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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금양임야 등으로 보아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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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토지를 금양임야 등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0-중-0887생산일자 2000.12.02.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선대의 분묘가 있고, 피상속인이 선대에 대한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서 호주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이고, 준농림지역에 소재하여 국토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금양임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887(2000.12. 2)

41,720원은 다음과 같이 이를 경정한다.

(1) ○○○도 ○○○군 ○○○면 ○○○리 ○○○ 임야 4,141.6

㎡와 ○○○도 ○○○군 ○○○면 ○○○리 ○○○ 소재 전

1,980㎡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한다.

(2) ○○○도 ○○○군 ○○○면 ○○○리 ○○○ 소재 전 365

㎡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은 1998.6.23 청구인의 父(부) 망 ○○○로부터 아래 쟁점토지 등을 상속받고 1998.12.23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1,324,563,916원으로 하고 영농상속공제 200백만원을 포함하여 공제금을 700백만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114,632,25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주)○○○은행에 근무한 청구인 ○○○가 상속받은 농지는 묘제용 자원인 묘토로 상속받았다고 볼 수 없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여도 상속재산평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속재산인 토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청구인들의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과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상속인(○○○)이 농지를 나누어 상속받았으므로 영농상속공제 200백만원을 부인하여 1999.8.4 청구인에게 1998년분 상속세 218,441,72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쟁점토지 명세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

청구주장

상속인

쟁점①토지

○○○도 ○○○군 ○○○면 ○○○리 ○○○

임야

20,708

·금양임야

·공동상속

쟁점②토지

○○○도 ○○○군 ○○○면 ○○○리 ○○○

10,611

·위토

·○○○

쟁점③토지

〃 ○○○

365

·도로

·공동상속

쟁점④토지

〃 ○○○리 ○○○, ○○○

196

·하천

·○○○

쟁점⑤토지

○○○도 ○○○군 ○○○면 ○○○리 ○○○

〃 ○○○

〃 ○○○

〃 ○○○

5,670

2,975

·영농상속

·○○○

·○○○

〃 ○○○

〃 ○○○

2,701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8 심사청구를 거쳐 2000.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쟁점①토지는 조상을 모신 금양임야이고, 또한 상속인 중 장남인 ○○○가 상속받은 쟁점②토지는 쟁점①토지(금양임야)와 연접한 농지로 조상의 묘(증조부모, 조부모, 부모)를 수호하고 제사에 필요한 농작물을 경작키 위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종손인 장남 ○○○가 상속받았으므로 쟁점②토지중 1,980㎡를 위토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쟁점③토지와 쟁점④토지는 비록 지목이 농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도로와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지적도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 평가일 현재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이므로 상속세과세시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하여야 한다.

(3) 피상속인은 1922년 태어날 때부터 ○○○도 ○○○군 ○○○면 ○○○리 ○○○에 거주하면서 선조 대대로 물려받은 농지를 계속 경작해 오던 중 사망하였는 바, 피상속인이 경작하던 농지는 농민이었던 4남 ○○○와 장녀 ○○○에게 모두 상속하였는 데도 처분청이 상속인 중 농민 1인이 상속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과 상속인 ○○○가 쟁점②토지를 경작하여 산출한 농작물을 피상속인의 선조에 대한 묘제용 재원에 공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고, 위 ○○○가 선조에 대한 제사를 주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②토지가 위토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쟁점③토지와 쟁점④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와 하천임은 확인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재산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위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토지가 영농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 농지에 해당하는 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상속인 ○○○등이 농지를 각각 상속받은 이 건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첫째, 쟁점①토지를 금양임야로 쟁점②토지를 위토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고 둘째, 쟁점③토지와 쟁점④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와 하천으로 보아 상속재산 평가시 영(0)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며 셋째, 상속재산가액에서 영농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①토지를 금양임야로 쟁점②토지를 위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쟁점①).

(1) 쟁점①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1항에서『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1항에서『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 1인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이 1998.12.23 처분청에 신고한 상속재산은 아래표와 같다.

소재지

지목

면적

(㎡)

단가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

단가

비고

○○○군 ○○○면 ○○○

대지

280

88,100

○○○

○○○군 ○○○면 ○○○

임야

210.24

8,730

공유

〃 ○○○

275

92,500

〃 ○○○

4,141.6

8,210

〃 ○○○

423

82,700

〃 ○○○

대지

43

91,700

○○○

○○○시 ○○○

711

120,000

〃 ○○○

686

91,700

〃 ○○○

654

90,000

〃 ○○○

1,488

11,000

〃 ○○○

1,590

70,000

〃 ○○○

1,488

11,000

○○○구 ○○○동 ○○○

대지

119.4

930,000

〃 ○○○

2,694

11,000

주택

118.08

66,000

〃 ○○○

2,975

23,100

공유

○○○ ○○○ ○○○

7,636

23,100

공유

(위토)

〃○○○

임야

122.98

12,800

〃 ○○○

임야

4,141.6

8,210

공유

〃○○○

210.24

8,730

〃 ○○○

122.98

12,800

〃○○○

4,141.6

8,210

〃 ○○○

210.24

8,730

〃 ○○○리 ○○○

대지

423

63,900

○○○

○○○군 ○○○면 ○○○

대지

292

92,500

○○○

〃 ○○○

61

3,060

(하천)

