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055(1999.12.15)
1994.3.18 청구외 ○○○(청구인의 삼촌)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게 됨에 따라 1994.9.15 처분청에 상속세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8.12.7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에서 과다하게 공제된 채무에 대해서는 신고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 누락세액 800천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80천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본인이 신고한 상속재산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1999.2.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ㅇㅇ시 ㅇㅇ구 ○○○동 ○○○ 168.6㎡ 및 ㅇㅇ시 ㅇㅇ구 ○○○동 ○○○ 183.5㎡(두 필지에 대한 피상속인 지분 각각 1/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상속개시일 당시 실제 시세보다도 월등히 많게 개별공시지가가 책정되어 있었으며 상속재산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다른 공유지분 소유자로 인하여 공시지가 조정도 못한 상태에서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다.
그러나 상속재산 평가시 적용한 공시지가에 대하여 당해 연도가 아닌 전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는 무효라는 서울 고법 특별 11부(재판장 최병학 부장판사)의 판결이 있었다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실제로 상속세 자진신고기간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어 당해 연도 공시지가를 충분히 알고 신고할 수 있으며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보다는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속 개시 당시 토지의 현황을 더 적정하게 반영하여 시가에 근접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 고시 공백기간인 1∼5월에 이뤄진 증여 및 상속에 대하여 전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적용이라 사료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국세청장 의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음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그 고시된 가액이 비록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낮아진 가액으로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이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일 당시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직전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하며, 그 제2항은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가목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상속개시일인 1994.3.18 당시 고시되어 있던 1993년 개별공시지가(1993.5.22 고시)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의 계통감사 지적에 따른 처분청의 상속세 경정처분 이후 1993년 개별공시지가보다는 1994.6.30 고시된 1994년 개별공시지가가 상속개시일 현재의 쟁점토지의 현황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고, 신고 시점에서는 1994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가 되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규정한 '개별공시지가'의 개념을 증여일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온 것이 관행일 뿐만 아니라,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과세가액을 지체없이 확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며,
또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결정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1996.12.31 개정된 것)제50조 제6항에서도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면,
쟁점토지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직전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국심98전 2733, 1999.4.9 같은 뜻임), 처분청이 1994.3.18 상속개시당시 고시되어 있는 1993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