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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공유지분분할에 의한 분할등기시 당초 지분 이전의 양도 해당여부
국심-1999-구-1110생산일자 1999.12.13.
AI 요약
요지
원래토지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다른 2인에게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이전한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1110(1999.12.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시 ○○○구 ○○○동 ○○○ 답1,425㎡(이하 "원래토지"라 한다)를 ○○○의 상속인들과의 재판상 화해조서(1996.6.18)을 근거로 1998.12.29 공유지분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분할등기 (청구인지분 572㎡, 상속인지분 853㎡)하였다.

처분청은 원래토지는 청구인과 ○○○의 공동소유이었으므로 전체면적의 1/2 지분인 712.5㎡씩 분할등기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의 지분인 140.5㎡(712.5㎡-57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추가로 ○○○의 상속인인 ○○○외 2인의 소유로 분할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1.1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689,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88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라 함은 매도·교환·출자등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의 상속인들에게 아무런 대가나 이익을 받은 것이 없이 원래토지를 지분대로 분할하면서 진입로로 쓰도록 공유지분을 초과한 면적 140.5㎡를 ○○○외 2인에게 분할등기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무상으로 청구외 ○○○외 2인에게 증여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지분이었으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 ○○○의 사망에 대한 손해보상 및 정신적 피해보상의 대가로 상속인인 ○○○외 2인에게 지급한 점이 인정되는 바, 잔금청산에 갈음하는 정신적 피해보상의 대가로서 부동산등을 소유권이전하여 준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고(국세청 재삼46330-619, 98.4.10 같은 뜻)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제3항에는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소유지분인 쟁점토지가 청구외 ○○○외 2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포함된 원래토지 1,425㎡를 1995.11.4 청구외 ○○○이 사망후 ○○○지방법원 제13부 민사부 화해조서를 근거로 상속인인 청구외 ○○○외 2인(○○○, ○○○)과 공유물분할을 원인(원인일 : 1996. 6. 20)으로 하여 1998.12.29 분할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건 원래토지가 분할등기의 근거가 된 ○○○지방법원 제13민사부 화해조서(○○○, 1996.6.18)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의 사망에 대한 손해보상 및 피해보상의 대가로 당초 ○○○과 공동소유로 되어 있던 원래토지를 청구인지분(1/2)에 해당되는 712.5㎡에서 쟁점토지 면적인 140.5㎡ 를 제외한 572㎡만을 청구인 소유로 하고 ○○○외 2인이 853㎡를 소유하는 것으로 하여 분할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분할되기 전의 면적 1,425㎡ 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이 1/2이므로 분할 후 면적은 712.5㎡ 가 되어야하나 분할 후 ○○○의 상속인인 ○○○외 2인의 소유가 된 토지에의 진입로가 필요하다하여 청구인 소유지분중 140.5㎡ 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전시한 화해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분할은 피해보상에 대한 위자료성격의 대가로 분할등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에, 쟁점토지가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된 것이라는 사실이 법원판결문이나 등기부등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이거나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 지분 변경없이 2개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초 공유자별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인 바(재경원 예규 46014-175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원래토지의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청구외 ○○○외 2인에게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이전한 것은 소득세법 제1항에 의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외 2인에게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데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