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증여세납부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인용
증여세납부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국심-1999-서-2216생산일자 2000.08.18.
AI 요약
요지
증여세 납부액 상당이 친족이 발행한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보기 어렵고 여러 사실관계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1999.5.11. 청구인들에게 한 1997년 귀속 증여세 20,234,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과 청구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9.11.21 그들의 조부인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주)○○○흥업주식에 대한 연부연납분 증여세 298,043,500원을 1997.3.31 납부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재차증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증여세 납부액 가운데 청구인들의 조모인 청구외 ○○○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개발주식회사가 임대한 건물의 임차인인 (주)○○○유통으로부터 임대보증금 증액분으로 받은 1997.3.31자 (주)○○○유통이 발행한 액면 119,730,000원 수표 1매(수표번호 ○○○, 이하 "쟁점수표"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적출하고, 쟁점수표금액을 청구인들이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3.27 처분청에 과세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1999.5.11 청구인들에게 1997년 귀속 증여세 20,234,360원(청구인 ○○○ 10,117,180원, 청구인 ○○○ 10,117,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7.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이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사용된 수표는 그들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현금 3억원 중 일부를 조모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조모가 ○○○개발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수표와 교환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일반적인 금융관행과 자금흐름을 밝히지 않고 당초 쟁점수표의 소지자가 누구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1997.3.31 납부한 연부연납분 증여세 298,043,500원의 납부내역을 금융조사를 통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바, 청구인들의 조모가 대표이사로 있는 ○○○개발주식회사가 (주)○○○유통으로부터 임대보증금 증액분으로 받은 쟁점수표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개발주식회사의 제장부를 확인한 바, 동 수표는 입금 즉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청구인들의 조모)의 가수금반제 명목으로 출금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대출금과 교환된 현금이 ○○○개발주식회사에 입금된 사실이나 ○○○개발주식회사 또는 대표이사인 청구외 ○○○가 사용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없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수표금액 상당액을 청구인들이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증여세 납부액 중 쟁점수표금액 상당액을 조모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 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같은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같은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들은 1992.11.21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주)○○○흥업주식 4,771주 및 4,000주에 대한 증여세를 자진신고하고 연부연납하여 오던 중 1997.3.31 납기의 증여세 298,043,500원을 납부하기 위하여 ○○○신용금고로부터 1997.3.31 계약금액내 대출금 3억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면서 대출관련 서류(대출금 승인신청서, 출금전표, 대출거래원장 사본 각 2매)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1997.3.31자로 대출받은 금액은 청구인 ○○○ 164,000,000원, 청구인 ○○○ 136,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이며, 우리심판원이 ○○○신용금고에 공문으로 조회한 바, 위 대출금의 지급은 통상의 경우와 달리 전액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회신(우영 제3호, 2000.7.7)되었다

(나) 한편, 이 건과 관련되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재차증여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1997.3.31 ○○○은행 ○○○지점에 청구인 ○○○이 납부한 증여세 162,687,500원과 같은날 청구인 ○○○이 납부한 증여세 135,356,000원의 자금 일부가 청구인들의 조모인 청구외 ○○○가 증여한 것으로 조사된 바, (주)○○○유통에서 청구외 ○○○가 대표이사로 있는 ○○○개발주식회사에 수표로 지급한 임대보증금 증액분 119,730,000원이 입금과 동시에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출금 처리된 후 동 금액이 청구인들의 증여세 납부 자금원이 되었다고 조사·보고되었으며,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수표금액(119,730,000원)의 1/2인 59,865,000원을 청구인 2인이 각각 조모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쟁점수표 거래와 관련되는 ○○○개발주식회사의 회계장부를 보면, 보조부원장 임대보증금계정에 1997.3.31 보증금증액분 119,730,000원이 (주)○○○유통 ○○○지점으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일자에 가수금계정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 반제액 116,000,000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수표와 대출금(현금)이 교환된 것일 뿐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처분청은 쟁점수표와 대출금(현금)의 교환사실을 부인하고 쟁점수표상당액이 청구인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쟁점수표와 현금의 교환이 사실로 인정되는지를 살펴본다.

