 510,000,000원 중 가공채무로 보아 공제 부인한 180,000,000원이 정당한 채무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시행된 법률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1990.12.31개정)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1993.12.31개정)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1990.12.31개정)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1990.12.31신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1990.12.31개정)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같은 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81.12.31개정)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1994.12.22개정)
다. 판단
(1)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 과세한 금융자산 누락액 253,806,668원 중 129,506,139원이 청구인 소유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금융자산 누락액으로 과세한 253,806,668원 중 129,506,139원은 청구인의 소유이나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모(母)인 ○○○의 명의를 차명(借名)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그 근거로 49,921,494원에 대한 입·출금전표, 고객계좌부, 저축거래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나머지 79,584,645원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출금전표, 고객계좌부, 저축거래내역 등을 보면
첫째,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의 예금누락으로 과세한 ○○○투신 ○○○지점 계좌(○○○) 예금 6,064,295원은 청구인의 ○○○투자증권 ○○○지점 계좌(○○○, 계좌개설일 1980.6.6)에서 1994.8.9일 9,000,000원이 출금되어 동일자로 피상속인과 ○○○, 청구인 명의로 각각 3,000,000원씩 분산하여 입금된 사실이 ○○○투자증권 ○○○지점의 고객계좌부와 ○○○투자신탁 ○○○지점의 원부조회표, 입금표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고,
둘째,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의 채권누락으로 과세한 ○○○투자증권 ○○○지점 계좌(○○○) 채권 11,921,494원은 청구인의 ○○○투자증권 ○○○지점 계좌(○○○, 계좌개설일 1980.6.6)에서 1993.9.21일 10,470,000원이 출금되어 동일자로 피상속인의 ○○○투자증권 ○○○지점 계좌(○○○)에 7,200원을 더하여 10,477,200원이 입금되어 채권재투자로 1996.12.31에 11,921,494원이 만기 출금되었음이 ○○○투자증권 ○○○지점의 고객계좌부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셋째,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의 예금누락으로 과세한 ○○○투자증권 ○○○지점 계좌(○○○) 예금 20,000,000원은 1996.10.22 청구인의 ○○○투자증권 ○○○지점 계좌(○○○, 계좌개설일 1980.6.6)에서 12,000,000원, ○○○투신 ○○○지점 계좌(○○○)에서 5,074,598원, ○○○투신 ○○○지점 계좌(○○○)에서 27,931,630원이 각각 출금되어 동일자로 피상속인의 ○○○투자증권 ○○○지점 계좌(○○○) 예금 20,000,000원이 입금되고, 나머지 25,006,228원은 동일자로 청구인의 ○○○투신 ○○○지점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투자증권 ○○○지점의 고객계좌부와 ○○○투신 ○○○지점의 저축거래내역, 저축금출금표, ○○○투자증권 ○○○지점 입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넷째,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의 예금누락으로 과세한 ○○○은행 ○○○지점 계좌(○○○) 예금 15,000,000원은 피상속인의 모(母) ○○○이 1992.2.13 개좌개설하여 1994.3.31 해지하였음이 ○○○은행 ○○○영업점이 발행한 화면정보조회(전산자료)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의 소유로 본 예금과 채권 253,806,668원 중 금융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 34,921,494원은 이건 상속개시일(1996.11.17)로부터 10여년 이전에 개설(1980.6.6)된 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 등에서 청구인이 계속관리하여 오던 자금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점으로 보아 이는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를 차명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하는 것이 타당하며(국심 95서1726, 1996.1.22외 다수, 같은 뜻임.)
또한, 처분청은 상속인 ○○○ 계좌에 입금된 금액 15,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오인하여 상속재산으로 본 잘못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129,506,139원)중 총 49,921,494원은 이를 이건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상속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가수채권 428,245,476원 중 청구인이 80,000,000원만 받기로 하고 나머지 쟁점채권을 포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한 처분의 당부와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채무 50,000,000원이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가수채권 428,245,476원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80,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가수채권을 포기하고,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여금 등에 대한 견질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약속어음(570,000,000원) 등을 청구외법인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채권포기각서와 채권 및 담보해지에 관한 절차협의사항에 관한 문서 및 약속어음사본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채권포기각서에 의하면 작성일자가 1996년(날짜미상)으로 피상속인을 채권자로 하고 (주)○○○정공을 채무자로, 청구인을 확인자로 하여 작성되었고 피상속인이 (주)○○○정공에 대한 대여금 채권 570,000,000원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정공에서 행하는 처분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채권 및 담보해지에 관한 절차협의사항(1997.1.7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은 금 80,000,000원을 인수함과 동시에 가수금채권 428,245,476원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둘째, 청구외법인은 대표이사 가수금 428,245,476원 중 청구인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고 1996.12.31 청구외 ○○○에게 피상속인의 가수금 50,000,000원을 지급한 후 잔액 298,245,476원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1997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상속개시당시의 정황을 보면 피상속인은 상속인으로는 처(妻)와 모(母)가 있었으나 처는 당시 59세였고, 모는 74세로서 계속하여 가사에만 종사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을 인수하여 경영할 수 있는 여건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외법인은 텅스텐으로 시계케이스를 제조하는 사업을 1982년에 개시한 이래 상속개시당시인 1996사업연도에는 누적적자가 1,321백만원에 이르고 있었고, 1996년 초에는 공장부지와 건물을 매각하여 공장규모를 대폭축소 하는 등 자구노력을 계속하였음이 특별부가세 신고서와 손익계산서 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수인등이 청구외법인을 인수한 후 1998.4월에는 청구외 (주)○○○네트에 합병되었으며, 이후 계속된 누적적자로 2000.6월에는 (주)○○○네트의 시계사업부를 폐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넷째, 상속재산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 이후에 나타나는 상속재산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대법 91누12974, 1992.6.9),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이사인 