〃 ○○○

임야

122.98

12,800

공유

〃 ○○○

135

11,300

(하천)

〃 ○○○

210.24

8,730

〃 ○○○

임야

122.98

12,800

공유

〃 ○○○

4,141.6

8,210

〃 ○○○

210.24

8,730

〃 ○○○

대지

469

92,500

○○○

〃 ○○○

4,141.6

8,210

〃 ○○○

198

〃○○○

1,177

11,000

○○○

〃 ○○○

임야

122.98

12,800

공유

〃 ○○○

1,524

※ 쟁점③토지는 당초 상속세 신고시 신고누락

(3) 피상속인 및 청구인등의 제적등본·호적등본에 의한 청구인들의 가계를 보면 피상속인의 조부인 망(亡) ○○○의 장남은 망(亡) ○○○(피상속인의 父)이고, 피상속인인 ○○○는 ○○○의 장남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4)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①토지는 1969.5.23 피상속인인 ○○○가 1942.11.14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98.12.8 상속인인 남자 5형제가 1/5씩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받았으며,

쟁점②토지는 피상속인인 ○○○가 1979.2.3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고, 1998.12.8 상속인중 ○○○(10,611분지 7,636)와 ○○○(10,611분지 2,975)가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5)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준농림지역으로서 국토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군사시설, 토지거래 등 제반 계획이나, 거래의 제한등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우리심판원 직원이 현지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쟁점①토지에는 청구인의 증조부, 조부 및 피상속인의 산소가 소재하고 있고, 쟁점②토지에는 고추, 고구마등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7) ○○○도 ○○○군 ○○○면 ○○○리 ○○○에 거주하는 ○○○(만 65세)와 같은 곳 ○○○에 거주하는 ○○○(만 78세) 및 ○○○(만 76세)은 ○○○이씨 ○○○파 19대인 ○○○(청구인의 증조부)과 증조모인 ○○○최씨, 20대인 ○○○(조부)와 ○○○박씨, 21대인 피상속인 ○○○와 ○○○박씨의 산소가 쟁점①토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상속인들이 정월 초하루, 한식일, 검초일, 추석일에 차례를 올리고 있고, 그 제사비용은 쟁점②토지에서 산출되는 호박, 상추, 고추, 배추등을 ○○○농업협동조합등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충당하여 왔다고 사실확인서 제출하였다.

(8)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①토지에는 피상속인의 선대의 분묘가 있고, 피상속인이 선대에 대한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서 호주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인 점, 준농림지역에 소재하여 국토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점등으로 보아 금양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나 다만, 쟁점①토지 중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서 청구인 ○○○가 상속받은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 4,141.6㎡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들은 쟁점②토지의 수확물을 제수용으로 이용되었다는 구체적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쟁점②토지가 청구인들의 선대 분묘가 있는 금양임야에 인접하여 있으며,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이 농지로서 현재에도 도시계획이 미수립되어 농지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고, 상속인들의 인근에 거주하는 ○○○(만78세)등이 쟁점②토지가 묘토로서 제수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②토지는 묘토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묘토란 그 취지상 반드시 제주가 직접 자경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도 않으며, 민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경에 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경여부에 불문하고 분묘수호를 위해 필요한 토지라면 묘토에 해당한다(같은 뜻: 국심99경728, 99.9.2)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 ○○○가 쟁점②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묘토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②토지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 1,980㎡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다. 쟁점③토지와 쟁점④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와 하천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쟁점②).

(1) 쟁점②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제1항에서『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③토지는 1979.2.3 피상속인인 ○○○가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나 상속인들은 상속받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자 공동으로 상속받기로 합의하였고, 쟁점④토지는 1991.3.22 피상속인인 ○○○가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8.12.8 상속인들중 ○○○이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있다.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쟁점③토지와 쟁점④토지에는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 등이 입안된 사실이 없으나, 쟁점③토지가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마을의 안길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우리심판원 직원의 현지 출장으로 확인되고 있다.

(4) 우리심판원이 ○○○군청에 확인(국심46830-1536, 2000.8.25)한 바, ○○○군청은 쟁점③토지가 지적도상 도로로 등재되어 있으나 향후 보상할 계획이 없고, 쟁점④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지적도상 하천용지이나 실지로는 지방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보상사실이 없으나 군 재정이 확충되면 보상도 가능할 것으로 확인하였다.

(5)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③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사실상 불특정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로서 장래 수용에 따른 보상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평가금액을 영(0)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같은 뜻 : 국심 98부1702, 1999.1.15)이나, 쟁점④토지는 지목이 "전"이나 지적도상 하천용지이면서 지방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보상사실이 없으나 군 재정이 확충되면 보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가액을 영(0)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쟁점⑤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을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인정하여 영농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쟁점③).

(1) 쟁점③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에 그 금액을 각각 추가하여 공제한다.

