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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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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증여세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
국심-1999-경-0414생산일자 1999.08.26.
AI 요약
요지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하였다면 그 면제된 부분은 신고한 것에 해당하는 바 가산세부과는 잘못임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414(1999. 8.26)

�35,206,39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5,416,360원 포함)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5,416,360원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부(父) ○○○로부터 1997.4.10 ○○도 ○○시 ○○면 ○○○리 ○○○외 4필지 농지 9,70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1997.4.17 농지등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보아 1998.11.7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35,206,39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5,416,36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8.1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청구인이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처분청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고지처분은 잘못된 것이라 여겨지며 이는 심사결정사례(증여 98-473) 및 심판결정사례(국심 96경 3136, 1997.4.15)등에서도 잘못이라 결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증여세 중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등 세액면제신청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규정한 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재삼 46014-1121, 1996.5.4 처분청의견).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증여세 신고기한내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의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6조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재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규정에서 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을 증여세의 경우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7.4.10 부(父) ○○○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1997.4.17 증여세액면제신청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로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91누 5341, 1991.11.26 및 국심 92서 3475, 1992.12.26 같은뜻임)이고,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의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면제신청된 부분에 대하여는 신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국심 96경 3136, 1997.4.15 같은뜻임)이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사실을 그 신고기한내에 처분청에 신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위 쟁점농지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처분청 또한 청구인이 위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까지 증여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