피상속인이 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가지급금을 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나 이건 청구외법인과 같이 결손이 누적되어 폐쇄상태에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법인을 운영하던 중 발생한 가지급금을 상속인들이 그대로 법인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건 상속개시이전에 이미 청구외법인이 누적적자로 인하여 폐쇄상태에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가수금채권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바가 있고 상속개시후 상속인들이 청구외법인과 채권에 관한 처분절차를 협의하여 장부상의 가수금 428,245,476원 중 80,000,000원을 받기로 한 것이 사실로 인정되고, 청구외법인도 이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가수금채권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한 바와 같이 80,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가수금채권 428,245,476원 중 50,000,000원은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6.12.31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에게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반제한 것이고, 동 가수금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로부터 차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청구외 ○○○가 작성한 50,000,000원의 영수증만 제시하고 있을 뿐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구체적인 채무부담계약서나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들은 1996.11.11 쟁점주식을 양수인등에게 양도할 당시 청구외법인의 누적적자로 주식가치가 전혀 없으나 계약의 효력을 갖기 위하여 주당 1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1996.11.12 주식양도대금을 피상속인이 실제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수도 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쟁점주식의 양수도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이건 주식양수도 대금을 실제로 수수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에서 1999.10월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시 주식양수도에 관여한 자들로부터 받은 문답서 내용에 의하면 양수인등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주당 1원에 양수한 사실과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문건을 문답서 작성일인 1999.3.25에 처음 알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 ○○○의 사망을 앞둔 시점에서 영수증을 작성하거나 대금을 지급받을 상황이 아니라는 진술을 한 사실이 있는 점이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양수인등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을 1주당 1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둘째, 통상적으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성립되는 경우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양수인등이 쟁점주식 양수도 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었던 사실 등으로 볼 때 상속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외법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주식양수도 시점이 상속개시 직전임을 감안하여 볼 때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주식을 1주당 1원에 양수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시가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셋째,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수도 당시 청구외법인은 누적결손상태로서 주식가치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 상속세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내용을 보면 순손익액에 의한 평가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이 2,289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이 1996.11.11 양수인 등에게 무상증여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을 상속세법상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649,863,448원을 이건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다.
(4) 피상속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가수금중 1995.10.31 변제받은 50,000,000원이 피상속인의 모(母)인 ○○○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상속인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인 ○○○의 계좌잔액이 20,000,000원임이 ○○○은행 ○○○지점의 유동성거래내역 계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50,000,000원 전부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 제시한 증빙을 살펴보면, 1995.10.31 청구외법인의 가수금계정에서 피상속인에게 50,000,000원이 반제되었음이 청구외법인의 전표와 가수금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금액은 1995.11.1 청구외법인의 거래은행인 ○○○은행 ○○○지점에서 50,000,000원권으로 수표발행(수표번호 ○○○)되어 1995.11.4 상속인 ○○○의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되었음이 창구별 전표 일자 생략거래(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머지 30,000,000원은 1995.11.4 ○○○은행에 ○○○ 명의로 자기앞수표 3매(수표번호 ○○○∼○○○)가 별단예금으로 입금된 것이 ○○○은행의 입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처분청에서 상속세 신고시 공제한 채무액 510,000,000원 중 가공채무로 보아 공제 부인한 18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에 작성한 채권포기각서에 따른 채권 및 담보 해지에 관한 절차 협의 내용 중 견질용 수표 3매 110,000,000원(당좌수표 마가○○○, 50,000,000원과 약속어음 자가 ○○○, 30,000,000원, 당좌수표 마가 ○○○ 30,000,000원)은 채권자인 ○○○과 ○○○에게 견질용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청구외 ○○○에 대한 채무 80,000,000원과 청구외 ○○○에 대한 채무 30,000,000원은 정당하고, 청구외 ○○○에 대한 채무 70,000,000원도 피상속인의 사촌동생인 ○○○으로부터 견질용 담보제공없이 피상속인이 차용한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이 건과 관련된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제2호의 규정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채무공제의 인정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위 상속세법시행령에 규정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채권자들로부터 받은 문답내용을 보면, 청구외 ○○○은 차용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자는 1.5부로 처음 3∼4개월 분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외 ○○○은 대여계약서나 이자수입에 관한 증빙이 없음을 진술한 바 있으며, 청구외 ○○○은 대여당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에게 돌려주었고, 이자는 약정사실도 없으며 받지도 않았음을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과 같이 이를 정당한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위 가공채무 180,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 구 인 명 세
성 명 | 피상속인과의 관 계 | 주 소 |
○○○ | 본 인 | 서울시 서초구 ○○○동 ○○○ |
○○○ | 母 | 서울시 서초구 ○○○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