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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국심-1999-부-2768생산일자 2000.08.09.
AI 요약
요지
인적.물적시설의 양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라는 주장을 신빙성없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임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768(2000. 8. 9)

은 자신의 소유토지인 ○○○시 ○○○구 ○○○동 ○○○ 대지 251㎡, ○○○ 대지 274㎡와 배우자인 청구외 ○○○ 소유토지인 같은곳 ○○○ 대지90㎡위에 1996.5.28 지하1층 지상5층의 건물 1,905.11㎡(이하 위 3개 필지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부부공동으로 신축하여 이 건 건물 1, 2층의 대중목욕탕은 간이과세자로 직영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일반과세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8.11.12 ○○○외 2인에게 쟁점부동산을 780,000,000원에 양도(원인:1998.10.2 매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업은 일반과세자이었으나,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 620,0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574,194,363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1999.7.27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636,3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6 이의신청, 1999.10.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지하1층, 지상5층으로 1, 2층 대중목욕탕은 청구인이 간이과세자로 직영하고 그외의 부분은 일반과세자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생명보험(주)로부터 차입한 채무액 6억원(채권최고액:8억4천만원)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등 이건물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한 것인 바,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을 간이과세자로 하여 과세유형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양수자에게 양수후 사업자등록시 과세유형을 같이 하라고 요구할 권리와 의무도 없고 비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정형화된 서식을 사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된 내용과 쟁점부동산의 금융기관 차입금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시 임차사항이나 근저당권설정등은 승계되는 것이 우리사회의 일반화된 관행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처분청에 1998.11.20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8.11.10 양도하여 폐업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의 포괄양도와 관련한 어떤 약정서나 계약서도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1998.10.2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건물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신고·납부하고 사업을 양수받은 자는 양도인에게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예외 없이 공제받을 것임이 분명하여 정부는 과세실익이 없는 반면에, 사업양수인은 먼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고 사후 환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금부담을 안겨주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사업양수인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과세관청은 수납과 환급이라는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하여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를 둔 것으로서 만일 사업의 양도·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를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단절됨으로 인하여 사업자간의 과세형평이 저해될 수 있으며 이러한 취지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재화의 면세전용,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및 폐업시 잔존재화의 대하여 재화의 공급의제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재무부예규(부가22601-1407, 1991.9.16) 및 국세청예규(46015-535, 1998.3.23외 다수)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어야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하며 과세유형 또한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일반과세자로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계속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한 채무를 쟁점부동산의 양수인들이 아닌 제3자가 인수하였으며, 양도당시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내용이 양수인들에게 이전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양도인인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인 반면에 양수인들의 과세유형은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의 지위가 그대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수도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6조 제6항에서는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위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1996.5.28 청구인의 처와 공동으로 신축하여 1998.11.12 ○○○외 2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현황을 보면, ①1996.5.28 ○○○생명보험(주)가 채무자를 청구인으로하고 채권최고액을 8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 건 근저당권은 1998.11.27 채무자를 ○○○으로하여 근저당권이 변경되었으며, ②1997.7.2 부산광역시 ○○○신용협동조합이 채무자를 ○○○로하고 채권최고액을 2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1998.12.24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쟁점부동산의 전세권설정 내용을 보면, 1996.6.25 청구외 ○○○이 설정한 전세권을 1998.3.5 청구외 ○○○가 80,000,000원에 이전 받았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1998.10.2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인 ○○○는 쟁점부동산을 780,000,000원에 양도하고 이중 토지대금은 160,000,000원(청구인 118,000,000원, ○○○ 42,000,000원), 건물대금은 620,000,000원(청구인과 ○○○ 각각 310,000,000원)으로 기재되어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과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이 확인된다.

(5)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임대보증금의 현황을 제시하도록 요구한 바, 청구인은 양도당시 이미 임대보증금이 150,000,000원(○○○의 교회:5천만원, ○○○외국어학원:8천만원, ○○○화장품:1천만원, ○○○아구찜:1천만원)으로 회신하고 있는 반면, 우리 심판원에서처분청으로부터 송부받은 청구인의 1998년도 제1기분과 1998년 제2기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임 차 인

임 대 보 증 금

'98 제1기(확정)분

'98.11∼012월분

○○○장식

10,000,000

-

○○○

10,000,000

10,000,000

아구찜식당

20,000,000

-

○○○

10,000,000

10,000,000

○○○

10,000,000

-

교회

40,000,000

-

영어학원

40,000,000

40,000,000

미술학원

-

40,000,000

○○○

-

10,000,000

140,000,000

110,000,000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바,

(1)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서에 매매대금 780,000,000원중 계약금 7천만원은 계약일인 1998.10.2에 지급하고 잔금 7억1천만원은 1998.11.5 지급하기로 되어 있을 뿐, 동 매매대금에서 ○○○생명보험(주)의 차입금과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등을 매수자가 얼마를 양수하고 그 금액들을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는 일체의 언급이 없고,

(2) 청구인은 영어학원의 임대보증금을 8천만원이라고 회신하고 있으나, 우리 심판원에서 1998년도 제1기 확정분의 청구인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을 처분청에 조회한 바 그 임대보증금이 4천만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우리 심판원에 쟁점부동산 양도시 임대보증금이 1억5천만원이라고 회신하고 있으나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신고내용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1억4천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쟁점부동산 양수자의 1998.11∼12월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총임대 보증금은 11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임차인들도 상이하다.

(3) 또한, 청구인이 직영한 대중목욕탕의 인적·물적시설의 양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