1. 가업상속에 대하여는 1억원

2.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에 대하여는 2억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제1항에서『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군·구와 서로 연접한 시·군·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재산중에서 상속인별로 농지를 상속받은 재산을 살펴보면, 상속인 ○○○는 ○○○도 ○○○시 ○○○동 ○○○『전』711㎡, 같은 곳 ○○○『전』654㎡, 같은 곳 ○○○『답』1,590㎡ 및 ○○○도 ○○○군 ○○○면 ○○○리 ○○○『전』7,636㎡를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 ○○○는 ○○○도 ○○○군 ○○○면 ○○○리 ○○○『답』1,488㎡, 같은 곳 ○○○『답』1,488㎡, 같은 곳 ○○○『답』2,694㎡, 같은 곳 ○○○『전』2,975㎡를 상속받았고, 청구인 ○○○는 ○○○도 ○○○군 ○○○면 ○○○리 ○○○『답』1,177㎡, 같은 곳 ○○○『답』1,524㎡를 상속받았으며,

청구인 ○○○은 ○○○도 ○○○군 ○○○면 ○○○리 ○○○『전』61㎡와 같은 곳 ○○○『전』135㎡를 상속받았으나 청구인 ○○○이 상속받은 2필지가 비록 그 지목이 『전』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하천용지이며 실지로 지방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농지를 상속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쟁점② 참조).

(3)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 ○○○와 동 ○○○가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보면,

(가) 최초작성일자가 1991.5.1인 상속인 ○○○의 농지원부상에는 쟁점⑤토지중에서 상속인 ○○○ 소유 토지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속인 ○○○의 남편인 ○○○도 1991.5.1 작성된 농지원부에 6필지의 농지를 소유하며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9.10.9 최초로 작성된 상속인 ○○○ 농지원부에는 쟁점⑤토지중에서 상속인 ○○○ 소유 토지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나) 피상속인과 상속인 ○○○ 및 상속인 ○○○의 남편인 청구외 ○○○의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증명서상의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성 명

문서번호

가입일자

출자금(원)

비 고

○○○

○○○농2000-○○○

1970.2.12

320,000

·피상속인

○○○

○○○농2000-○○○

1998.7.20

855,000

·피상속인 4남

○○○

○○○농2000-○○○

1997.2.3

215,000

·피상속인 장녀

○○○의 남편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은 1998.7.20 ○○○농업협동조합원에서 자동 탈퇴되었고, 같은 날 피상속인의 4남인 ○○○가 가입

(다) ○○○농업협동조합장 ○○○는 2000.2.18∼2000.6.19 기간동안 휘발유, 등유, 경유 등 8,460L의 면세유류를 구입할 수 있는 구입권을 상속인 ○○○에게 발급하였다고 2000.9.6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라) ○○○농업협동조합에서 발급한 구매확인증을 보면, 상속인 ○○○는 2000.2.25∼2000.7.18 동안 이삭거름 등을 5회에 걸쳐 약 290,700원어치 구입하였고, ○○○청과(주) 대표이사 ○○○이 발급한 수탁판매정산서를 보면, ○○○는 2000.6.23∼2000.6.26 동안 애호박을 3회에 걸쳐 약 71,800원어치 판매하였으며, (주)○○○농산 대표이사 ○○○이 발급한 수탁판매정산서를 보면, ○○○는 2000.8.26∼2000.8.30 동안 애호박을 5회에 걸쳐 약 715,000원어치 판매한 사실이 있고,

○○○농업협동조합에서 발급한 구매확인증을 보면, 청구외 ○○○(상속인 ○○○의 남편)은 1999.5.6 비료 11,600원어치 구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확인 사실들에 비추어 피상속인과 상속인 ○○○와 동 ○○○가 상속개시일 2년 이전부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한 사실은 상속인 ○○○와 동 ○○○의 농지원부,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증명서, ○○○농업협동조합에서 발급한 면세유류 구매확인증, 비료 등 구입확인 사실, ○○○청과(주)와 (주)○○○농산에서 발급한 수탁판매정산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상속인 ○○○와 동 ○○○는 영농에 종사하는 자라고 판단된다.

(4)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과 농지 상속인 모두가 영농에 종사하여야 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 ○○○가 상속받은 ○○○도 ○○○시 소재 3필지는 피상속인이 자경을 하지 아니한 농지이며 동 농지를 상속받은 청구인 ○○○도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인 ○○○와 동 ○○○는 1955년과 1948년생으로서 이 건 상속개시일(1998.6.23) 현재 44세와 50세로 밝혀지고 있고, 피상속인과 상속인 ○○○와 동 ○○○가 상속개시일 2년 이전부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라고 인정되지만, 청구인들의 경우 피상속인에 의하여 영농에 사용되던 토지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만큼 일괄 공제에 추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들 명세

성 명

주 소

○○○

○○○시 ○○○구 ○○○동 ○○○

○○○

○○○시 ○○○구 ○○○동 ○○○

○○○

○○○시 ○○○구 ○○○동 ○○○

○○○

○○○도 ○○○군 ○○○면 ○○○리 ○○○

○○○

○○○도 ○○○시 ○○○구 ○○○동 ○○○

○○○

○○○도 ○○○군 ○○○면 ○○○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