(가) 쟁점수표의 사용경위

청구인들은 그들의 조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개발주식회사에서 1997.3.31 가수금 116,000,000원을 반제받으면서 동 법인이 (주)○○○유통 ○○○동 지점으로부터 임대보증금 증액분으로 쟁점수표를 수취하였으나, 조모가 동 수표를 당일자로 사용할 수가 없어 청구인들이 대출받은 현금 3억원 중에서 쟁점수표금액 상당액 119,730,000원과 교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외 ○○○가 현금을 필요로 했던 이유는 동 ○○○의 주택수리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발행한 약속어음(27,500,000원)의 만기일이 1997.3.31이었고, 또 그 당시 ○○○개발주식회사가 동사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었던 2개 업체("○○○보습학원"과 "○○○피자")로부터 ○○○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청구외 ○○○ 개인명의로 차용한 금액(○○○학원 : 38,000,000원, ○○○피자 : 48,000,000원)을 약속어음 만기일인 1997.3.31까지 쟁점수표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하며, 쟁점수표를 조모의 거래은행에 입금해도 그 다음날인 4월 1일 오후 2시가 되어야 출금이 가능하므로 부득이 취한 조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사용처 소명자료

○○○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가 우리심판원에 제출한 1997.3.31자 가수 반제받은 금액(118,870,000원)의 사용명세는 다음 표와 같다.

                                                                  < 표 >

내 용

지불일자

지출처

지출금액(원)

비 고

개인약속어음상환

1997.3.31

○○○

(시공업자)

27,500,000

○○○의 주택수리비

회사차입금 변제

(개인어음 발행)

○○○보습학원

(회사건물 임차인)

39,500,000

·원금 38,000,000

·이자 1,500,000

원장 교체

회사차입금 변제

(개인어음 발행)

○○○피자

(회사건물 임차인)

51,870,000

·원금 48,000,000

·이자 3,870,000

1998년 폐업

118,870,000


위 <표>의 내용 중 ○○○보습학원과 ○○○피자의 경우 ○○○개발주식회사의 채무인 당해 차입금을 법인의 대표이사인 ○○○ 개인이 변제한 이유에 대하여는 차입시에 청구외 ○○○의 개인명의로 차용하여 법인에 가수금 형식으로 입금하였고 동 ○○○가 가수금을 변제받아 대여자들에게 상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청구인측은 답변하고 있다.

(다) 쟁점수표금액의 사용처 확인

청구외 ○○○는 1997.1.28부터 1997.2.16간에 행한 ㅇㅇ시 ㅇㅇ구 ○○○동 ○○○ 자택의 내부공사 공사비 및 사용자재대금으로 시공업자인 청구외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 디자인] 대표)에게 약속한 27,500,000원을 1997.3.31 지급한 근거로서 청구외 ○○○의 확인서 외에 공사견적서 및 입금표를 제시하였고, 우리심판원 조사자가 청구외 ○○○의 사업장 및 현장에 나가 있는 본인과 직접 통화하여 위와 같이 청구외 ○○○가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확인일시 : 2000.7.18 16:30)한 바 있다.

또한 1997.3월 당시 ○○○개발주식회사 건물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한 청구외 ○○○(ㅇㅇ시 ㅇㅇ구 ○○○동 ○○○에 거주)은 1997.1.10 위 ○○○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은 후 금전을 대여하고 1997.3.31 이자 포함하여 39,5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우리심판원에서 위 사실을 본인에게 직접 확인(확인일시 : 2000.7.26 18 : 00)하였다(○○○피자는 1998년도에 폐업하여 거래당시의 대표자 ○○○의 소재파악이 어려워 위 차입금 변제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음).

(라) 살피건대, 청구인들의 증여세 납부자금의 출처 및 쟁점수표와 현금의 교환 여부에 관하여

첫째, 청구인들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는 날자에 동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출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신용금고가 청구인들에 대한 대출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둘째, 쟁점수표를 청구인들이 대출받은 현금과 교환하였다는 1997.3.31에 청구외 ○○○가 주택수리비와 차입금 상환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시공업자인 청구외 ○○○과 당시 ○○○보습학원 원장이었던 청구외 ○○○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셋째, 1997.3.31을 전후하여 청구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대출금을 증여세 납부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넷째, 청구인들이 신고한 연도별 소득금액 내역을 보면 이들이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부동산 및 주식)에서 1983년 이후 매년 상당한 금액의 부동산임대소득과 배당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이들이 비록 학생신분이긴 하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납부할 자금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조모로부터 증여받아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무리한 추정이라고 여겨지므로 1997.3.31 납부된 증여세 298,043,500원은 신용금고대출금에서 납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 그러하다면 쟁점수표는 청구인들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 단지 청구인들이 소지한 현금과 교환되어 국고에 납입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이 쟁점수표금액 상당액을 조모인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아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보아 재차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홀히 한 결과라 할 것이고, 쟁점수표가 청구외 ○○○의 개인적 필요에서 청구인들의 대출금과 교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증여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새로이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